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 주요 내용(부과체계 개편 2022년 9월 1일 시행)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 주요 내용(부과체계 개편 2022년 9월 1일 시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이 2022년 9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해 9월부터 지역가입자 약 561만 세대(992만 명)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 6,000원이 감소하고,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의 보험료는 상승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료-부과체계-2단계-개편-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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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이유

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편-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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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주요 내용(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피부양자)

1. 지역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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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건보료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공제가 확대되는데 기본 재산공제액이 현행 500만원~1,350만 원에서 일괄적으로 과표 5,0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과표 5,000만원은 시세로 1억 2천만원에 상당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실거주 목적의 주택 부채가 있는 1세대 무주택, 1주택 보유 세대를 대상으로 주택 부채액을 추가로 공제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도 축소되는데 현행 제도는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면제/차등 부과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번 개편안을 통해 배기량과 상관 없이 차량가액 4,000만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소득 등급별 점수제(97등급)를 폐지하고 소득 정률제를 도입하여 직장가입자처럼 소득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연금소득 및 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이 조정되는데 기존에는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소득은 해당 소득의 3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으나, 이번에는 50%로 인상되어 건보료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가 다르게 부가되어 왔는데 이제는 최저보험료가 19,500원으로 일원화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조정 사후정산제도가 도입되어 2023년 11월부터 정산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2. 직장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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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의 경우 연간 보수 외 소득(이자, 배당, 임대, 사업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였는데 2022년 9월부터는 직장인이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다만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가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 부동산 임대 소득(월세 등)이 연간 2,100만원이 발생한 경우 월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은 5,820원입니다.

3. 피부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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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을 통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기준을 강화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는 피부양자에서 탈락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다음은 주요 사례를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례

지역가입자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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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과 연금 소득(공적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다음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개편 관련 사례입니다.

 

직장가입자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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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인상 사례와 월급 외 부수익(사업소득)이 있는 직장인의 사례입니다.

피부양자 주요 사례

피부양자-건강보험료-개편안-주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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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변동이 있는 공적연금 수급자와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가능한 공적연금 수급자의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2022년 9월 1일 자로 개편 예정인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새로 변경된 건보료 부과기준을 잘 숙지하시면서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로의 변경을 앞두신 분들은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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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첨부하오니 관심이 있으시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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