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용적률 건폐율
- 부동산 정보/건축
- 2022. 8. 15.
영암군 용적률 건폐율
영암군에서 건축행위 시 적용되는 용적률과 건폐율을 토지의 용도지역에 따라 정리한 표입니다.
용도지역 | 영암군 건폐율 | 영암군 용적률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1종전용주거지역 | 50% | 100% |
2종전용주거지역 | 50% | 150% | ||
1종일반주거지역 | 60% | 200% | ||
2종일반주거지역 | 60% | 250% | ||
3종일반주거지역 | 50% | 300% | ||
준주거지역 | 70% | 500% | ||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90% | 1500% | |
일반상업지역 | 80% | 1300% | ||
근린상업지역 | 70% | 900% | ||
유통상업지역 | 80% | 1100% | ||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70% | 300% | |
일반공업지역 | 70% | 350% | ||
준공업지역 | 70% | 400% | ||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 20% | 80% | |
생산녹지지역 | 20% | 100% | ||
자연녹지지역 | 20% | 100% | ||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20% | 80% | |
생산관리지역 | 20% | 80% | ||
계획관리지역 | 40% | 100%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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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 | 20% | 80%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 80% |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구역: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7. 「기업도시특별법」제33조의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구역의 건폐율은 법 제77조 또는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50으로 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의 지역(1종전용주거지역~준주거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 제5항에 따라 방재지구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 제4항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54조 제1호부터 제13조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 내로 한다.
②영 제85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지역: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150퍼센트 이하
③ 「기업도시특별법」제33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에 따른 개발구역의 용적율은 법 제77조 또는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50으로 한다.(신설 2016. 12. 15.)
지금까지 전남 영암군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