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건폐율 용적률
- 부동산 정보/건축
- 2022. 8. 10.
신안군 건폐율 용적률
신안군에서 건축행위 시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입니다.
용도지역 | 신안군 건폐율 | 신안군 용적률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 | 100%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 | 150%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0% | 200%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 | 250%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 | 300% |
준주거지역 | 70% | 500% |
중심상업지역 | 90% | 1500% |
일반상업지역 | 80% | 1300% |
근린상업지역 | 70% | 900% |
유통상업지역 | 80% | 1100% |
전용공업지역 | 70% | 300% |
일반공업지역 | 70% | 350% |
준공업지역 | 70% | 400% |
보전녹지지역 | 20% | 80% |
생산녹지지역 | 20% | 100% |
자연녹지지역 | 20% | 100% |
보전관리지역 | 20% | 80% |
생산관리지역 | 20% | 80% |
계획관리지역 | 40% | 100% |
농림지역 | 20% | 80%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 80%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용도지역상 주거지역인 1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60%/용적률 200% 이하를 적용받고 2종 일반주거지역은 60/250, 3종 일반주거지역은 50/300입니다.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보전녹지는 20/80, 생산녹지 20/100, 자연녹지는 20/100 이하입니다.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은 20/80,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 40%, 용적률 100% 이하입니다.
이상으로 신안군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