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1단계) 실시계획 변경, 도시관리계획(주차장, 쌍암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지형도면 승인 고시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지구․구역 : “변경 없음”
2) 도시계획시설 : “변경”
가) 교통시설
(1)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A | 주차장 | 노외주차장 | 광주광역시 광산구 쌍암동 653-1번지 일원 | - | 증)3,160 | 3,160 |
(2)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A | 주차장 (노외주차장) |
·주차장 신설 : 3,160㎡ | ·쌍암공원 남측 기존 공원주차장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공원 이용객 및 인근 주민들에게 주차난 해소 및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 신설 |
나) 공간시설
(1)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최초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141 | 쌍암 공원 |
근린 공원 |
쌍암동 653-1공 | 147,962.1 | - | 147,962.1 | 건고783 '91.12.12 익고131 '95. 8.30 광고155 '95. 9. 5 익고239 '97.12.23 |
주차장A (3,160㎡) 중복결정 |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기정, 변경) : 별 첨
나.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 게재생략(변경없음)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도면

Ⅰ. 쌍암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개요
1. 공원구역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 | 쌍암공원 | 근린공원 | 광주광역시 광산구 쌍암동 653-1 일원 |
147,962.1 | - | 147,962.1 |
2. 공원지정현황
◦ 공원지정년월일(최초) : 1991. 12. 12 (건설교통부고시 제783호)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 2021. 04. 14 (광주광역시고시 제2021-131호)
3. 공원조성계획 변경 사유
◦ 신청부서 : 광주광역시
◦ 신청내용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에 따른 쌍암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
◦ 변경사유
- 「쌍암동 주상복합 신축공사」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개선필요사항으로 사업지 및 주변가로의 교통유발량에 대한 개선을 위해 주차면을 확장하여 시민의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계획대로 쌍암공원 내 공영주차장 입체화 계획을 반영하고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노외주차장으로 중복결정하고자 함
4. 법적 검토사항
구 분 | 기 정 | 변 경 | 비 고 |
시설률 (법정 40%이하) | 24.93% | 25.36% | 증 0.43% |
설치제한면적 (법정 20%이내) | 31.55% | 30.88% | 감 0.67% |
건폐율 (법정 10%이하) | 0.92% | 0.95% | 증 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