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반영 여부 공개
광주 재개발, 재건축에 큰 영향을 줄 계획인데 최종안이 나오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계획명: 203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주민공람공고 의견청취결과: 총 10건 의견 접수(반영 3건, 미반영 7건)
구분 | 제출의견 | 조치사항 | 반영여부 |
서구 | <화정삼익아파트> 현재 (재건축) 추진 중(해제 대상 제외 요청) |
화정삼익아파트는 현재 미추진 사업구역으로, 향후 재건축 추진을 위한 관련조건 충족 후 재건축사업 추진이 가능하므로,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함 | 미반영 |
남구 | <봉선동 삼익1차아파트> 용적률 완화: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상향 등 |
본 정비기본계획에서는 친환경 건축물의 건립 등 특색 있는 정비사업의 추진을 유도하기 위해 추가 인센티브 항목을 기존 4개에서 10개로 확대하여 용적률 인센티브가 상향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음 |
반영 |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15층 이하 또는 45m 이하) : 조망권 및 일조권 등을 고려하여 학교 및 종합병원의 북쪽&서쪽 방향은 제외 |
본 정비기본계획에서 별도의 건축물 높이제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경관계획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 미반영 | |
안전진단 비용의 지원에 관한 명확한기준 마련 : (예) 할 수 있다 → 비용을 지원한다. 또는 50%를 지원한다. |
안전진단 비용은 「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조」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 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해야 함 |
미반영 | |
2030 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연에 따른 기간 단축 대책 마련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심의(경관심의) 통합 시행으로 기간단축 및 관련 분야 종합 검토 |
정비계획 수립 시 심의 절차는 관련법률에 따른 진행사항으로, 관련 법률에서 결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정비기 본계획에서 대책을 마련할 수 없는 사항임 |
미반영 | |
<봉선동 라인하이츠아파트>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요청 |
라인하이츠아파트는 현재 미추진 사업구역으로, 향후 재건축 추진을 위한 관련조건 충족 후 재건축사업 추진이 가능하므로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함 | 미반영 | |
2019년 1월 직권 해제된 모아1차 아파트와 라인 1차, 2차, 3차아파트의 동시 재추진 협의 |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상 사업허가 단위로 신청 가능하므로 관련법에 적합하도록 경계 및 계획 수립하여 절차 이행 | 반영 | |
북구 | <중흥동 지역> : 해당지역이 주거환경 및 건물노후화 등을 볼 때 주거적합도가 4~5등급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나, 결과는 2~3등급이 나와서 납득할 만한 평가기준 필요 |
주거적합도는 생활권 내의 각 필지에 대한 주거환경의 양호 정도를 평가하는 분석 방법으로써, 건물의 노후도 등 해당 필지가 갖고 있는 주거지의 물리적 환경보다는 해당 필지와 생활권 내 기반시설 및 인접 주거지와의 연접성 을 분석하여 필지별로 주거환경의 입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지표임 주거적합도는 주거환경, 생활서비스, 지역 활력, 거주안전 요소 등 4가지 요소에 대한 자료를 GIS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한 자료이므로 인위적인 변경이 불가하며, 다양한 요소의 값에 따라 인접대지라 하더라도 적합도 등 급에 차이를 보일 수 있음 |
반영 |
<지역 건설업체> : 「203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기준용적률을 대구, 대전, 울산광역시와 같이 도시계획 조례에 준하여 상향조정 건의 |
광주광역시에서 추진된 기존 정비사업은 기준용적률이 낮게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용적률 인센티 브의 제공으로 다른 법령에 의해 추진하는 개발사업보다 높은 용적률이 적용되고 있어 정비사업 추진 시 과도한 용적률이 적용된다는 우려와 기 추진된 정비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기존의 용적률 체계를 유지할 계획임 |
미반영 | |
지역 건설업체 참여 인센티브 부여의 변경 건의 | 지역 건설업체 참여 범위 확대는 과도한 인센티브 적용의 우려와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확인의 어려움 등으로 반영하지 않음 | 미반영 |
주민설명회 제출의견 결과: 총 19건 의견접수(반영 13건, 미반영 6건)
구분 | 제출의견 | 조치사항 | 반영여부 |
동구 | 관련 자료는 어디서 열람이 가능한지? | 현재 동구청에서 공람공고를 진행중이며, 동구청 도시개발과에 자료를 비치해두었음 | 반영 |
산수2동은 우수처리가 안 되어있고, 주거환경이 좋지 않아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있음 | 우수처리 부분은 수도정비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는 내용이므로 시·구청 관련 부서에 의견을 제시해주기 바람 | 미반영 | |
설명이 주민이 이해하기가 힘들고, 지금 이 시점에서 설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 기존 정비계획은 정비예정구역을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이고, 이번 2030 정비기본계획은 정비예정구역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주민들이 구역을 제안하여 지정하는 방식으로 바뀐 점을 설명해 드리고자 함 | 반영 | |
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이 완료고시가 되면 구역이 해제되는 걸로보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재건축조합원 모집이 가능한지? | 의견에 관한 답변은 관련법이나 관련계획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서면의견 제출시 관련사항 검토하여 전달하겠음 | 반영 | |
서구 | 정비구역 지정 시, 제1종일반주거지 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 |
현재 광주는 아파트 공급량이 초과상태라 기존 주거지역의 보전을 위해서 시 방침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제한을 두고 있는 상태임 | 미반영 |
역세권개발계획이나 가로주택정비 사업과는 관련이 있는지? |
관련계획이기는 하나, 정비계획에서 따로 계획수립은 하지 않음 | 미반영 | |
재건축 신청 시, 안전진단을 받아서 결과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안전진단 결과가 등급이 낮게나와 버리면 재건축 신청 불가능한 건지? | 현재는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D등급이나 E등급이어야 재건축이 가능함(A~C등급은 불가) | 반영 | |
남구 | 재개발 및 재건축 절차 추가 설명 요구 | 설명회 내용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의 결정”까지의 절차이며, 이후 절차는 기존과 동일함 | 반영 |
재건축 진행 시, 안전진단 비용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 주민동의율 10% 이상을 구한 후, 해당 자치구로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해야 함 | 반영 | |
주거적합도 설정 결과를 일반 주민은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지? | 각 구청이나 시에 해당 자료를 배포하여 일반주민이 열람 가능 하도록 할 예정 | 반영 | |
재건축 진행 시, 추진위 구성이나 조합설립은 어느 시점부터 진행을 해야 되는지? | 추진위 구성이나 조합설립은 정비계획 고시 이후 진행 가능 | 반영 | |
북구 | 설명회 진행하면서, 주민들에게 아무런 자료도 나눠주지 않고, 설명을 듣게 하니 주민들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발표내용은 아직 수립중인 내용이고, 보안상 발표 자료를 배포하는부분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므로, 해당 자치구의 비치된 보고서 열람 바람 ※ 설명회 후 행정복지센터 내 자료비치 가능 여부 확인하였으나, 구청 내 비치사항을 설명하겠다고하여 별도 비치하지 않음 |
미반영 |
중흥 재개발 구역 설정 시, 구역 내에 포함되지 못한 구역은 주택노후화가 심해져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큰불편함이 있으므로, 추가로 구역을설정을 해 주시든, 가로주택정비사업 등과 같은 다른 사업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면 함 |
해당 의견은 북구청 담당자가 별도로 협의토록 함 | 반영 | |
개발제한구역 해제 내용과 금회 2030 정비기본계획이 서로 연관이있는지? | 개발제한구역 해제 내용에 대하여 금회 2030 정비기본계획은 관련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 미반영 | |
광산구 | 재건축 진행 시, 안전진단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하려는 경우사업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부속토지의 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할 수 있음 |
반영 |
주민동의율 관련하여 안전진단과 사업시행 시, 동의서를 각각 제출해야 하는지? | 안전진단 시에는 10% 이상의 동의율이 필요하고, 사업시행 시에는 동의율 60% 이상이 필요함 |
반영 | |
재건축 진행 시, 주민동의만 있으면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 주민동의율 10% 이상 확보하면 안전진단이 가능하고,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사전 타당성 검토와 위원회 심의 등을 걸쳐 사업추진 가능 | 반영 | |
G/B해제도 정비계획에서 가능한지? | 정비계획은 주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위주로 진행되므로 G/B해제는 불가능 | 미반영 | |
기존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도 재개 발 구역으로 신규 지정이 가능한지? |
재개발 신규구역 지정은 주거정비지수 평가 70점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기존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은 감점사항이 적용되므로 어려움이있을 수 있음 | 반영 |
두암주공 인근 기웃기웃 하다가 두암동 대주빌라 보는 분도 있는데 이건 땅이 1종이니깐... 아시고 하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