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유안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유안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개요

 

1. 공원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03 유안공원 근린공원 남구 봉선동 134번지 일원 20,675 - 20,675

2. 공원지정현황

공원지정년월일 : 1985.11.12.(건고 제1985-488)

공원조성계획 결정 : 2002.04.08.(광고 제2002-32)

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결정 : 2020.09.15.(광고 제2020-387)

 

3. 공원조성계획 변경 사유서

신청부서 : 남구 회계과

신청내용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에 따른 유안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

변경사유

- 봉선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해 공원 일부를 제척하고, 인근 대체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공원조성계획 변경

4. 법적 검토사항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시설률 (법정 40%이하) 29.16% 29.45%
설치제한면적 (법정 20%이내) 27.77% 27.50%
건폐율 (법정 10%이하) 0.53% 0.53%

. 유안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조서

1.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조서 총괄표

2. 세부시설 결정(변경)조서

유안근린공원 조성계획 총괄도

 

오래전 쓰레기매립장이었던 봉선동의 유안근린공원은 아파트로 둘러쌓인 동네의 근린공원이 되었다.

 

뒤로 건축중인 봉선동 포스코아파트가 보인다.

봉선 포스코

유안근린공원 위치도

댓글

Made by 황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