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동 동서작 정비예정구역 내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우산동 동서작 정비예정구역 내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우산동 동서작 재개발 

동서작 재개발 위치도

동서작 재개발 대상지 인근에 올해 1월 입주한 신축아파트인 쌍용더플래티넘 광산과 우산동 대광로제비앙 아파트가 존재.

 

1. 제한지역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256번지 일대
- 면 적 : 101,709㎡


2. 제한근거 및 사유
- 제한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7항
- 제한사유
가. 해당지역은 『2025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재개발
정비사업 예정지구로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추진 중으로 행정절차 진행
과정에 있으며,
나.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 유입이 우려되고 사업 시행 시 신축건물
철거로 인한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함.

 

3. 제한 대상 행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7항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분할

 

4. 제한 예외사항
- 행위제한 이전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허가(신고) 등을 받아 진행 중인
사업
- 주택 이외의 용도로서 영업행위를 위한 용도변경, 기재사항 변경
-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 구청장이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지장을 초래
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할

 

5. 제한기간
- 행위제한 고시일로부터 2년 또는 정비구역지정 시까지
※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


6. 관계도면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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