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신용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주거 및 녹지지역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62,506 - 62,506 100.0
주거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 ) 13,718 13,718 21.9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62,506 ) 13,718 48,788 78.1

2종일반주거지역은 신용근린공원 비공원시설의 면적임.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309-4번지 일원 자연
녹지지역
2종일반
주거지역
13,718 220%
이하
신용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따른 비공원시설(공동주택)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으로 특례사업이 완공되지 못할 경우에는 당초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거나 ’20.7.1. 고시한 광주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기준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될 수 있음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공원(근린공원)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27 신용공원 근린공원 북구 신안동 62,506

건고 24
’75.2.18

비공원시설의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공원 면적 변경은 개발행위 특례사업 협약서 제6장 제27조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이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할 예정임

신용근린공원 위치도(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신용근린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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