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및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공람 공고
203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주민의견청취와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의2에 따른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공람 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9일
광주광역시장
공람명칭 : 203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및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2. 공람기간 : 2021. 7. 9. ~ 2021. 7. 22.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가. 광주광역시 도시정비과 및 각 구청 담당부서(붙임 1 참조)
나.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www.gwangju.go.kr)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4. 주요내용
가. 203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1) 정비예정구역 지정(변경)
가) 총괄 조서
총 118개소 → 총 65개소(감 53개소)
구 분 | 합 계 | 동 구 | 서 구 | 남 구 | 북 구 | 광산구 | 비 고 | |
합 계 | 기정 | 118 | 31 | 24 | 27 | 16 | 20 | |
변경 | 65 | 18 | 11 | 13 | 14 | 9 | ||
재개발 | 기정 | 36 | 16 | 3 | 3 | 10 | 4 | |
변경 | 24 | 9 | 2 | 2 | 8 | 3 | ||
재건축 | 기정 | 17 | - | 5 | 10 | 1 | 1 | |
변경 | 5 | - | 1 | 3 | 1 | - | ||
주거환경개선 | 기정 | 65 | 15 | 16 | 14 | 5 | 15 | |
변경 | 36 | 9 | 8 | 8 | 5 | 6 | ||
※ 주 : 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재개발사업으로 통합 |
나) 정비예정구역 관리구역
구 분 | 계 | 정비사업 유형별 | 정비예정구역 | ||||
주거환경개선 | 주택재개발 | 주택재건축 | |||||
계 | 118 | 65 | 36 | 17 | 65 | ||
기존정비 예정구역 |
미 추진 | - | - | - | - | - | |
사업 추진 |
소 계 | 65 | 36 | 24 | 5 | 65 | |
정비구역지정 | 4 | - | 2 | 2 | 4 | ||
추진위구성 | 4 | - | 4 | 0 | 4 | ||
조합설립인가 | 4 | - | 4 | 0 | 4 | ||
사업시행인가 | 2 | - | 2 | 0 | 2 | ||
관리처분인가 | 6 | - | 4 | 2 | 6 | ||
착 공 | 45 | 36 | 8 | 1 | 45 | ||
사업완료 | 32 | 21 | 8 | 3 | - | ||
해 제 | 21 | 8 | 4 | 9 | - |
다)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
구분 | 연번 | 사업유형 | 자치구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
정비유형 | 용적률 (%) |
비 고 |
해제 | 1 | 주택재건축 | 서구 | 화정동삼익 | 화정동 131-4번지 일대 | 23,694 | 전면 | 210 | 미추진 |
해제 | 2 | 주택재건축 | 남구 | 봉선라인 하이츠1차 |
봉선동 983번지 일대 | 12,949 | 전면 | 210 | 미추진 |
해제 | 3 | 주택재건축 | 남구 | 봉선라인 하이츠2차 |
봉선동 988번지 일대 | 22,347 | 전면 | 210 | 미추진 |
해제 | 4 | 주택재건축 | 남구 | 봉선모아 2차 |
봉선동 1043번지 일대 | 18,755 | 전면 | 210 | 미추진 |
해제 | 5 | 주택재건축 | 남구 | 주월스카이 | 주월동 383번지 일대 | 8,821 | 전면 | 190 | 미추진 |
해제 | 6 | 주택재개발 | 광산구 | 송정 | 송정동857-1번지일대 (송정역앞주변) |
43,546 | 수복/전면 | 600 | 미추진 |
해제 | 7 | 주거환경개선 | 광산구 | 비아 | 비아동 199번지 일대 | 94,157 | 수복 | 190 | 미추진 |
해제 | 8 | 주거환경개선 | 광산구 | 옥동 | 옥동 530번지 일대 | 87,939 | 수복 | 190 | 미추진 |
해제 | 9 | 주거환경개선 | 광산구 | 선창 | 신가동 485번지 일대 | 14,605 | 수복 | 190 | 미추진 |
해제 | 10 | 주거환경개선 | 광산구 | 부동 | 신촌동815번지일대 (부동마을일대) |
56,770 | 수복 | 190 | 미추진 |
해제 | 11 | 주거환경개선 | 광산구 | 원도산 | 도산동 647번지 일대 | 61,783 | 수복/전면 | 150 | 미추진 |
해제 | 12 | 주거환경개선 | 광산구 | 황룡 | 도산동 1218-5번지 일대 | 164,403 | 수복/전면 | 190 | 미추진 |
광주광역시 2030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
<재건축>
화정동 삼익아파트
봉선동 라인하이츠 1차
봉선동 라인하이츠 2차
봉선동 모아 2차
주월동 주월스카이
<재개발>
송정동 857-1번지 일원(송정역 앞 주변)
2) 주거지 관리계획(생활권계획) 도입
가) 생활권계획 제도 도입
- 정비예정구역 지정 제도를 대체하고 정비구역에 한정하여 관리하던 기존 정비방식을 전면 수정하여 주거지 전체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나) 주거생활권 구분 : 5개 자치구, 30개 주거생활권
다) 주거환경관리지표 계획
① 주거환경지표 : 생활권별 관리방향 도출을 위한 현황 평가기준
② 주거정비지수 : 신규 정비사업 추진 여부 결정
③ 주거적합도 : 생활권 내 각 필지별 주거환경의 양호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
라) 생활권계획 주요 내용
① 생활권의 설정
② 주거생활권의 분석 및 계획
③ 생활권계획의 활용 방안
④ 주택수급계획
3) 밀도계획
- 주거지역의 계획 용적률 체계의 변화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주거 특성지별 용적률→ 용도지역별 용적률 ) 적용
- 기준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허용용적률 제도 도입 등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용적률 체계로 용적률 적용 제도 일원화
- 상업지역 내 주거 도입 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72조 별표 24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제도를 적용하여 계획
-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위험시설(E등급)로 지정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상한 용적률 적용 삭제
-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 항목 및 범위 확대
구 분 | 시 조례 용적률 |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
계획 용적률 | 상한 용적률 | 기준 용적률 | 상한 용적률 | |||
주거 지역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150% | 150% | 200% | 150% | 200% 이하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220% | 190% (E등급 : 250%) |
250% (E등급 : 250%) |
190% | 250% 이하 | |
제3종일반 주거지역 |
250% | 210% (E등급 : 270%) |
270% (E등급 : 270%) |
210% | 270%이하 | |
준주거지역 | 400% | 300% (공동주택 건축 시 250%) |
400% (공동주택 건축 시 300%) |
300% (공동주택 건축 시 250%) |
400% 이하 (공동주택 건축 시 300%이하) |
|
상업 지역 |
중 심 | 1300% | 750% | 900% | 750% | 900% 이하 |
일 반 | 1000% | 600% | 700% | 600% | 700% 이하 | |
근 린 | 700% | 400% | 500% | 400% | 500% 이하 | |
주거 도입 시 | 용도 비율 및 용적률 | 용도 용적제 | - | 용도 비율 및 용적률 |
※ E등급 : 정비예정구역이 아닌 구역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따라 재난위험시설 ( E등급 )로 지정된 소규모 공동주택 ( 300세대 미만 또는 대지면적 1만㎡ 미만 ) 단지
나.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1) 203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기본계획의 적성성을 평가함에 있어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및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파악
2) 203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이 정비예정구역 단위의 관리에서 생활권 단위의 종합적 관리로 변경됨에 따라 생활권 구역의 입지 및 환경에 대한 영향 및 저감방안 수립
5. 의견제출 등
가. 203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및 약식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초안) 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공람합니다.
나.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공람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주광역시 도시정비과 또는 관할 구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 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제출의견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도시정비과(☎ 062-613-1771) 또는 관할 구청에 문의(붙임 1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처(연락처)
2. 2030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제출서
3. 약식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제출서
4. 203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별권)
5. 생활권계획 도면집(별권)
6. 약식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서
7.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별권)
-----------------------------------------------------------------------------------------------------------------------------------외투야 적은 갭으로 들어가서 한껏 띄운 뒤에 팔고 튀면 그만이다.(사업성이고 나발이고 볼 필요 없이)
대지지분 형편없고, 자금여력 없는+연로하신 원주민들 많은 곳은 흠...
가장 중요한 변화는 생활권계획 제도의 도입이다. 정비예정구역 지정 제도가 이것으로 대체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