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건 및 방법(디딤돌대출 포함)
- 세금
- 2020. 12. 28.
보금자리론 및 디딤돌대출 소득공제 요건
1. 근로소득이 있는 1주택 보유(매년 12월 31일 기준) 세대주
2. 담보제공자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담보제공자가 본인
▶담보제공자가 부부 공동(부부공동명의)
▶대출 신청 시 최초 담보제공자가 배우자였다가 본인으로 변경된 경우
3.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아래 금액 이하이어야 함
▶2013년도까지의 취득 주택: 기준시가 3억원 이하
▶2014~2018년도 사이 취득주택: 기준시가 4억원 이하
▶2019년도 이후 취득주택: 기준시가 5억원 이하
4. 차입금의 상환기간 또는 상환방식이 아래의 하나에 해당
①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②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며 이자를 고정금리로 상환하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으로 상환
5. 소유권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은 경우
보금자리론 및 디딤돌대출 소득공제서류 발급방법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접속
우측 상단 마이페이지 클릭->로그인
->소득공제서류 발급 클릭
->소득공제 검토표 체크 후 '다음' 클릭
사용목적 기재 및 주민번호, 대출계좌번호 공개여부 선택 후 발급버튼 클릭
이렇게 따라서 하면 소득공제 증빙서류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가 발급된다.
2019년도 이자상환증명서는 2020년 1월 13일 09시 이후부터 발급가능했던 것으로 미루어보아,
2020년도 이자상환증명서도 이와 비슷하게 1월 중순경에 발급이 가능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