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부동산 정보/개발소식,계획
- 2021. 9. 9.
유안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Ⅰ. 유안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개요
1. 공원구역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103 | 유안공원 | 근린공원 | 남구 봉선동 134번지 일원 | 20,675 | - | 20,675 |
2. 공원지정현황
◦ 공원지정년월일 : 1985.11.12.(건고 제1985-488호)
◦ 공원조성계획 결정 : 2002.04.08.(광고 제2002-32호)
◦ 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결정 : 2020.09.15.(광고 제2020-387호)
3. 공원조성계획 변경 사유서
◦ 신청부서 : 남구 회계과
◦ 신청내용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에 따른 유안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
◦ 변경사유
- 봉선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해 공원 일부를 제척하고, 인근 대체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공원조성계획 변경
4. 법적 검토사항
구 분 | 기 정 | 변 경 | 비 고 |
시설률 (법정 40%이하) | 29.16% | 29.45% | |
설치제한면적 (법정 20%이내) | 27.77% | 27.50% | |
건폐율 (법정 10%이하) | 0.53% | 0.53% |
Ⅱ. 유안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조서
1.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조서 총괄표
2. 세부시설 결정(변경)조서
오래전 쓰레기매립장이었던 봉선동의 유안근린공원은 아파트로 둘러쌓인 동네의 근린공원이 되었다.
뒤로 건축중인 봉선동 포스코아파트가 보인다.
유안근린공원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