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관계부처 합동 모두발언(22.6.21.)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관계부처 합동 모두발언(22.6.21.)

1.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

 

우선, 계약갱신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하여 계약갱신을 유도하고,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하여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일반 임차인에 대한 지원강화하겠습니다.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고,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임대매물 공급도 대폭 확대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하여 주택구입 과정에서의 기존 임차인 퇴거 방지 임대매물 확대를 유도하고,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을 기존 최초 입주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하여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건설임대 공급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그간 주택가격 상승요인을 반영하여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 과세(20%)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완화(69억원)하여 서울수도권 임대주택공급촉진하고,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시한을 금년말에서 24년말까지 연장하겠습니다.

 

임대차 3과 관련해서는 시장혼선 최소화, 임차인 주거 안정 기여 등을 종합 감안하여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 부동산 정상화 3분기 추진과제 ]

 

3분기에는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과 함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시장 정상화 과제도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과도한 부동산 세부담 경감을 위해 취득세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 소득·가격 제한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내에서 면제 혜택을 받도록 하여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 종부세는 세율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편방안 7월까지 확정, 세법 개정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금융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가액 요건도 완화(1.52억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의 가격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규제지역에 대한 조정방안6월말까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3분기에는 청년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패키지주택 250만호 공급에 대한 입지·유형·시기별 공급계획도 구체화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과제는 지속 발굴하고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특히, 앞서 말씀드린 과제 이외에 추가 정상화 과제대해서도 시장상황, 파급효과,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준비되는 대로 순차 발표하겠습니다.

 

2. 국토부 장관 모두발언

【 ➊ 분양가 제도운영 개선방안

 

우선, 그간 경직적 운영으로 현장의 개선 요구가 많았던 분양가 상한제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등을 조속히 개선하여 시장 불확실성해소하고 원활한 신규분양 촉진하겠습니다.

 

금번 개선안은 실제 사업주체부담하고 있으나
분양가 반영되지 않고 있는 비용, 최근 자재비 상승분 반영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관계 부처와 함께 대내외 경제여건에 따른 물가 우려국민부담 등 여러 측면에 대한 심층 검토를 거쳤습니다.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정비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세입자 주거 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 금융비 여러 비용 그동안 분양가에 반영되지 못했던 불합리함개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08년 이래 그대로인 자재가격 조정 항목 교체하고, 철근레미콘 등 주요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 기본형 건축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양가 심사절차 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등으로 택지비 검증 위원회 신설하여 검증의 정확성을 높이고,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아울러, HUG 고분양가 심사제분양가 산정을 위한 인근 시세 조사 시 10년 초과 노후 주택 제외하는 등 객관성을 높이고,

 

건축비 상승에 대응한 자재비 가산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주체 부담경감하겠습니다.

 

【 ➋ 250만호+α 공급계획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출범 100일 이내 구체적인 방안공개하겠습니다.

 

주거품질 향상, 민간 공공 조화, 규제혁신을 통한 실행력 담보 등의 기본방향 아래, 차관직접 전문가와 주택 공급 과정에 걸쳐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하는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새 정부 공급 계획은 단순한 물량 확대에 그치지 않고, 철저히 시장 수요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하겠습니다.

 

ㅇ 그간의 공급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 평가를 토대로,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교육·문화·일자리 주거 환경까지 고려한 새로운 주택공급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 무주택자 등의 생생한 의견을 지속 수렴하여, 국민들께서 원하는 곳에, 양질 주택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공급계획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➌ 청년맞춤형 주거지원 방안

 

청년층의 내 집 마련건전한 중산층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은 새 정부 핵심 과제입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GTX 환승가능 지역, 3기 신도시 자족용지 인근 등 교통이 편리하고 일자리가 풍부한 곳에 진입 장벽을 낮춘 청년주택 공급계획을 마련하여, 연내 첫 공급에 착수하겠습니다.

 

ㅇ 또한, 월세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청약기회 확대 등 청년 생애주기에 맞춘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빈틈없이 마련하여, 집값 급등으로 인한 청년들의 주거 불안해소해나가겠습니다.

 

【 ➍ 임대차3법 개선 논의

 

아울러,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번에 관계 부처 임대차 시장 보완방안을 마련했으나, 보다 근본적인 임대차 시장 안정 위해서는 임대차법 개정 논의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기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임대차법 도입 이후의 주택시장 영향, 국민 불편사례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면서, 법무부 관계부처와 심도 있는 논의에 착수하겠습니다.

 

특히,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국민 공감대에 기반한 입법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와 같은 논의 기구 구성하는 방안을 다시 한 번 국회에 제안합니다.

 

부동산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국민의 주거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250만호+α 공급계획 등의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내 집 마련의 희망 돌려드리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민간의 창의적인 공급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

행안부 차관 대독 (장관 해외출장)

현행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2020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포함되어 그 해 7월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이는 당시(´20.7)의 주택 중위가격 등을 준거로 설계한 제도로서,

최근 수도권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이 반영되지 않아,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쉽게 체감하기 어려웠습니다.

 

주택 중위가격 : ('20.7) 전국 3.0/ 수도권 4.4('22.5) 전국 2.9/ 수도권 5.1
아파트 중위가격 : ('20.7) 전국 3.5/ 수도권 5.2('22.5) 전국 3.7/ 수도권 6.3

 

윤석열 정부에서는 주거 안정 지원 효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 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감면액인 200만원 한도 내에서,

(현행 제도 최대 감면액 : 4억 주택 × 1% 세율 × 50% 감면 = 200만원)

주택가격·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면제하여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수혜 가구가 연간 12.3만 가구에서 약 25.6가구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의 소득 기준·주택 가격 기준 경계에서 발생하던 문턱효과 또한 해소하여 폭넓은 주거 안정 지원 효과가 기대됩니다.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으며,

정책 발표일인 오늘(6.21.)부터 소급 적용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4.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기존에 도입된 과도한 대출규제를 정상화하겠습니다.

 

주담대 취급시 6개월내 처분전입요건개선하겠습니다.

 

-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균형을 맞춰 기존주택 처분의무는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의무는 폐지하겠습니다.

 

*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기존주택 처분기한 12년 연장(‘22.5)
신규주택 전입의무를 폐지(기존 : 세대원 전원 전입)

 

- 전입처분의무 개선시 주택구매자가 6개월내 처분전입약정 을 위해 신규 구매주택으로 무리하게 이주해야만 하는 상황이 방지될 것입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2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보유 주택을 담보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적용되는 1억 한도 제한을 2억원으로 완화하겠습니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되더라도 퇴거시까지 전세대출보증 연장을 허용하겠습니다.

 

* 현재 9억 초과 주택을 자가로 보유한 사람은 다른 주택에 거주하기 위한 전세대출 보증이 금지되어 있음

 

- 현재, 전세대출을 받은 후 보유하고 있던 주택 가격이 상승하여 전세대출이 금지되는 고가주택(9억원 초과)이 되는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겠습니다.

[ 부문별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

 

주거사다리 복원, 민생 지원을 위해 각종 대출규제를 개선, 정상화하여 3분기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청년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초장기 모기지(50)를 도입하고,

 

- 체증식 상환방식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도입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을 활성화하여 노령층 자금수요를 뒷받침하겠습니다.

 

- 저소득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가액 요건을 1.52억원으로 완화하여 가입 대상을 넓히고,

 

- 그동안 가입을 망설이게 했던 초기보증료(주택가격의 1.5% 해당) 환급해주는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임대차시장 안정화방안은, 지난 16일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생초 LTV 80% 완화, 청년층 DSR 미래소득 확대와 함께 조속한 규정개정 등을 통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

 

앞으로도 실수요자 편의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대출규제의 지속 개선해나가겠습니다.

 

ㅇ 일관된 규제 정상화를 위해 상환능력 심사(DSR) 등 선진형 대출심사 관행도 안착시켜 과도한 부채확대를 방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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