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은도 지오 국제문화 관광타운 조성을 위한 신안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자은도 지오 국제문화 관광타운 조성을 위한 신안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신안-군관리계획-결정(변경)-및-지형도면-고시
신안-군관리계획-결정(변경)-및-지형도면-고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관리 지역 소 계 243,767 - 243,767 100.0  
보전관리지역 - - -    
생산관리지역 - - -    
계획관리지역 243,767 - 243,767 100.0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도면표시번호  
구역
 
위치
면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14 유각 지구단위계획구역 자은면 유각리 산239번지 일원 243,767 - 243,767 - 주거형(110,528㎡)
- 관광휴양형(133,239㎡)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없음)

1) 주거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A
단 독 주 택
 
 
 
 
 
 
 
 
 
 
A1 ~ A18
 
 
 
 
용도
권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제2호 공동주택 중 다세대 주택
허용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0에 의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당해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내 건축할  없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문화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 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동물  식물 관 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교정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야영장 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층수) 4층 이하
배 치 남향위주의 배치로 조망권 확보 권장
 
형 태
-지붕 :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조형적인 형태 권장 
-담장
 : 가로경관 형상을 위하여 생울타리 담장 또는

조경 담장 권장
색 채   신안군 색채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계획 수립
건축선  

2) 상업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B
근린 생활 시설
 
 
 
 
 
 
 
 
 
 
B1
 
 
 
 
용도
권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허용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0에 의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당해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내 건축할  없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동물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교정  군사 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시설, 야영장 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층수) 7층 이하
배 치 남향위주의 배치로 조망권 확보 권장
 
형 태
지붕 :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조형적인 형태 권장 
담장 : 가로경관 형상을 위하여 생울타리 담장 또는
조경 담장 권장
색 채 신안군 색채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계획 수립
건축선 -

3) 공공시설 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G
주차장
 
 
 
 
 
 
G1~G3
 
용도
허용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층수) 1층 이하
배 치 채광, 일조, 쾌적성을 감안한 남향 배치
 
형 태
-지붕 :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조형적인 형태 권장 
-담장 : 가로경관 형상을 위하여 생울타리 담장 또는
조경 담장 권장
색 채   신안군 색채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계획 수립
건축선  

나.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없음)

1) 관광휴양시설 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C
숙박 시설
 
 
 
 
 
 
 
 
 
 
 
 
C1
 
 
 
 
 
용도
권장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관광숙박업
허용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설치하는 시설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벌률 시행령 별표20에 의한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당해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내 건축할  없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종교시설,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 험물 저장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동물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층수) 10층 이하
배 치 채광, 일조, 쾌적성을 감안한 남향 배치
 
형 태
-지붕 :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조형적인 형태 권장 
-담장 : 가로경관 형상을 위하여 생울타리 담장 또는

조경 담장 권장
색 채 신안군 색채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계획 수립

건축선 -
 
D
숙박 시설
 
D1~D5
 
용도
 
허용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E
문화 시설

E1
   
 
 
 
불허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벌률 시행령 별표20에 의한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당해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내 건축할  없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종교시설,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 험물 저장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동물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층수) 4층 이하
배 치 채광, 일조, 쾌적성을 감안한 남향 배치
 
형 태
지붕 :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조형적인 형태 권장 
담장 : 가로경관 형상을 위하여 생울타리 담장 또는
조경 담장 권장
색 채 신안군 색채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계획 수립
건축선 -
 
 
 
 
 
용도
 
 
 
허용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벌률 시행령 별표20에 의한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당해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내 건축할  없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종교시설,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동물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층수) 4층 이하
배 치 채광, 일조, 쾌적성을 감안한 남향 배치
 
형 태
지붕 :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조형적인 형태 권장 
담장 : 가로경관 형상을 위하여 생울타리 담장 또는

조경 담장 권장 
색 채 신안군 색채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계획 수립
건축선 -

F
운동
시설
 

F1
 

용도

 
허용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열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벌률 시행령 별표20에 의한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당해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 내 건축할  없는 건축물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불허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종교시설,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동물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층수) 4층 이하
배 치 채광, 일조, 쾌적성을 감안한 남향 배치
 
형 태
-지붕 :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조형적인 형태 권장 
-담장 : 가로경관 형상을 위하여 생울타리 담장 또는

조경 담장 권장
색 채   신안군 색채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계획 수립
건축선 -

2)  공공시설 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주차장 G
 
 
 
 
 
 
G4~G5
 
용도
허용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층수) 1층 이하
배 치 채광, 일조, 쾌적성을 감안한 남향 배치
 
형 태
-지붕 :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조형적인 형태 권장 
-담장 : 가로경관 형상을 위하여 생울타리 담장 또는
조경 담장 권장
색 채 신안군 색채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계획 수립
건축선 -
 
 
 
 
 
H
하수 처리시설
 
 
 
 
 
 
H1
 
용도
허용 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층수) 1층 이하
배 치 채광, 일조, 쾌적성을 감안한 남향 배치
 
형 태
지붕 :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조형적인 형태 권장 
담장 : 가로경관 형상을 위하여 생울타리 담장 또는
조경 담장 권장
색 채   신안군 색채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계획 수립
건축선 -

지형도면 고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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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결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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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결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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