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및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공람 공고

203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및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공람 공고

 

203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주민의견청취와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의2에 따른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공람 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79

광주광역시장

 

공람명칭 : 203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2. 공람기간 : 2021. 7. 9. ~ 2021. 7. 22.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광주광역시 도시정비과 및 각 구청 담당부서(붙임 1 참조)

.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www.gwangju.go.kr)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4. 주요내용

. 203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1) 정비예정구역 지정(변경)

) 총괄 조서

118개소 65개소(53개소)

구 분 합 계 동 구 서 구 남 구 북 구 광산구 비 고
합 계 기정 118 31 24 27 16 20  
변경 65 18 11 13 14 9  
재개발 기정 36 16 3 3 10 4  
변경 24 9 2 2 8 3  
재건축 기정 17 - 5 10 1 1  
변경 5 - 1 3 1 -  
주거환경개선 기정 65 15 16 14 5 15  
변경 36 9 8 8 5 6  
: .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재개발사업으로 통합

 

) 정비예정구역 관리구역

구 분 정비사업 유형별 정비예정구역
주거환경개선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118 65 36 17 65
기존정비
예정구역
미 추진 - - - - -
사업
추진
소 계 65 36 24 5 65
정비구역지정 4 - 2 2 4
추진위구성 4 - 4 0 4
조합설립인가 4 - 4 0 4
사업시행인가 2 - 2 0 2
관리처분인가 6 - 4 2 6
착 공 45 36 8 1 45
사업완료 32 21 8 3 -
해 제 21 8 4 9 -
 

)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

구분 연번 사업유형 자치구 구역명 위 치 면 적
()
정비유형 용적률
(%)
비 고
해제 1 주택재건축 서구 화정동삼익 화정동 131-4번지 일대 23,694 전면 210 미추진
해제 2 주택재건축 남구 봉선라인
하이츠1차
봉선동 983번지 일대 12,949 전면 210 미추진
해제 3 주택재건축 남구 봉선라인
하이츠2차
봉선동 988번지 일대 22,347 전면 210 미추진
해제 4 주택재건축 남구 봉선모아
2차
봉선동 1043번지 일대 18,755 전면 210 미추진
해제 5 주택재건축 남구 주월스카이 주월동 383번지 일대 8,821 전면 190 미추진
해제 6 주택재개발 광산구 송정 송정동857-1번지일대
(송정역앞주변)
43,546 수복/전면 600 미추진
해제 7 주거환경개선 광산구 비아 비아동 199번지 일대 94,157 수복 190 미추진
해제 8 주거환경개선 광산구 옥동 옥동 530번지 일대 87,939 수복 190 미추진
해제 9 주거환경개선 광산구 선창 신가동 485번지 일대 14,605 수복 190 미추진
해제 10 주거환경개선 광산구 부동 신촌동815번지일대
(부동마을일대)
56,770 수복 190 미추진
해제 11 주거환경개선 광산구 원도산 도산동 647번지 일대 61,783 수복/전면 150 미추진
해제 12 주거환경개선 광산구 황룡 도산동 1218-5번지 일대 164,403 수복/전면 190 미추진

광주광역시 2030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

<재건축>

화정동 삼익아파트

봉선동 라인하이츠 1차

봉선동 라인하이츠 2차

봉선동 모아 2차

주월동 주월스카이

 

<재개발>

송정동 857-1번지 일원(송정역 앞 주변)

 

2) 주거지 관리계획(생활권계획) 도입

가) 생활권계획 제도 도입

- 정비예정구역 지정 제도를 대체하고 정비구역에 한정하여 관리하던 기존 정비방식을 전면 수정하여 주거지 전체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 주거생활권 구분 : 5개 자치구, 30개 주거생활권

) 주거환경관리지표 계획

주거환경지표 : 생활권별 관리방향 도출을 위한 현황 평가기준

② 주거정비지수 : 신규 정비사업 추진 여부 결정

③ 주거적합도 : 생활권 내 각 필지별 주거환경의 양호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

) 생활권계획 주요 내용

생활권의 설정

주거생활권의 분석 및 계획

생활권계획의 활용 방안

주택수급계획

 

3) 밀도계획

- 주거지역의 계획 용적률 체계의 변화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주거 특성지별 용적률용도지역별 용적률 ) 적용

- 기준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허용용적률 제도 도입 등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용적률 체계로 용적률 적용 제도 일원화

- 상업지역 내 주거 도입 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72조 별표 24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제도를 적용하여 계획

-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위험시설(E등급)로 지정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상한 용적률 적용 삭제

-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 항목 및 범위 확대

구 분 시 조례 용적률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계획 용적률 상한 용적률 기준 용적률 상한 용적률
주거
지역
1종일반
주거지역
150% 150% 200% 150% 200% 이하
2종일반
주거지역
220% 190%
(E등급 : 250%)
250%
(E등급 : 250%)
190% 250% 이하
3종일반
주거지역
250% 210%
(E등급 : 270%)
270%
(E등급 : 270%)
210% 270%이하
준주거지역 400% 300%
(공동주택 건축 시 250%)
400%
(공동주택 건축 시 300%)
300%
(공동주택 건축 시 250%)
400% 이하
(공동주택 건축 시 300%이하)
상업
지역
중 심 1300% 750% 900% 750% 900% 이하
일 반 1000% 600% 700% 600% 700% 이하
근 린 700% 400% 500% 400% 500% 이하
주거 도입 시 용도 비율 및 용적률 용도 용적제 - 용도 비율 및 용적률

※ E등급 : 정비예정구역이 아닌 구역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따라 재난위험시설 ( E등급 )로 지정된 소규모 공동주택 ( 300세대 미만 또는 대지면적 1만㎡ 미만 ) 단지

 

.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1) 203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의 적성성을 평가함에 있어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및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파악

2) 203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정비예정구역 단위의 관리에서 생활권 단위의 종합적 관리로 변경됨에 따라 생활권 구역의 입지 및 환경에 대한 영향 및 저감방안 수립

 

5. 의견제출 등

. 203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및 약식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초안) 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공람합니다.

.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공람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주광역시 도시정비과 또는 관할 구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 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제출의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도시정비과(062-613-1771) 또는 관할 구청에 문의(붙임 1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처(연락처)
2. 2030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제출서
3. 약식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제출서
4. 203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별권)
5. 생활권계획 도면집(별권)
6. 약식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서
7.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별권)

 

-----------------------------------------------------------------------------------------------------------------------------------외투야 적은 갭으로 들어가서 한껏 띄운 뒤에 팔고 튀면 그만이다.(사업성이고 나발이고 볼 필요 없이)

 

대지지분 형편없고, 자금여력 없는+연로하신 원주민들 많은 곳은 흠...

 

가장 중요한 변화는 생활권계획 제도의 도입이다. 정비예정구역 지정 제도가 이것으로 대체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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