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법개정안 의결(암호화폐 과세시기 유예,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12억 상향 등)

2021년 세법개정안 의결

 

 
 

-2022년 1월 1일자로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암호화폐, 가상화폐) 과세 시행시기를 1년 유예(2023.1.1.)

다음 정부에게 판단을 맡긴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논란만 가득 만들고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기존 9억->12억으로 상향

 

-영농상속공제 한도는 15억->20억으로 확대되었고,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이 최대 1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주식 안 팔고 주식담보대출 받아서 고배당+@로 상속세를 납부. 필요한 것이라고 본다. 애초에 상속세율 자체가 과도하게 높고. 

-스톡옵션 행사 이익 비과세 한도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증가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에도 과세 이연 특례 적용

-지주회사 설립, 전환을 위한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 1년 유예

암호화폐 과세 시행시기 유예

-과세대상: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대여도 포함인줄은 몰랐네
 
수정이유에 금융투자소득 과세 시행시기 고려라는 문구를 보니 문득 생각이 나서.
2023년은 여러모로 어려운 해일것 같다. 지지부진한 국내주식에 거래세에 양도소득세가 추가되는. 주주 알기를 찰떡같이 아는 국장에 남아있어야 할 이유가 있나?
자사주 매입,소각 시원하게 해주고 성장여력이 감소하면 점점 배당을 늘려주는, 게다가 분기배당, 월배당도 있는 미국 주식으로 더욱 비중을 넘겨야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이슈도 있고... 기업의 성장도 없고 시세 차익도 별로 없는 한국기업 고배당주는 매력이 더욱 떨어질 일만 남았다.
그나저나 가상자산에 과세를 하건 말건 비트코인을 부지런히 모아 수량을 더욱 늘려야.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9억->12억)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기존 실지거래가액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뉴딜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특례 적용기간 변경(5년->3년으로 축소)

-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서도 9% 세율로 분리과세 해주던 것인데 5년간 적용하는 것은 혜택이 과하다고 생각했나보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바과세 소득요건 완화

-이건 비과세 안받는게 잘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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