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은도 지오 국제문화 관광타운 조성을 위한 신안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
관리 지역 | 소 계 | 243,767 | - | 243,767 | 100.0 | |
보전관리지역 | - | - | - | |||
생산관리지역 | - | - | - | |||
계획관리지역 | 243,767 | - | 243,767 | 100.0 |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도면표시번호 | 구역명 |
위치 |
면 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14 | 유각 지구단위계획구역 | 자은면 유각리 산239번지 일원 | 243,767 | - | 243,767 | - 주거형(110,528㎡) - 관광휴양형(133,239㎡)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없음)
1) 주거용지
도면 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 분 | 계 획 내 용 | |
A 단 독 주 택 |
A1 ~ A18 |
용도 |
권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제2호 공동주택 중 다세대 주택 | |
허용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 ||||
불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0에 의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당해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내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 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 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야영장 시설 |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200% 이하 | ||||
높이(층수) | 4층 이하 | ||||
배 치 | 남향위주의 배치로 조망권 확보 권장 | ||||
형 태 |
-지붕 :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조형적인 형태 권장 -담장 : 가로경관 형상을 위하여 생울타리 담장 또는 조경 담장 권장 |
||||
색 채 | 신안군 색채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계획 수립 | ||||
건축선 |
2) 상업용지
도면 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
분 |
계 획 내 용 |
|
B 근린 생활 시설 |
B1 |
용도 |
권장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
허용 | ∙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 |||
불허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0에 의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당해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내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 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시설, 야영장 시설 |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200% 이하 | ||||
높이(층수) | 7층 이하 | ||||
배 치 | 남향위주의 배치로 조망권 확보 권장 | ||||
형 태 |
지붕 :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조형적인 형태 권장 담장 : 가로경관 형상을 위하여 생울타리 담장 또는 조경 담장 권장 |
||||
색 채 | ∙ | 신안군 색채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계획 수립 | |||
건축선 | - |
3) 공공시설 용지
도면 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 분 | 계 획 내 용 | |
G 주차장 |
G1~G3 |
용도 |
허용 |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 |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40% 이하 | ||||
용적률 | 100% 이하 | ||||
높이(층수) | 1층 이하 | ||||
배 치 | 채광, 일조, 쾌적성을 감안한 남향 배치 | ||||
형 태 |
-지붕 :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조형적인 형태 권장 -담장 : 가로경관 형상을 위하여 생울타리 담장 또는 조경 담장 권장 |
||||
색 채 | 신안군 색채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계획 수립 | ||||
건축선 |
나.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없음)
1) 관광휴양시설 용지
도면 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 분 | 계 획 내 용 | |||||
C 숙박 시설 |
C1 |
용도 |
권장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관광숙박업 | |||||
허용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설치하는 시설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
||||||||
불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벌률 시행령 별표20에 의한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당해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내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종교시설,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 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시설 |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200% 이하 | ||||||||
높이(층수) | 10층 이하 | ||||||||
배 치 | 채광, 일조, 쾌적성을 감안한 남향 배치 | ||||||||
형 태 |
-지붕 :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조형적인 형태 권장 -담장 : 가로경관 형상을 위하여 생울타리 담장 또는 조경 담장 권장 |
||||||||
색 채 | 신안군 색채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계획 수립 |
||||||||
건축선 | - | ||||||||
D 숙박 시설 |
D1~D5 |
용도 |
허용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
도면 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 분 | 계 획 내 용 | |||||
E 문화 시설 |
E1 |
불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벌률 시행령 별표20에 의한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당해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내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종교시설,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 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시설 |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200% 이하 | ||||||||
높이(층수) | 4층 이하 | ||||||||
배 치 | 채광, 일조, 쾌적성을 감안한 남향 배치 | ||||||||
형 태 |
지붕 :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조형적인 형태 권장 담장 : 가로경관 형상을 위하여 생울타리 담장 또는 조경 담장 권장 |
||||||||
색 채 | 신안군 색채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계획 수립 | ||||||||
건축선 | - | ||||||||
용도 |
허용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
|||||||
불허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벌률 시행령 별표20에 의한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당해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내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종교시설,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시설 |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200% 이하 | ||||||||
높이(층수) | 4층 이하 | ||||||||
배 치 | 채광, 일조, 쾌적성을 감안한 남향 배치 | ||||||||
형 태 |
지붕 :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조형적인 형태 권장 담장 : 가로경관 형상을 위하여 생울타리 담장 또는 조경 담장 권장 |
||||||||
색 채 | 신안군 색채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계획 수립 | ||||||||
건축선 | - | ||||||||
F 운동 시설 |
F1 |
용도 |
허용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열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
|||||
불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벌률 시행령 별표20에 의한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당해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 내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도면 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분 | 계 획 내 용 | ||
불허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종교시설,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시설 |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200% 이하 | ||||
높이(층수) | 4층 이하 | ||||
배 치 | 채광, 일조, 쾌적성을 감안한 남향 배치 | ||||
형 태 |
-지붕 :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조형적인 형태 권장 -담장 : 가로경관 형상을 위하여 생울타리 담장 또는 조경 담장 권장 |
||||
색 채 | 신안군 색채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계획 수립 | ||||
건축선 | - |
2) 공공시설 용지
도면 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 분 | 계 획 내 용 | |
주차장 G |
G4~G5 |
용도 |
허용 |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 |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40% 이하 | ||||
용적률 | 100% 이하 | ||||
높이(층수) | 1층 이하 | ||||
배 치 | 채광, 일조, 쾌적성을 감안한 남향 배치 | ||||
형 태 |
-지붕 :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조형적인 형태 권장 -담장 : 가로경관 형상을 위하여 생울타리 담장 또는 조경 담장 권장 |
||||
색 채 | 신안군 색채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계획 수립 | ||||
건축선 | - | ||||
H 하수 처리시설 |
H1 |
용도 |
허용 | 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 |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40% 이하 | ||||
용적률 | 100% 이하 | ||||
높이(층수) | 1층 이하 | ||||
배 치 | 채광, 일조, 쾌적성을 감안한 남향 배치 | ||||
형 태 |
지붕 :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조형적인 형태 권장 담장 : 가로경관 형상을 위하여 생울타리 담장 또는 조경 담장 권장 |
||||
색 채 | 신안군 색채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계획 수립 | ||||
건축선 | - |
지형도면 고시도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건축물 결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