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1단계) 실시계획 변경, 도시관리계획(주차장, 쌍암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지형도면 승인 고시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1단계) 실시계획 변경, 도시관리계획(주차장, 쌍암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지형도면 승인 고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지구구역 : “변경 없음

  2) 도시계획시설 : “변경

    가) 교통시설

        (1)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주차장 노외주차장 광주광역시 광산구 쌍암동 653-1번지 일원 - )3,160 3,160

(2)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A 주차장
(노외주차장)
·주차장 신설 : 3,160 ·쌍암공원 남측 기존 공원주차장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공원 이용객 및 인근 주민들에게 주차난 해소 및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 신설

 

) 공간시설

(1)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41 쌍암
공원
근린
공원
쌍암동 653-1 147,962.1 - 147,962.1 건고783 '91.12.12
익고131 '95. 8.30
광고155 '95. 9. 5
익고239 '97.12.23
주차장A
(3,160)
중복결정

도시관리계획 결정도(기정, 변경) : 별 첨

 

.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게재생략(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도면 

. 쌍암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개요

1. 공원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 - 쌍암공원 근린공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쌍암동 653-1 일원
147,962.1 - 147,962.1

2. 공원지정현황

공원지정년월일(최초) : 1991. 12. 12 (건설교통부고시 제783)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 2021. 04. 14 (광주광역시고시 제2021-131)

 

 

3. 공원조성계획 변경 사유

 

신청부서 : 광주광역시

신청내용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에 따른 쌍암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

변경사유

- 쌍암동 주상복합 신축공사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개선필요사항으로 사업지 및 주변가로의 교통유발량에 대한 개선을 위해 주차면을 확장하여 시민의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계획대로 쌍암공원 내 공영주차장 입체화 계획을 반영하고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노외주차장으로 중복결정하고자 함

 

4. 법적 검토사항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시설률 (법정 40%이하) 24.93% 25.36% 0.43%
설치제한면적 (법정 20%이내) 31.55% 30.88% 0.67%
건폐율 (법정 10%이하) 0.92% 0.95%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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