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사전청약 분양일정(모집공고문, 분양가, 세대수, 청약요건 등)

3기신도시 사전청약 분양일정(모집공고문, 분양가, 세대수, 청약요건 등)

3기신도시 사전청약 모집공고가 떴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년 7월 15일로 이번에는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 고양창릉지구, 화성 태안3지구,평택 고덕지구가 분양 대상입니다.

3기신도시 사전청약 위치 및 공급 규모

■남양주왕숙지구 

남양주왕숙 B2: 공공분양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사전청약 공급호수 총 539세대 (특별공급 453세대, 일반공급 86세대)
남양주왕숙 S11: 공공분양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사전청약 공급호수 총 501세대 (특별공급 419세대, 일반공급 82세대)
남양주왕숙 S12: 공공분양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사전청약 공급호수 총 358세대 (특별공급 293세대, 일반공급 65세대)

남양주 왕숙1지구 사전청약 분양공고(B2블록 S11블록 S12블록 분양가, 사전청약일정, 평면도, 단지배치도, 청약요건)


■ 남양주왕숙2지구 
남양주왕숙2 A6: 공공분양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사전청약 공급호수 총 429세대 (특별공급 356세대, 일반공급 73세대)

남양주 왕숙2지구 사전청약 분양공고(A6블록 분양가, 사전청약일정, 평면도, 단지배치도, 청약요건)

 

■ 고양창릉지구 

고양창릉 S1: 공공분양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사전청약 공급호수 총 453세대 (특별공급 377세대, 일반공급 76세대)
고양창릉 S4: 공공분양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사전청약 공급호수 총 941세대 (특별공급 793세대, 일반공급 148세대)

3기신도시 고양창릉 사전청약 분양공고(S1블록, S4블록, 분양가, 평면도, 단지배치도 등)


■ 화성태안3지구 
화성태안3 B3: 공공분양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사전청약 공급호수 총 632세대 (특별공급 536세대, 일반공급 96세대)

화성 태안3지구 사전청약 분양공고(B3블록 분양가, 청약일정, 평면도, 단지배치도, 청약요건)

 

■ 평택고덕지구 
평택고덕 A19: 공공분양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사전청약 공급호수 총 440세대 (특별공급 371세대, 일반공급 69세대)
평택고덕 A18-2: 공공분양주택 전용면적 60㎡이하 사전청약 공급호수 총 470세대 (특별공급 398세대, 일반공급 72세대)

평택 고덕신도시 A18-2 A19블록 7차 사전청약 분양공고(분양가, 청약일정, 평면도, 단지배치도, 청약요건 등)

2022년-7월-3기신도시-사전청약-위치도
2022년-7월-3기신도시-사전청약-위치도

3기신도시 사전청약 공급 세대수 및 분양가(추정)

3기신도시-사전청약-분양가격
3기신도시-사전청약-분양가격

남양주 왕숙지구 B2블럭 추정분양가: 4억 3168만원~4억 8828만원

남양주 왕숙지구 S11블럭 추정분양가: 3억 8154만원~5억 2200만원 

남양주 왕숙지구 S12블럭 추정분양가: 3억 8161만원~5억 2292만원 

남양주 왕숙2지구 A6블럭 추정분양가: 4억 1216만원~5억 6896만원 

고양창릉지구 S1블럭 추정분양가: 4억 5959만원~6억 4179만원 

고양창릉지구 S1블럭 추정분양가: 4억 7675만원~6억 6761만원 

화성태안3지구 B3블럭 추정분양가: 3억 7554만원

평택고덕지구 A19블럭 추정분양가: 4억 3351만원~4억 9158만원

평택고덕지구 A18-2블럭 추정분양가: 3억 2633만원~3억7655만원

 

3기신도시 사전청약 신청기준

신혼부부ㆍ생애최초ㆍ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신청 시 지역우선 공급 기준

신청지역별로 요건이 다르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평택 고덕신도시의 경우 평택시/경기도 외에 다른지역 거주자(전국)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우선 공급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자산보유기준(부동산, 자동차)

 소득기준

<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 분 3 4 5 6 7 8
일반공급(전용면적60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208,934 7,200,809 7,326,072 7,779,825 8,233,578 8,687,331
다자녀가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450,721 8,640,971 8,791,286 9,335,790 9,880,294 10,424,797
노부모부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450,721 8,640,971 8,791,286 9,335,790 9,880,294 10,424,797
생애
최초
우선공급(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208,934 7,200,809 7,326,072 7,779,825 8,233,578 8,687,331
잔여공급(3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8,071,614 9,361,052 9,523,894 10,113,773 10,703,651 11,293,530
신혼
부부
우선공급
(70%)
배우자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208,934 7,200,809 7,326,072 7,779,825 8,233,578 8,687,331
배우자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450,721 8,640,971 8,791,286 9,335,790 9,880,294 10,424,797
잔여공급
(30%)
배우자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8,071,614 9,361,052 9,523,894 10,113,773 10,703,651 11,293,530
배우자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8,692,508 10,081,133 10,256,501 10,891,755 11,527,009 12,162,263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453,753) 추가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내용이 많아서 아래에 모집공고문을 첨부합니다.

220715_2022년 7월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문_공공분양.pdf
1.01MB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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