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개정고시(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임대주택 비율)

광주광역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개정고시

광주시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비율, 전용면적 구성 기준

1.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은 다음과 같다.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퍼센트 이상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하여야 한다.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5퍼센트 이상 12퍼센트 이하임대주택을 건설(상업지역 2.5퍼센트 이상 12퍼센트 이하)여야 하며, 임대주택의 30퍼센트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퍼센트 이상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2. 주거환경개선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은 다음과 같다.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20퍼센트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40퍼센트 이상을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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