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도지구 및 여의도 건축물 최고높이 현황

서울의 고도지구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서초동 법원단지, 경복궁, 북한산, 구기·평창, 오류·온수동, 남산, 배봉산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서울 고도지구 지정 현황

현재 서울시 고도지구의 건물 높이 제한은 남산(서울 중구, 용산구) 12~28미터 이하, 북한산(강북구, 도봉구 방학 1~3동, 쌍문1동)과 구기·평창동·오류·온수동은 20m 이하, 경복궁은 15~20m 이하, 서초동 법원단지는 28m 이하, 국회의사당은 55~65m 이하, 배봉산(동대문구)은 12m 이하이며 동측 한천로변은 24m까지 고도제한이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여의도 건축물 최고 높이 현황

여의도 건축물 높이 현황(최고층)

 

여의대로를 기준으로 국회의사당과 떨어져 있는 여의도 동쪽(동여의도)의 경우 고도지구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63빌딩은 249m, LG트윈타워 143m, 전경련회관 245m, IFC 283m, 파크원은 333m 높이까지 건축이 되었습니다.

 

여의도 지도
여의도

반면 국회의사당이 있는 여의도 서쪽(서여의도)의 경우 고도지구에 따른 건물 높이 규제를 적용받아 동여의도 대비 현저히 건축물의 높이가 낮습니다. 산업은행 본점(40m), 켄싱턴 호텔(66m), 민주당사(45m), 국회의원회관(48m)...

 

규제가 완화되어 서여의도에도 높은 건물이 지어질지 지켜보아야 겠습니다. (갑자기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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