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덕충주공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형도면 고시
- 부동산 정보/재건축
- 2022. 8. 6.
여수 덕충주공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형도면 고시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
(기정) 여수 덕충주공아파트일원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변경) 여수 덕충주공아파트일원 재건축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그 면적(변경)
가. 정비구역의 지정(변경) 조서
지정 구분 |
사업 구분 |
구역명칭 | 위치 | 면적(㎡) | 비고 |
기정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여수 덕충주공아파트일원 주택재건축정비구역 |
여수시 덕충안길 5 일원 (덕충동 940번지 일원) |
25,790.00 | |
변경 | 재건축사업 | 여수 덕충주공아파트일원 재건축사업구역 |
여수시 덕충안길 5 일원 (덕충동 940번지 일원) |
28,360.00 |
정비구역 지정(변경) 사유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위치 | 면적(㎡) | 결정사유 |
변경 | - | 여수시 덕충안길 5 일원 (덕충동 940번지 일원) |
28,360.00 | 근거 법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정비사업의 유형을 현행 실정에 맞도록 사업명칭 변경 지역주민(종교용지)의 민원해소를 위해 종교용지를 포함하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하고자 함 |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 명칭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변경 |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 계 | 25,790.00 | 증)2,570.00 | 28,360.00 | 100.0 | 100.0 |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25,790.00 | 증)2,570.00 | 28,360.00 | 100.0 | 100.0 |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
해당사항없음 |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
계 | 25,790.00 | 증)2,570.00 | 28,360.00 | 100.0 | 100.0 | ||
【택 지】 | 25,449.00 | 증)2,225.49 | 27,674.49 | 98.7 | 97.6 | |||
공동주택용지 | 25,449.00 | 증)2,225.49 | 27,674.49 | 98.7 | 97.6 | |||
【정비기반시설】 | 341.00 | 증)344.51 | 685.51 | 1.3 | 2.4 | |||
도로 | 341.00 | 증)344.51 | 685.51 | 1.3 | 2.4 |
나. 교통시설
1) 도로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중로 | 1 | 103 | 20 | 보조 간선 |
64 (33) |
덕충동 1166-1 |
덕충동 1283 |
일반 도로 |
- | 여고-256 (‘11.12.5) |
|
변경 | 중로 | 2 | 190 | 18 | 보조 간선 |
64 (34) |
덕충동 938 |
덕충동 940 |
일반 도로 |
- | 여고-256 (‘11.12.5) |
|
기정 | 중로 | 2 | 145 | 18 | 보조 간선 |
577 (94) |
덕충동 587 |
덕충동 1175-3 |
일반 도로 |
- | 국고10-182 (‘10.4.6) |
|
변경 | 중로 | 2 | 145 | 18~ 23.5 |
보조 간선 |
577 (170) |
덕충동 587 |
덕충동 1175-3 |
일반 도로 |
- | 국고10-182 (‘10.4.6) |
|
※ 1. 도로는 개설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2. ( )는 구역 내 도로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결정(변경)사유 |
중로1-103 | 중로2-190 | 일부구간 확폭(완화차로 설치) - B=20m→ 18m, L=34m |
공동주택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완화차로 설치 및 도로폭원 오류 정정(20m→18m) |
중로2-145 | 중로2-145 | 일부구간 확폭(완화차로 설치) - B=18m→ 18~23.5m, L=170m |
공동주택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완화차로 설치 |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을 준수하여 계획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 위치 (획지) |
구 분 | 계 획 내 용 | |
공동 주택 용지 |
A1 |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
건폐율 | 30% 이하 | |||
용적률 | 230% 이하 | |||
높 이 | 기정 | 45m(최고층수 15층 이하) | ||
변경 | 54m(최고층수 18층 이하) | |||
건축선 | 건축한계선: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5m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가. 환경보전계획
자연환경
항목 | 현황 | 예측・분석 | 저감방안 | |
지형 | ∙지형 - 평균표고:82.6m - 평균경사:12.0° ∙지질현황 - 안산암질 화산력 응회암, 석영안산암질 응회암, 안산암(Kgbt) |
∙공사시 토공 작업에 의한 토사유출 예상 ∙건설장비 운영에 따른 폐유 발생이 예상 |
∙주변 지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토공계획 수립 ∙사면구배의 결정은 규격화한 일반기준을 적용하되 구배를 단계적으로 설치하여 사면의 안정화를 계획함 ∙토사유출 방지대책: 지질조사를 반영하여 사업시행 인가시 사면 안정대책 수립 |
|
동・식물성 | ∙비오톱 현황 - 주택주변에 식재된 수목 및 초본 식물류 분포하여 식생은 빈약함 - 생태자연도 3등급지역임 ∙동물상 - 포유류9과 12종, 양서・파충류 9과 20종, 조류 8과 8종 ∙식물상 - 38과 59속 55종 6변종 1품종으로 총 62분류군 조사 |
∙공사시 - 동물상:토사유출 및 소음진동에 의한 영향이 예상 - 식물상:비산먼지 및 부지 정지 등에 의해 식물상에 영향이 예상 ∙조사된 식물상 및 출현하는 동물상이 거의 없어 공사로 인한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 침사지 설치, 세륜시설 설치 운영, 사업지구 주변으로 주기적인 살수 실시, 운영시 사업지구내 조경계획 수립 시행 | |
휴양 ・ 여가 공간 |
∙여수시 체육시설: 420개소, 문화공간: 30개소 ∙여수시 공원: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총 181개소 ∙여수시 야생생물보호구역 총 3개소 |
∙사업시행 중 미발굴 문화재 출토시 즉각 공사를 중지하고,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에 신고, 관계기관과의 협의・조치 후 공사를 재개토록 하여 문화재의 발굴・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임 |
생활환경
항목 | 현황 | 예측・분석 | 저감방안 |
대기질 | ∙ 대기질 조사결과 - 현황: 전 항목이 환경기준 이하로 조사됨 ∙ 대기질 조사결과 - 대기환경기준을 만족((SO2 0.004 ~0.005ppm, NO2 0.030~ 0.025ppm) |
∙공사시 투입 장비에 의한 배기가스 및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영향이 예상되며, 운영시 난방연료 사용 및 유발교통량에 의한 영향이 예상됨 | ∙ 공사시 - 주기적인 살수, 세륜시설 설치, 자재운반차량의 적재관리 및 차속의 제한, 방진망 설치 ∙ 운영시 - 난방연료는 도시가스, 전기 사용, 조경면적을 확보하여 대기오염에 강한 정화수목을 식재 |
수질 | ∙ 수계현황 - 사업지구 인근 지방2급 하천인 연등천이 위치하고, 사업지구는 도심지로써 도로변 주변으로 위치한 우수관으로 우수가 유출되는 것으로 조사됨 ∙ 상수원보호구역현황 - 총 1개소가 분포 ∙ 수질현황 - 하천수질기준 중 BOD기준 좋음(Ib) |
∙ 공사시 - 우수유출 및 토사유출로 인한 주변 지역에 영향이 예상, 투입인력에 의한 오수발생 ∙ 운영시 - 상수공급계획, 오수처리계획 및 비점오염원 저감대책이 요구됨 |
∙우기를 피하여 공사 시행, 침사지 설치, 1일 토공계획을 수립한 후 공사 시행 ∙상수공급 - 상수도 사용, 오수처리: 여수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 |
폐기물 | ∙ 폐기물 및 분뇨발생 및 처리현황 - 폐기물 : 총 발생량 435.1ton/일 발생, 전량 수거, 수거율 100.0% - 분뇨 : 총 발생량 135.09㎥/일, 처리대상량 132.59㎥/일, 처리율 98.2% ∙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 매립시설 8개소, 소각시설 6개소, 분뇨처리시설 1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30개소 |
∙ 공사시 - 지장물 철거로 인한 건설폐기물 발생량 : 32,677.56ton - 건설장비 의한 폐유 발생 : 10.0ℓ/일 - 투입인부에 의한 분뇨 발생 : 3..3ℓ/일, 생활폐기물 발생 : 10.5㎏/일 ∙ 운영시 - 생활폐기물 발생 : 626.4㎏/일 |
∙ 공사시 - 건설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처리, 폐유는 보관시설을 설치 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여수시 폐기물처리 계획에 의거 처리, 분뇨는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 ∙ 운영시 -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 후 여수시 폐기물처리 계획에 의거 처리, 오수는 여수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 |
소음 · 진동 |
∙ 사업지구 주변으로 도로소음이 분포함 ∙ 소음측정결과, 6개 지점에서 주간 및 야간 소음 규제기준 초과 ∙ 2개지점 소음 현황 측정결과 낮 평균 51.5~52.6dB(A), 밤 평균 43.8~44.0dB(A)로 나타나 소음환경기준(일반지역 “나”지역)을 만족 ∙ 2개지점 진동 현황 측정결과 주간 평균 19.5~21.5dB(V), 야간 평균 16.9~17.0dB(V)로 나타나 생활진동규제기준을 만족 |
∙ 정온시설 현황 - 사업지구 주변 소음진동 영향권내에 9개소 ∙ 공사시 - 소음 : 71.2~84.6dB(A) (일부생활소음규제기준 초과) - 진동 : 42.6~54.5dB(V) (생활진동규제기준 만족) ∙ 운영시 도로이용 차량에 의한 소음발생이 예상 |
∙ 공사시 - 「건설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요령, 」 준수 - 저소음․저진동 공법 적용, 장비의 효율적 투입, 가설방음판넬 설치 - 작업시간조절 등 추가소음저감대책 실시 ∙ 운영시 - 사업지구내 차속규제표지판 설치, 경적사용 제한 및 과속방지턱 설치 |
나.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 계획내용 |
화재 | · 구역 내 화재발생을 대비한 방재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으로 방재계획 수립 · 고층아파트 피난․방화 대책으로 옥상부분에 일정한 피난처를 계획함 · 옥상비상구는 화재시 감지기의 작동에 의한 자동개폐기 및 수동개폐기 설치 · 구역내 모든 아파트에 스프링쿨러와 자동식 소화기를 모든 층에 비치 ·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지내에 소방차가 진입·진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 및 도로폭을 확보 ·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 |
수해 | · 우수유역을 검토하여 기존 우수관을 수용하고 구역내 충분한 우수관망을 설치하여 원활한 배수체계가 확립되도록 계획 · 자연토양유지 및 공공보행통로, 공원, 공공공지, 보도 등은 녹지·조경면적의 확대로 토양포장율을 억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가급적 투수성포장재를 사용 · 공동주택 단지내 빗물 저수조를 설치하여 홍수방지, 물절약(재활용), 친환경조성 등을 유도 |
교통 | · 재해시 소방도로의 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및 내부동선체계를 구축하고 소방차의 상시주차가 가능하도록 소방차 전용주차 구획선을 확보하며, 특수차(고가차, 굴절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 확보 · 단지 내 도로의 노상주차를 최대한 억제하여 사고발생시 응급차등의 교통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 · 주요 진입로 및 교차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 가속·감속차로 설치, 안전시설 확보 등 |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분 | 계획 내용 |
정비계획시 | · 주변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차량이 출입하는 지구 내 진입도로 주변으로 공공보행통로,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등의 교통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 |
공사시 |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을 규제 · 공사시 보행자 및 차량소통을 위한 대책 수립 ·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제22조)에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건설기계와 ‘소음진동관리법(제44조7항)’의 규정에 따른 소음도 표지를 부착한 건설기계를 사용 · 공종별 건설장비의 효율적인 투입으로 소음발생 최소화 · 저소음 건설장비 선정(규제기준 등을 고려하여 저소음 건설장비, 적정 용량의 장비를 사용) · 비교적 장기간 작업 대기중인 건설장비 엔진은 가능한 정지시킴 · 장비의 점검 및 정비철저 · 가설방음판넬 설치 후 공사장 진⋅출입 차량 철저관리 및 필요시 안전요원 배치 · 항타기, 굴삭기 등 발생소음이 크고 이동성이 낮은 건설기계의 경우 건설기계에 근접하여 이동식방음벽 또는 방음커버 등을 활용함으로써 소음저감효과를 높임 ·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을 준수하여 불필요한 소음발생 최소화 |
8. 세입자 주거대책
구 분 | 계 획 내 용 | |
세입자 주거대책 | · 향후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2조 4호에 의하여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조합설립 후 조합정관에 명시하고, 향후 사업시행시 변경이 될 수 있음 - 세입자 주거 이전비, 분양 시 우선순위 선정 - 정비사업 시행으로 기존 거주자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등)일반 이주대상자와 달리하여 이주대책 및 생활보상에 대한 대책마련 - 거주자, 거주세입자로 구분하여 관련법규에 따라 주거이전비, 영업보상비 등의 지급에 대한 대책마련 - 향후 이주 시 토지등소유자와 세입자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대책 수립 |
9.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 범위 안에 사업시행인가
10. 정비사업을 통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위탁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함)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구역명 | 위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여수 덕충주공아파트일원 주택재건축정비구역 |
여수시 덕충안길 5 일원 (덕충동 940번지 일원) |
25,790.00 | - | 25,790.00 | - |
변경 | 여수 덕충주공아파트일원 재건축사업구역 |
여수시 덕충안길 5 일원 (덕충동 940번지 일원) |
25,790.00 | 증) 2,570.00 | 28,360.00 |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 위치 | 면적(㎡) | 결정사유 |
변경 | 여수시 덕충안길 5 일원 (덕충동 940번지 일원) |
· 면적 변경 25,790.00→28,360.00 증) 2,570.00 |
· 근거 법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정비사업의 유형을 현행 실정에 맞도록 사업명칭 변경 · 지역주민(종교용지)의 민원해소를 위해 종교용지를 포함하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하고자 함 |
나. 용도지역⋅지구의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소계 | 28,360.00 | - | 28,360.00 | 1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8,360.00 | - | 28,360.00 | 100.0 |
2) 용도지구 : 변경없음
다.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1) 도로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중로 | 1 | 103 | 20 | 보조 간선 |
64 (33) |
덕충동 1166-1 |
덕충동 1283 |
일반 도로 |
- | 여고-256 (‘11.12.5) |
|
변경 | 중로 | 2 | 190 | 18 | 보조 간선 |
64 (34) |
덕충동 938 |
덕충동 940 |
일반 도로 |
- | 여고-256 (‘11.12.5) |
|
기정 | 중로 | 2 | 145 | 18 | 보조 간선 |
577 (94) |
덕충동 587 |
덕충동 1175-3 |
일반 도로 |
- | 국고10-182 (‘10.4.6) |
|
변경 | 중로 | 2 | 145 | 18~ 23.5 |
보조 간선 |
577 (170) |
덕충동 587 |
덕충동 1175-3 |
일반 도로 |
- | 국고10-182 (‘10.4.6) |
|
※ 1. 도로는 개설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2. ( )는 구역 내 도로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결정(변경)사유 |
중로1-103 | 중로2-190 | · 일부구간 확폭(완화차로 설치) - B=20m→ 18m, L=34m |
· 공동주택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완화차로 설치 및 도로폭원 오류 정정 |
중로2-145 | 중로2-145 | · 일부구간 확폭(완화차로 설치) - B=18m→ 18~23.5m, L=170m |
· 공동주택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완화차로 설치 |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구분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지 | 비고 | |
위치 | 면적(㎡) | |||||
기정 | - | A1 | 25,449.00 | 여수시 덕충안길 5 일원 (덕충동 940번지 일원) |
25,449.00 | |
변경 | - | A1 | 27,674.49 | 여수시 덕충안길 5 일원 (덕충동 940번지 일원) |
27,674.49 |
마.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 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구 분 | 위치 (획지) |
구 분 | 계 획 내 용 | |
공동 주택 용지 |
A1 | 용 도 |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
건폐율 | · 30% 이하 | |||
용적률 | · 230% 이하 | |||
높 이 | 기정 | · 45m(최고층수 15층 이하) | ||
변경 | · 54m(최고층수 18층 이하) | |||
건축선 | · 건축한계선: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5m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
바.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1) 환경관리계획
-「여수시 건축조례」제26조(대지안의 조경)에 의한 조경면적 15%이상 확보
2) 경관관리계획
구분 | 경관기준 | 경관계획 | 비고 | |
연접부 경관 | 근⋅중경 | · 건축물로 인한 차페감 완화 · 건축물로 인한 위압감 완화 ·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안정성 · 인접건축물과의 조화성 · 차량통행자의 조망권 |
· 기존건축물 및 계획된 건축물들로 인하여 향후 조성 후의 경관적으로 영향이 크지 않도록 계획 · 추후 건축설계 시 건물의 배치형태 및 디자인적해법을 통해 위압감 및 차폐감을 상쇄하도록 계획 · 사업시행 시 도로부에 녹음수를 식재하여, 환경적 쾌적성 뿐아니라, 녹화율을 증가시켜 쾌적성 도모 |
|
조망형 경관 | 원경 | · 지역민의 쾌적한 조망권 · 추후 변화 경관과의 조화 · 지역경관의 정체성 창출 및 고취 · 자연스카이라인의 보존 · 도시스카이라인의 변화 · 주요 조망대상의 보호 |
· 추후 개발로 정돈된 중밀의 주거지가 될 지역경관의 미래상과 조화될 수 있도록 건물의 높이를 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계획 · 건물의 상층부를 입체적으로 디자인하고, 건축물 규모 및 배치를 이용하여 전체 스카이라인에 변화를 꾀하되, 기존 스카이라인의 보존 및 조화를 유도 · 자연경관의 조망대상으로서 인근 자연경관을 차폐하거나 경관적 저해가 최소화 되도록 계획 |
사. 교통처리계획
1) 주변 가로 및 교차로
장래 교통여건 및 개발계획에 따른 최적화된 신호운영방안 제시
2) 차량동선
공동주택 진출입구부 가감속차로 설치
- 감속차로 : B=3.0m, L=65m(주출입구부)
- 완화차로 : B=3.0m, L=105m(주․부출입구부)
- 확장개설 : B=15.0 → 18.0m, L=34m
공동주택 진출입구부 정형화된 3지교차로 운영계획
- 주출입구 : 신호등 교차로 운영계획
- 부출입구 : 단순진출입 교차로 운영계획
주요 교차로 및 차량 진출입구 가각부는 충분한 회전반경 확보
- R=6.0m이상
3) 보행동선
보행동선 단절지점 보행 횡단보도 설치
- 보행횡단보도 : 4개소
자전거보관소 설치(8개소, 125대 이상)
4) 주차계획
계획주차대수는 802대로 세대당 1.37대를 계획하였으며 수요대비 116.2%, 법정대비 109.7%를 확보하였음
※ 교통계처리계획은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름
정비구역 지정 및 용도지역 결정도
토지이용계획도
가구 및 획지,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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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도면 고시도
여수 덕충주공아파트 모습 및 개요
아파트명: 덕충 주공아파트
위치: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동 940번지
사용승인일: 1983년 12월 20일
용적률: 59.52%
건폐율: 13.1%
규모: 지상 5층, 아파트 8개동 160세대
대지면적: 22,014(약 6,659.24평)
용도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대지지분
-22평: 127.09㎡(약 38.45평)
-25평: 143.60㎡(약 43.44평)
여수 덕충주공은 대지지분이 깡패입니다.
5층 주공아파트 180세대와 북측 대광빌라, 장미빌라 + 일부 필지가 재건축되어 최고 층수 18층 신축아파트 585세대로 변하게 되겠군요.
여수나 순천 재건축은 사업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대지지분/주관적인 노후도만 믿고 선진입하다가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까먹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