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액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2022년 2월 28일 이후 아파트 청약 모집공고에 적용되는 월평균소득 기준액입니다.

(신혼부부)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2.02.28일 이후 모집공고분에 적용)

(단위 : 원)

공급유형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 6,208,934 ~ 7,200,809 ~ 7,326,072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 120% 이하
6,208,935
~ 7,450,721
7,200,810
~ 8,640,971
7,326,073
~ 8,791,286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초과
~ 140% 이하
6,208,935
~ 8,692,508
7,200,810
~ 10,081,133
7,326,073
~ 10,256,501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 160% 이하
7,450,722
~ 9,934,294
8,640,972
~ 11,521,294
8,791,287
~ 11,721,715
추첨제 (30%) (소득초과 추첨제) 배우자소득 없음 신혼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으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소득초과 추첨제) 배우자소득 있음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으며, 합산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우선공급(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일반공급(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생애최초)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2.02.28일 이후 모집공고분에 적용)

(단위 : 원)

공급유형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생애최초 우선공급(기준소득, 50%) 130% 이하 ~ 8,071,614 ~ 9,361,052 ~ 9,523,894
일반공급(상위소득, 20%) 130% 초과
∼ 160% 이하
8,071,615
~ 9,934,294
9,361,053
~ 11,521,294
9,523,895
~ 11,721,715
추첨제 (30%) (소득초과 추첨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소득초과 추첨제)
자산기준 충족
1인 가구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소득초과 추첨제)
소득기준 충족
1인 가구로서 보유 부동산가액과 상관없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

※ 6인 이상 가구의 1인당 평균가산금액 및 소득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청약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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