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사전청약 분양일정(모집공고문, 분양가, 세대수, 청약요건 등)
- 부동산 분양정보/공공분양 정보
- 2022. 7. 15.
3기신도시 사전청약 분양일정(모집공고문, 분양가, 세대수, 청약요건 등)
3기신도시 사전청약 모집공고가 떴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년 7월 15일로 이번에는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 고양창릉지구, 화성 태안3지구,평택 고덕지구가 분양 대상입니다.
3기신도시 사전청약 위치 및 공급 규모
■남양주왕숙지구
▷남양주왕숙 B2: 공공분양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사전청약 공급호수 총 539세대 (특별공급 453세대, 일반공급 86세대)
▷남양주왕숙 S11: 공공분양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사전청약 공급호수 총 501세대 (특별공급 419세대, 일반공급 82세대)
▷남양주왕숙 S12: 공공분양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사전청약 공급호수 총 358세대 (특별공급 293세대, 일반공급 65세대)
남양주 왕숙1지구 사전청약 분양공고(B2블록 S11블록 S12블록 분양가, 사전청약일정, 평면도, 단지배치도, 청약요건)
■ 남양주왕숙2지구
▷남양주왕숙2 A6: 공공분양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사전청약 공급호수 총 429세대 (특별공급 356세대, 일반공급 73세대)
남양주 왕숙2지구 사전청약 분양공고(A6블록 분양가, 사전청약일정, 평면도, 단지배치도, 청약요건)
■ 고양창릉지구
▷고양창릉 S1: 공공분양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사전청약 공급호수 총 453세대 (특별공급 377세대, 일반공급 76세대)
▷고양창릉 S4: 공공분양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사전청약 공급호수 총 941세대 (특별공급 793세대, 일반공급 148세대)
3기신도시 고양창릉 사전청약 분양공고(S1블록, S4블록, 분양가, 평면도, 단지배치도 등)
■ 화성태안3지구
▷화성태안3 B3: 공공분양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사전청약 공급호수 총 632세대 (특별공급 536세대, 일반공급 96세대)
화성 태안3지구 사전청약 분양공고(B3블록 분양가, 청약일정, 평면도, 단지배치도, 청약요건)
■ 평택고덕지구
▷평택고덕 A19: 공공분양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사전청약 공급호수 총 440세대 (특별공급 371세대, 일반공급 69세대)
▷평택고덕 A18-2: 공공분양주택 전용면적 60㎡이하 사전청약 공급호수 총 470세대 (특별공급 398세대, 일반공급 72세대)
평택 고덕신도시 A18-2 A19블록 7차 사전청약 분양공고(분양가, 청약일정, 평면도, 단지배치도, 청약요건 등)
3기신도시 사전청약 공급 세대수 및 분양가(추정)
남양주 왕숙지구 B2블럭 추정분양가: 4억 3168만원~4억 8828만원
남양주 왕숙지구 S11블럭 추정분양가: 3억 8154만원~5억 2200만원
남양주 왕숙지구 S12블럭 추정분양가: 3억 8161만원~5억 2292만원
남양주 왕숙2지구 A6블럭 추정분양가: 4억 1216만원~5억 6896만원
고양창릉지구 S1블럭 추정분양가: 4억 5959만원~6억 4179만원
고양창릉지구 S1블럭 추정분양가: 4억 7675만원~6억 6761만원
화성태안3지구 B3블럭 추정분양가: 3억 7554만원
평택고덕지구 A19블럭 추정분양가: 4억 3351만원~4억 9158만원
평택고덕지구 A18-2블럭 추정분양가: 3억 2633만원~3억7655만원
3기신도시 사전청약 신청기준
■ 신혼부부ㆍ생애최초ㆍ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신청 시 지역우선 공급 기준
신청지역별로 요건이 다르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평택 고덕신도시의 경우 평택시/경기도 외에 다른지역 거주자(전국)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우선 공급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 자산보유기준(부동산, 자동차)
■ 소득기준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공급유형 | 구 분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일반공급(전용면적60㎡이하)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6,208,934 | 7,200,809 | 7,326,072 | 7,779,825 | 8,233,578 | 8,687,331 | ||
다자녀가구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 7,450,721 | 8,640,971 | 8,791,286 | 9,335,790 | 9,880,294 | 10,424,797 | ||
노부모부양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 7,450,721 | 8,640,971 | 8,791,286 | 9,335,790 | 9,880,294 | 10,424,797 | ||
생애 최초 |
우선공급(7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6,208,934 | 7,200,809 | 7,326,072 | 7,779,825 | 8,233,578 | 8,687,331 | |
잔여공급(3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 8,071,614 | 9,361,052 | 9,523,894 | 10,113,773 | 10,703,651 | 11,293,530 | ||
신혼 부부 |
우선공급 (70%) |
배우자소득 無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6,208,934 | 7,200,809 | 7,326,072 | 7,779,825 | 8,233,578 | 8,687,331 |
배우자소득 有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 7,450,721 | 8,640,971 | 8,791,286 | 9,335,790 | 9,880,294 | 10,424,797 | ||
잔여공급 (30%) |
배우자소득 無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 8,071,614 | 9,361,052 | 9,523,894 | 10,113,773 | 10,703,651 | 11,293,530 | |
배우자소득 有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 8,692,508 | 10,081,133 | 10,256,501 | 10,891,755 | 11,527,009 | 12,162,263 |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453,753) 추가
※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내용이 많아서 아래에 모집공고문을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