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주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고시(5차)
- 부동산 정보/재건축
- 2022. 7. 20.
염주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고시(5차)
1. 정비구역의 기본계획 [변경없음]
구분 | 연번 | 사업명 | 구역명 | 위 치 | 면적(㎡) | 정비 유형 |
계획 용적률 |
건폐율 | 수립 시기 |
기정 | S11 | 주택재건축 | 화정동 염주주공 |
화정동 857번지 일대 |
94,346.0 | 전면 | 210% | 50% |
2. 정비사업의 명칭: 화정동 염주주공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없음]
3.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없음]
4. 정비계획 [변경]
1)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계획[변경없음]
3)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변경]
시설의 종류 | 기 준 | 법정면적(㎡) 및 개소 |
계획면적(㎡) 및 개소 |
비고 | ||
기정 | 변경 | |||||
관리사무소 | 10 + (세대수 - 50) X 0.05 | 106.30 | 318.69 | 320.54 | 증)1.85 | |
소계 | - | - | 318.69 | 320.54 | 증)1.85 | |
주민 공동 시설 |
경 로 당 | 1,000세대이상 500 + (세대수 X 2㎡) |
4,452.00 | 261.52 | 264.16 | 증)2.64 |
어린이집 | 353.46 | 353.46 | - | |||
작은도서관 | 809.54 | 620.44 | 감)189.1 | |||
커뮤니티시설 | 2,582.59 | 2,806.00 | 증)223.41 | |||
어린이놀이터 | 2,125.95 | 2,165.03 | 증)39.08 | |||
주민운동시설 | 1,543.17 | 1,655.70 | 증)112.53 | |||
소 계 | 7,676.23 | 7,864.79 | 증)188.56 | |||
합계 | - | - | 7,994.92 | 8,185.33 | 증)190.41 |
4)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5)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6)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7) 세입자 주거대책[변경없음]
8) 정비구역을 분할하거나 결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9) 정비구역 및 주변 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0)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없음]
1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2)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3) 건축시설계획[변경]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변경없음]
나. 건축시설계획 [변경]
구분 | 구역 면적 (㎡)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비율 (%) |
연면적(㎡)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m) 층수(층) |
|||
명칭 | 면적(㎡) | 지 하 | 지 상 | 계 | ||||||
기정 | 94,346.0 | 택지 | 81,231.7 | 86.1 | 96,737.35 | 209,496.64 | 306,233.99 | 20.90 | 257.90 | 100m이하 30층이하 |
변경 | 94,346.0 | 택지 | 81,231.7 | 86.1 | 96,814.95 | 209,495.76 | 306,310.71 | 20.90 | 257.90 | |
증감 | - | - | - | 증)77.60 | 감)0.88 | 증)76.72 | - | - | ||
용적률 완화 | 기본계획상 계획용적률 : 210% 개발가능용적률 : 260.61%이하 공공시설확보에 따른 인센티브 : 50.61% (공공시설 확보 부지율:15.64%)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m(대3-9호, 중1-101호, 중2-501호선변) 단, 부대복리시설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m |
○ 변경사유
- 공동이용시설중 관리사무소, 경로당, 작은도서관, 커뮤니티센터 연면적 변경 : 증 38.8㎡
- 공동주택, 기계/전기실, 지하주차장,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변경 : 증 37.92㎡
입주를 앞둔 화정동 염주 더샵 센트럴파크(염주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의 5차 정비계획 변경 고시입니다.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커뮤니티시설과 공동 시설의 연면적이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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