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건폐율 용적률

신안군 건폐율 용적률

 

신안군에서 건축행위 시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입니다.

용도지역 신안군 건폐율 신안군 용적률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 100%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 150%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 200%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 250%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 300%
준주거지역 70% 500%
중심상업지역 90% 1500%
일반상업지역 80% 1300%
근린상업지역 70% 900%
유통상업지역 80% 1100%
전용공업지역 70% 300%
일반공업지역 70% 350%
준공업지역 70% 400%
보전녹지지역 20% 80%
생산녹지지역 20% 100%
자연녹지지역 20% 100%
보전관리지역 20% 80%
생산관리지역 20% 80%
계획관리지역 40% 100%
농림지역 20% 80%
자연환경보전지역 20% 80%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용도지역상 주거지역인 1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60%/용적률 200% 이하를 적용받고 2종 일반주거지역은 60/250, 3종 일반주거지역은 50/300입니다.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보전녹지는 20/80, 생산녹지 20/100, 자연녹지는 20/100 이하입니다.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은 20/80,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 40%, 용적률 100% 이하입니다.

신안군-용도지역에-따른-용적률-건폐율
신안군-용적률-건폐율

이상으로 신안군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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