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발표(2022년 11월 10일)

2022년 11월 10일 자 20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대거 해제시킨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해제의 효력은 11월 14일 0시부터 발생하며 이번 규제 해제는 올해 6월, 9월에 이어 3번째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투기과열구역 해제지역

경기도 수원시,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구, 동탄2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

경기도 수원시 팔달‧영통‧권선구‧장안구, 안양 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처인구,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구), 인천 중구·동구·미추홀·부평·계양구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대거 해제됨에 따라 이제 규제지역은 서울(전체), 과천, 광명, 하남, 성남(분당구, 수정구)만 남게 되었습니다.  

부동산-규제지역-현황(2022년-11월-14일)
2022년 11월 14일 기준 규제지역 현황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해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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