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과정(지주택 추진과정)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과정(지주택 추진과정)

진행단계 내용
사업지(토지)선정 (가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조합원 모집신고 ▸신청요건 :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이상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제출서류 :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계약서, 조합원모집공고(안) 조합발기인 명단 등 모집주체에 관한 자료, 주택건설공급계획등 사업개요, 조합자금관리주체 및 계획 등 – 신탁사대행
▸인가권자 : 구청장
창립총회 ▸조합규약, 조합임원 선출
조합설립 인가 ▸신청요건 : 20인이상 조합원으로 구성, 예정세대수의 1/2이상 모집
- 대지면적의 80%이상에 대한 토지사용권원 확보
- 대지면적의 15%이상에 대한 토지소유권 확보
▸제출서류 : 창립총회의 회의록, 조합장 선출 동의서,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조합원 명부, 사업계획서,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등
▸인가권자 : 구청장
시공사(등록사업자)와의 협약체결 ▸협약내용 : 대지 및 주택의 사용과 처분, 사업비의 부담, 공사기간, 그 밖에 사업추진상의 각종 책임 등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요건 : 대지면적의 95% 이상 소유권 확보

▸제출서류 : 주택건설사업계획서, 토지및수용대상 토지의 지번, 소유자 등을 증명하는 서류, 각종 인허가 의제를 위해 필요한 서류, 조합 설립 인가서, 등록요건을 갖춘 등록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착공 ▸ 대지면적의 100% 이상 소유권 확보
준공  
청산 및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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