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프라임시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첨단 프라임시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첨단 프라임 지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식

1. 사업의 명칭: 프라임시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프라임시티 지역주택조합 【대표 조일성】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대로 5, 2층 (각화동))
나. ㈜서희건설 【대표 곽선기, 김팔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46번길 4, 8층 (수내동))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변경)
가. 대지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용두동 435-1번지 일원
나. 대지면적: 23,001.1㎡ (변경: 23,181.0㎡ → 23,001.1㎡)
다. 건설주택의 규모
- 연면적: 59,298.5548㎡
- 층/동, 세대수: 지하2층, 지상21~23층/7동, 414세대
- 주택형별: 72형(166세대), 84형(248세대)
- 사 업 비: 금109,736,720천원

4. 사업시행기간: 사업계획승인일 ~ 2023. 2. 28. (사용검사예정일)

5. 사업계획승인일: 2020. 4. 29. / 변경승인일 : 2022. 1. 10.

6. 금회 변경사항: 예정좌표 측량결과를 반영한 구역 면적 등 변경

7.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는 별도 시행)

□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프라임시티
지역주택조합
북구 용두동 435-1번지 일원 32,609 감)131.7 32,477.3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변경 내용 변 경 사 유
프라임시티
지역주택조합
• 면적변경
- 32,609㎡→
32,477.3㎡
(감 131.7㎡)
• 경계변경 없이 예정좌표측량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면적오차 정정(도면 변경없음)


󰊲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1. 용도지역(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2,609 감)131.7 32,477.3 100.0
주거지역 소 계 32,609 감)131.7 32,477.3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3,991 증)151.1 4,142.1 12.8
제2종일반주거지역 28,618 감)282.8 28,335.2 87.2

□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용적률
(%)
변 경 사 유
- 북구 용두동 435-1번지 일원 제1종일반
주거지역
3,991

4,142.1
150 • 경계변경 없이 예정좌표측량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면적오차 정정
(도면 변경없음)
제2종일반
주거지역
28,618

28,335.2
220


2. 용도지구(변경없음)
❍ 용도지구 : “지정없음”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24 20~23
(20~23)
집산도로 2,046
(197)
양산동
중1-166
용두동
450-1
일반
도로
- 전고147,‘76.8.6
기정 중로 3 638 12
(12)
집산
도로
205
(205)
중로2-82
용두동 산76-2임
중로3-639
용두동 424임
일반
도로
- 북고78 ‘20.5.15
기정 중로 3 639 12
(12)
집산
도로
152
(152)
중로1-24
용두동 509대
용두동 424임 일반
도로
- 북고78 ‘20.5.15
기정 소로 1 413 10
(10)
국지
도로
95 중로3-639
용두동
424-13임
소로1-33
363전
일반
도로
- 북고97 ‘21.8.15

주) ( )는 구역내 폭 및 연장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도면표시
번 호
획지
번호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3,181 감)179.9 23,001.1
- 공동 북구 용두동 435-1번지 일원 23,181 감)179.9 23,001.1


※ 변경 사유서 : 경계변경 없이 예정경계좌표측량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획지면적오차정정(도면변경 없음)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호
획지
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공동 용 도 • 허용 :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5% 이하
용적률 • 190% 이하
높 이 • 23층 이하
배 치 • 주민 커뮤니티공간 및 채광․통풍 등을 고려하여 배치
형 태 • 지붕 :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조형적인 형태 권장하고 과도한 장식은 지양
• 담장 : 가로경관 향상을 위하여 생울타리 담장 또는 조경담장 권장
• 입면 : 입면 특화계획 수립․반영(건축위원회 심의에 따름)


댓글

Made by 황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