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법률안 발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법률안 발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제안 이유

 

  • 현행법은 재건축사업 등의 대상이 되는 노후 · 불량건축물의 정의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노후 · 불량건축물의 정의항목 중 일부, 안전진단 제외대상 및 안전진단 기준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 그러나, 노후 · 불량건축물이나 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의 경우 그 요건 및 기준 등에 따라 재건축 대상 건축물의 범위, 재건축 가능 시점 등이 달라져 부동산소유자의 재산권과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므로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하위 법령에 위임하여야 함.
  • 한편, 내진성능 미확보 건축물, 소방시설 미설치 건축물 등을 안전진단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진 및 화재 위험이 높은 건축물의 재건축을 용이하게 하고, 안전진단 중 주거환경 중심 평가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분야의 가중치를 현행보다 낮춤으로써 오래된 건축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의 편리성과 쾌적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노후 · 불량건축물의 정의 중 연한 등과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건축물의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소방시설이 관련 법률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를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진단 기준에 관하여 법률에 상향함으로써 재건축정책의 안정성과 국민의 주거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률안 주요 내용

 

.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노후·불량건축물의 정의를 법률에 규정(안 제2조제3호라목).

. 내진성능 미확보 건축물, 소방시설 미설치 건축물 등의 경우 안전진단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3).

.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구분하고 있는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의 평가 기준을 법률에 규정(안 제12조제6항 신설).

. 주거환경 중심 평가 시 구조안전성 분야의 가중치는 전체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12조제6항제2호 후단).

220311_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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