양3동3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부동산 정보/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 2021. 5. 28.
양3동3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1 - 194호)
양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1.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없음)
가. 정비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구역명 : 양3동3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 위 치 : 서구 양동 432-3번지 일원
○ 면 적 : 57,440㎡
연번 | 사 업 시행방식 |
구분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
정비 유형 |
계획 용적률 |
건폐율 | 비고 |
S11 | 주거환경개선사업 | 기정 | 양3동3 주거환경개선 |
서구 양동 432-3번지 일원 |
57,440 | 수복 / 전면 |
190% | 60% |
2.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양3동3 주거환경개선사업(변경없음)
나. 정비구역 결정
■ 정비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양3동3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
서구 양동 432-3번지 일원 | 57,440 | - | 57,440 |
■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 면적(㎡) | 구성비(%) | 비 고 | ||||
당 초 | 변 경 | 변경후 | |||||
계 | 57,440.2 | - | 57,440.2 | 100.0 | |||
공동주택 용 지 |
소 계 | 38,506.2 | 감)326 | 38,180.2 | 66.4 | ||
현지개량 용 지 |
소 계 | 18,934 | 증)326 | 19,260 | 33.6 | ||
주택용지 | 17,154 | 증)305 | 17,459 | 30.4 | |||
정비기반시설용지 | 1,780 | 증)21 | 1,801 | 3.1 | |||
도 로 | 744 | - | 744 | 1.3 | |||
주 차 장 | 417 | 감)417 | - | - | |||
휴게시설 | 460 | 감)460 | - | - | |||
노 인 정 | 159 | - | 159 | 0.3 | |||
공공청사 | - | 증)898 | 898 | 1.6 |
※ 정비기반시설 변경 면적 : 주차장 제외(112㎡) + 주차장→공공청사 변경(305㎡) + 공공청사 신설(593㎡) + 휴게시설 제외(460㎡) = 1470㎡
다. 도시계획사항의 결정 및 변경
1) 정비구역 결정(변경없음)
■ 정비구역 결정 조서_변경없음
구 분 | 정비구역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당 초 | 변 경 | 변경후 | ||||
기 정 | 양3동3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 |
서구 양동 432-3번지 일원 | 57,440.2 | - | 57,440.2 |
2) 용도지역ㆍ지구 결정(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_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비 고 | ||
당 초 | 변 경 | 변경후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57,440.2 | - | 57,440.2 |
■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_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시가지경관지구 | 2,348 | - | 2,348 |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없음)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1) 도 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_변경없음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소로 | 3 | 70 | 6 | 국지도로 | 110 | 양동456-80대 | 양동398-11대 | 일반도로 |
기정 | 소로 | 2 | 671 | 8 | 국지도로 | 230 | 양동374-2전 | 양동435대 | 일반도로 |
라.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마. 건축물의 주용도․건페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바. 정비사업시행 시기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 사업방식 : 전면개량 및 현지개량방식
■ 정비사업시행시기 : 2004 ~
■ 정비사업의 시행 주체 및 시행방법
○ 전면개량(공동주택 건립) : 대한주택공사장
○ 현지개량부분
- 기반시설 :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 주택개량 : 건축주
3. 정비구역(도시관리계획 결정도 포함) 및 지형도면 : 열람 장소에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