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가. 주거 및 녹지지역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62,506 | - | 62,506 | 100.0 | ||
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증) 13,718 | 13,718 | 21.9 | |
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62,506 | 감) 13,718 | 48,788 | 78.1 |
※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신용근린공원 비공원시설의 면적임.
나.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위 치 | 용 도 지 역 | 면적(㎡) | 용적률 (%) |
결정(변경)사유 | |
기 정 | 변 경 | |||||
- |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309-4번지 일원 | 자연 녹지지역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13,718 | 220% 이하 |
신용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따른 비공원시설(공동주택)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으로 특례사업이 완공되지 못할 경우에는 당초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거나 ’20.7.1. 고시한 광주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기준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될 수 있음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공원(근린공원)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공원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기정 | 27 | 신용공원 | 근린공원 | 북구 신안동 | 62,506 | 건고 24호 ’75.2.18 |
※ 비공원시설의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공원 면적 변경은 개발행위 특례사업 협약서 제6장 제27조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이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할 예정임
신용근린공원 위치도(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신용근린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