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관계부처 합동 모두발언(22.6.21.)
- 부동산 정보/부동산정책
- 2022. 6. 21.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관계부처 합동 모두발언(22.6.21.)
1.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
□ 우선, 계약갱신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①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하여 계약갱신을 유도하고,
②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하여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 일반 임차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①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고,
②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임대매물 공급도 대폭 확대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①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하여 주택구입 과정에서의 기존 임차인 퇴거 방지 및 임대매물 확대를 유도하고,
②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을 기존 최초 입주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하여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 민간 건설임대 공급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① 그간 주택가격 상승요인을 반영하여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 과세(20%)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완화(6→9억원)하여 서울․수도권 임대주택공급을 촉진하고,
②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시한을 금년말에서 ‘24년말까지 연장하겠습니다.
□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시장혼선 최소화, 임차인 주거 안정 기여 등을 종합 감안하여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 부동산 정상화 3분기 추진과제 ]
□ 3분기에는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과 함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시장 정상화 과제도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① 과도한 부동산 세부담 경감을 위해 취득세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소득·가격 제한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내에서 면제 혜택을 받도록 하여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 종부세는 세율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7월까지 확정, 세법 개정안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② 주택금융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가액 요건도 완화(1.5→2억원)하겠습니다.
③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의 가격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규제지역에 대한 조정방안도 6월말까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④ 또한, 3분기에는 청년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패키지와 주택 250만호 공급에 대한 입지·유형·시기별 공급계획도 구체화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과제는 지속 발굴하고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특히, 앞서 말씀드린 과제 이외에 추가 정상화 과제에 대해서도 시장상황, 파급효과,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준비되는 대로 순차 발표하겠습니다.
2. 국토부 장관 모두발언
【 ➊ 분양가 제도운영 개선방안 】
□ 우선, 그간 경직적 운영으로 현장의 개선 요구가 많았던 분양가 상한제와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등을 조속히 개선하여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원활한 신규분양을 촉진하겠습니다.
□ 금번 개선안은 실제 사업주체가 부담하고 있으나
분양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비용과, 최근 자재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ㅇ 특히, 관계 부처와 함께 대내외 경제여건에 따른 물가 우려와 국민부담 등 여러 측면에 대한 심층 검토를 거쳤습니다.
□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❶정비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세입자 주거 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 금융비 등 여러 비용이 그동안 분양가에 반영되지 못했던 불합리함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ㅇ ➋아울러, ‘08년 이래 그대로인 자재가격 조정 항목을 교체하고, 철근․레미콘 등 주요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 시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ㅇ➌또한, 분양가 심사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등으로 택지비 검증 위원회를 신설하여 검증의 정확성을 높이고,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 아울러, HUG 고분양가 심사제는 ❶분양가 산정을 위한 인근 시세 조사 시 10년 초과 노후 주택을 제외하는 등 객관성을 높이고,
ㅇ ❷건축비 상승에 대응한 자재비 가산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주체의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 ➋ 250만호+α 공급계획 】
□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도 출범 100일 이내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하겠습니다.
ㅇ 주거품질 향상, 민간과 공공의 조화, 규제혁신을 통한 실행력 담보 등의 기본방향 아래, 장‧차관이 직접 전문가와 주택 공급 全과정에 걸쳐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등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 특히, 새 정부 공급 계획은 단순한 물량 확대에 그치지 않고, 철저히 시장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하겠습니다.
ㅇ 그간의 공급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과 평가를 토대로,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과 교육·문화·일자리 등 주거 환경까지 고려한 새로운 주택공급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청년, 무주택자 등의 생생한 의견을 지속 수렴하여, 국민들께서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공급계획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➌ 청년맞춤형 주거지원 방안 】
□ 청년층의 내 집 마련과 건전한 중산층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은 새 정부의 핵심 과제입니다.
ㅇ 청년들이 선호하는 GTX 환승가능 지역, 3기 신도시 자족용지 인근 등 교통이 편리하고 일자리가 풍부한 곳에 진입 장벽을 낮춘 청년주택 공급계획을 마련하여, 연내 첫 공급에 착수하겠습니다.
ㅇ 또한, 월세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청약기회 확대 등 청년 생애주기에 맞춘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빈틈없이 마련하여, 집값 급등으로 인한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해나가겠습니다.
【 ➍ 임대차3법 개선 논의 】
□ 아울러,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번에 관계 부처가 임대차 시장 보완방안을 마련했으나, 보다 근본적인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차법 개정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전문기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임대차법 도입 이후의 주택시장 영향, 국민 불편사례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면서,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심도 있는 논의에 착수하겠습니다.
ㅇ특히,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와 국민 공감대에 기반한 입법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와 같은 논의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다시 한 번 국회에 제안합니다.
□ 부동산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주거안정’입니다.
ㅇ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250만호+α 공급계획 등의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내 집 마련의 희망을 돌려드리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민간의 창의적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
※ 행안부 차관 대독 (장관 해외출장)
□ 현행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는 2020년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포함되어 그 해 7월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 이는 당시(´20.7월)의 주택 중위가격 등을 준거로 설계한 제도로서,
○ 최근 수도권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이 반영되지 않아,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쉽게 체감하기 어려웠습니다.
※ ① 주택 중위가격 : ('20.7월) 전국 3.0억 / 수도권 4.4억 → ('22.5월) 전국 2.9억 / 수도권 5.1억
② 아파트 중위가격 : ('20.7월) 전국 3.5억 / 수도권 5.2억 → ('22.5월) 전국 3.7억 / 수도권 6.3억
□ 윤석열 정부에서는 주거 안정 지원 효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 현행 제도 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감면액인 200만원 한도 내에서,
(현행 제도 下 최대 감면액 : 4억 주택 × 1% 세율 × 50% 감면 = 200만원)
○ 주택가격·年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면제하여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하고자 합니다.
□ 이를 통해, 수혜 가구가 연간 약 12.3만 가구에서 약 25.6만 가구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 기존의 소득 기준·주택 가격 기준 경계에서 발생하던 문턱효과 또한 해소하여 폭넓은 주거 안정 지원 효과가 기대됩니다.
□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으며,
○ 정책 발표일인 오늘(6.21.)부터 소급 적용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4.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
□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 기존에 도입된 과도한 대출규제를 정상화하겠습니다.
① 주담대 취급시 6개월내 처분‧전입요건을 개선하겠습니다.
-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균형을 맞춰 기존주택 처분의무는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의무는 폐지하겠습니다.
*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기존주택 처분기한 1년→2년 연장(‘22.5월)
신규주택 전입의무를 폐지(기존 : 세대원 전원 전입)
- 전입‧처분의무 개선시 주택구매자가 6개월내 처분‧전입약정 이행을 위해 신규 구매주택으로 무리하게 이주해야만 하는 상황이 방지될 것입니다.
②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2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旣보유 주택을 담보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적용되는 연 1억 한도 제한을 2억원으로 완화하겠습니다.
③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되더라도 퇴거시까지 전세대출보증 연장을 허용하겠습니다.
* 현재 9억 초과 주택을 자가로 보유한 사람은 다른 주택에 거주하기 위한 전세대출 보증이 금지되어 있음
- 현재, 전세대출을 받은 후 보유하고 있던 주택 가격이 상승하여 전세대출이 금지되는 고가주택(9억원 초과)이 되는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겠습니다.
[ 부문별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
□ 주거사다리 복원, 민생 지원을 위해 각종 대출규제를 개선, 정상화하여 3분기부터 시행하겠습니다.
① 청년‧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초장기 모기지(50년)를 도입하고,
- 체증식 상환방식을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도입하겠습니다.
② 주택연금을 활성화하여 노령층 자금수요를 뒷받침하겠습니다.
- 저소득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가액 요건을 1.5→2억원으로 완화하여 가입 대상을 넓히고,
- 그동안 가입을 망설이게 했던 초기보증료도(주택가격의 1.5%에 해당) 환급해주는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 오늘 발표한 임대차시장 안정화방안은, 지난 16일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생초 LTV 80% 완화, 청년층 DSR 미래소득 확대와 함께 조속한 규정개정 등을 통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실수요자 편의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대출규제의 지속 개선해나가겠습니다.
ㅇ 일관된 규제 정상화를 위해 상환능력 심사(DSR) 등 선진형 대출심사 관행도 안착시켜 과도한 부채확대를 방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