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액
- 부동산 분양정보/아파트·오피스텔 분양정보
- 2022. 3. 21.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2022년 2월 28일 이후 아파트 청약 모집공고에 적용되는 월평균소득 기준액입니다.
(신혼부부)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2.02.28일 이후 모집공고분에 적용)
(단위 : 원)
공급유형 | 기준 | 3인 이하 | 4인 | 5인 | |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이하 | ~ 6,208,934 | ~ 7,200,809 | ~ 7,326,072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초과 ~ 120% 이하 |
6,208,935 ~ 7,450,721 |
7,200,810 ~ 8,640,971 |
7,326,073 ~ 8,791,286 |
|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초과 ~ 140% 이하 |
6,208,935 ~ 8,692,508 |
7,200,810 ~ 10,081,133 |
7,326,073 ~ 10,256,501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초과 ~ 160% 이하 |
7,450,722 ~ 9,934,294 |
8,640,972 ~ 11,521,294 |
8,791,287 ~ 11,721,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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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제 (30%) | (소득초과 추첨제) 배우자소득 없음 | 신혼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으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 |||
(소득초과 추첨제) 배우자소득 있음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으며, 합산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
-일반공급(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생애최초)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2.02.28일 이후 모집공고분에 적용)
(단위 : 원)
공급유형 | 기준 | 3인 이하 | 4인 | 5인 | |
생애최초 | 우선공급(기준소득, 50%) | 130% 이하 | ~ 8,071,614 | ~ 9,361,052 | ~ 9,523,894 |
일반공급(상위소득, 20%) | 130% 초과 ∼ 160% 이하 |
8,071,615 ~ 9,934,294 |
9,361,053 ~ 11,521,294 |
9,523,895 ~ 11,721,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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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제 (30%) | (소득초과 추첨제)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 |||
(소득초과 추첨제) 자산기준 충족 |
1인 가구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 ||||
(소득초과 추첨제) 소득기준 충족 |
1인 가구로서 보유 부동산가액과 상관없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 |
※ 6인 이상 가구의 1인당 평균가산금액 및 소득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청약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