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반영여부 공개

203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반영 여부 공개

 

광주 재개발, 재건축에 큰 영향을 줄 계획인데 최종안이 나오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계획명: 203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주민공람공고 의견청취결과: 총 10건 의견 접수(반영 3건, 미반영 7건)

구분 제출의견 조치사항 반영여부
서구 <화정삼익아파트>
현재 (재건축) 추진 중(해제 대상 제외 요청)

화정삼익아파트는 현재 미추진 사업구역으로, 향후 재건축 추진을 위한 관련조건 충족 후 재건축사업 추진이 가능하므로,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 미반영
남구 <봉선동 삼익1차아파트>
용적률 완화: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상향 등
본 정비기본계획에서는 친환경 건축물의 건립 등 특색 있는 정비사업의 추진을 유도하기 위해
추가 인센티브 항목을 기존 4개에서 10개로 확대하여 용적률 인센티브가 상향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음
반영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15층 이하 또는 45m 이하)
: 조망권 및 일조권 등을 고려하여 학교
및 종합병원의 북쪽&서쪽 방향은 제외
본 정비기본계획에서 별도의 건축물 높이제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경관계획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미반영
안전진단 비용의 지원에 관한 명확한기준 마련
: (예) 할 수 있다 → 비용을 지원한다. 또는 50%를 지원한다.
안전진단 비용은 「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조」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
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해야 함
미반영
2030 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연에 따른 기간 단축 대책 마련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심의(경관심의) 통합 시행으로 기간단축 및 관련 분야 종합 검토
정비계획 수립 시 심의 절차는 관련법률에 따른 진행사항으로, 관련 법률에서 결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정비기
본계획에서 대책을 마련할 수 없는 사항임
미반영
<봉선동 라인하이츠아파트>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요청
라인하이츠아파트는 현재 미추진 사업구역으로, 향후 재건축 추진을 위한 관련조건 충족 후 재건축사업 추진이 가능하므로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함 미반영
2019년 1월 직권 해제된 모아1차 아파트와 라인 1차, 2차, 3차아파트의 동시 재추진 협의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상 사업허가 단위로 신청 가능하므로 관련법에 적합하도록 경계 및 계획 수립하여 절차 이행 반영
북구 <중흥동 지역>
: 해당지역이 주거환경 및 건물노후화 등을 볼 때 주거적합도가 4~5등급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나, 결과는 2~3등급이 나와서 납득할 만한 평가기준 필요
주거적합도는 생활권 내의 각 필지에 대한 주거환경의 양호 정도를 평가하는 분석 방법으로써, 건물의 노후도 등
해당 필지가 갖고 있는 주거지의 물리적 환경보다는 해당 필지와 생활권 내 기반시설 및 인접 주거지와의 연접성
을 분석하여 필지별로 주거환경의 입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지표
주거적합도는 주거환경, 생활서비스, 지역 활력, 거주안전 요소 등 4가지 요소에 대한 자료를 GIS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한 자료이므로 인위적인 변경이 불가하며, 다양한 요소의 값에 따라 인접대지라 하더라도 적합도 등
급에 차이를 보일 수 있음
반영
<지역 건설업체>
: 「203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기준용적률을 대구, 대전, 울산광역시와 같이 도시계획 조례에 준하여 상향조정 건의
광주광역시에서 추진된 기존 정비사업은 기준용적률이 낮게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용적률 인센티
브의 제공으로 다른 법령에 의해 추진하는 개발사업보다 높은 용적률이 적용되고 있어 정비사업 추진 시 과도한
용적률이 적용된다는 우려와 기 추진된 정비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기존의 용적률 체계를 유지할 계획임
미반영
지역 건설업체 참여 인센티브 부여의 변경 건의 지역 건설업체 참여 범위 확대는 과도한 인센티브 적용의 우려와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확인의 어려움 등으로 반영하지 않음 미반영

 

주민설명회 제출의견 결과: 총 19건 의견접수(반영 13건, 미반영 6건)

구분 제출의견 조치사항 반영여부
동구 관련 자료는 어디서 열람이 가능한지? 현재 동구청에서 공람공고를 진행중이며, 동구청 도시개발과에 자료를 비치해두었음 반영
산수2동은 우수처리가 안 되어있고, 주거환경이 좋지 않아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있음 우수처리 부분은 수도정비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는 내용이므로 시·구청 관련 부서에 의견을 제시해주기 바람 미반영
설명이 주민이 이해하기가 힘들고, 지금 이 시점에서 설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기존 정비계획은 정비예정구역을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이고, 이번 2030 정비기본계획은 정비예정구역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주민들이 구역을 제안하여 지정하는 방식으로 바뀐 점을 설명해 드리고자 함 반영
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이 완료고시가 되면 구역이 해제되는 걸로보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재건축조합원 모집이 가능한지? 의견에 관한 답변은 관련법이나 관련계획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서면의견 제출시 관련사항 검토하여 전달하겠음 반영
서구 정비구역 지정 시, 제1종일반주거지
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
현재 광주는 아파트 공급량이 초과상태라 기존 주거지역의 보전을 위해서 시 방침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제한을 두고 있는 상태 미반영
역세권개발계획이나 가로주택정비
사업과는 관련이 있는지?
관련계획이기는 하나, 정비계획에서 따로 계획수립은 하지 않음 미반영
재건축 신청 시, 안전진단을 받아서 결과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안전진단 결과가 등급이 낮게나와 버리면 재건축 신청 불가능한 건지? 현재는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D등급이나 E등급이어야 재건축이 가능함(A~C등급은 불가) 반영
남구 재개발 및 재건축 절차 추가 설명 요구 설명회 내용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의 결정”까지의 절차이며, 이후 절차는 기존과 동일함 반영
재건축 진행 시, 안전진단 비용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주민동의율 10% 이상을 구한 후, 해당 자치구로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해야 함 반영
주거적합도 설정 결과를 일반 주민은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지? 각 구청이나 시에 해당 자료를 배포하여 일반주민이 열람 가능 하도록 할 예정 반영
재건축 진행 시, 추진위 구성이나 조합설립은 어느 시점부터 진행을 해야 되는지? 추진위 구성이나 조합설립은 정비계획 고시 이후 진행 가능 반영
북구 설명회 진행하면서, 주민들에게 아무런 자료도 나눠주지 않고, 설명을 듣게 하니 주민들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발표내용은 아직 수립중인 내용이고, 보안상 발표 자료를 배포하는부분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므로, 해당 자치구의 비치된 보고서 열람 바람
※ 설명회 후 행정복지센터 내 자료비치 가능 여부 확인하였으나, 구청 내 비치사항을 설명하겠다고하여 별도 비치하지 않음
미반영
중흥 재개발 구역 설정 시, 구역 내에 포함되지 못한 구역은 주택노후화가 심해져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큰불편함이 있으므로,
추가로 구역을설정을 해 주시든, 가로주택정비사업 등과 같은 다른 사업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면 함
해당 의견은 북구청 담당자가 별도로 협의토록 함 반영
개발제한구역 해제 내용과 금회 2030 정비기본계획이 서로 연관이있는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내용에 대하여 금회 2030 정비기본계획은 관련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미반영
광산구 재건축 진행 시, 안전진단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하려는 경우사업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부속토지의 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할
수 있음
반영
  주민동의율 관련하여 안전진단과 사업시행 시, 동의서를 각각 제출해야 하는지? 안전진단 시에는 10% 이상의 동의율이 필요하고,
사업시행 시에는 동의율 60% 이상이 필요
반영
  재건축 진행 시, 주민동의만 있으면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주민동의율 10% 이상 확보하면 안전진단이 가능하고,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사전 타당성 검토와 위원회 심의 등을 걸쳐 사업추진 가능 반영
  G/B해제도 정비계획에서 가능한지? 정비계획은 주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위주로 진행되므로 G/B해제는 불가능 미반영
  기존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도 재개
발 구역으로 신규 지정이 가능한지?
재개발 신규구역 지정은 주거정비지수 평가 70점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기존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은 감점사항이 적용되므로 어려움이있을 수 있음 반영

두암주공 인근 기웃기웃 하다가 두암동 대주빌라 보는 분도 있는데 이건 땅이 1종이니깐... 아시고 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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