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산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 부동산 정보/개발소식,계획
- 2021. 10. 27.
봉산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 사업지구 봉산근린공원은 1975년 2월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이후 재정집행의 한계로 인해 장기간 미집행 된 공원으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 활용을 통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위하여 2020년 6월 18일봉산공원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지역으로
- 지역주민들의 휴양 및 건강증진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도모하고, 공원의 본질적인 기능인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원부지 내 비공원시설(공동주택)부지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
사업개요
-2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13.63%/용적률 218.87%
-지하 2층~지상 28층(최고)
-세대수: 973세대, 주차대수: 세대당 1.5대
봉산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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