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프라임시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 부동산 정보/지역주택조합
- 2022. 1. 11.
첨단 프라임시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1. 사업의 명칭: 프라임시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프라임시티 지역주택조합 【대표 조일성】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대로 5, 2층 (각화동))
나. ㈜서희건설 【대표 곽선기, 김팔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46번길 4, 8층 (수내동))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변경)
가. 대지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용두동 435-1번지 일원
나. 대지면적: 23,001.1㎡ (변경: 23,181.0㎡ → 23,001.1㎡)
다. 건설주택의 규모
- 연면적: 59,298.5548㎡
- 층/동, 세대수: 지하2층, 지상21~23층/7동, 414세대
- 주택형별: 72형(166세대), 84형(248세대)
- 사 업 비: 금109,736,720천원
4. 사업시행기간: 사업계획승인일 ~ 2023. 2. 28. (사용검사예정일)
5. 사업계획승인일: 2020. 4. 29. / 변경승인일 : 2022. 1. 10.
6. 금회 변경사항: 예정좌표 측량결과를 반영한 구역 면적 등 변경
7.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는 별도 시행)
□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가 | 프라임시티 지역주택조합 |
북구 용두동 435-1번지 일원 | 32,609 | 감)131.7 | 32,477.3 |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구 역 명 | 변경 내용 | 변 경 사 유 |
가 | 프라임시티 지역주택조합 |
• 면적변경 - 32,609㎡→ 32,477.3㎡ (감 131.7㎡) |
• 경계변경 없이 예정좌표측량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면적오차 정정(도면 변경없음) |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1. 용도지역(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32,609 | 감)131.7 | 32,477.3 | 100.0 | ||
주거지역 | 소 계 | 32,609 | 감)131.7 | 32,477.3 | 100.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3,991 | 증)151.1 | 4,142.1 | 12.8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8,618 | 감)282.8 | 28,335.2 | 87.2 |
□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용 도 지 역 | 면 적 (㎡) |
용적률 (%) |
변 경 사 유 |
- | 북구 용두동 435-1번지 일원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3,991 → 4,142.1 |
150 | • 경계변경 없이 예정좌표측량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면적오차 정정 (도면 변경없음)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28,618 → 28,335.2 |
220 |
2. 용도지구(변경없음)
❍ 용도지구 : “지정없음”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중로 | 1 | 24 | 20~23 (20~23) |
집산도로 | 2,046 (197) |
양산동 중1-166 |
용두동 450-1 |
일반 도로 |
- | 전고147,‘76.8.6 | |
기정 | 중로 | 3 | 638 | 12 (12) |
집산 도로 |
205 (205) |
중로2-82 용두동 산76-2임 |
중로3-639 용두동 424임 |
일반 도로 |
- | 북고78 ‘20.5.15 | |
기정 | 중로 | 3 | 639 | 12 (12) |
집산 도로 |
152 (152) |
중로1-24 용두동 509대 |
용두동 424임 | 일반 도로 |
- | 북고78 ‘20.5.15 | |
기정 | 소로 | 1 | 413 | 10 (10) |
국지 도로 |
95 | 중로3-639 용두동 424-13임 |
소로1-33 363전 |
일반 도로 |
- | 북고97 ‘21.8.15 |
주) ( )는 구역내 폭 및 연장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도면표시 번 호 |
획지 번호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 적(㎡)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23,181 | 감)179.9 | 23,001.1 | |||
- | 공동 | 북구 용두동 435-1번지 일원 | 23,181 | 감)179.9 | 23,001.1 |
※ 변경 사유서 : 경계변경 없이 예정경계좌표측량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획지면적오차정정(도면변경 없음)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호 |
획지 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공동 | 용 도 | • 허용 :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 25% 이하 | ||
용적률 | • 190% 이하 | ||
높 이 | • 23층 이하 | ||
배 치 | • 주민 커뮤니티공간 및 채광․통풍 등을 고려하여 배치 | ||
형 태 | • 지붕 :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조형적인 형태 권장하고 과도한 장식은 지양 • 담장 : 가로경관 향상을 위하여 생울타리 담장 또는 조경담장 권장 • 입면 : 입면 특화계획 수립․반영(건축위원회 심의에 따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