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해제 발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전주 등)

조정대상지역 해제 발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천안, 논산, 전주 등)

 

2022년 9월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규제지역 조정안을 심의하였고, 심의 결과 지방권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인천광역시 및 세종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해제의 효력은 9월 26일(월) 0시부로 발생합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 ‧사상‧사하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광주광역시 동‧서‧남‧북‧광산구

-대전광역시 동‧중‧서‧유성‧대덕구

-울산광역시 중구‧남구  

-청주시

-천안 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구

-포항 남구, 창원시 성산구

-경기도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투기과열지구 해제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인천 서구, 남동구, 연수구

 

투기과열지구-해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해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해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해제(2022년-9월-26일)
220922(조간)_지방_광역시_도_조정대상지역_전면_해제(주택정책과).pdf
0.2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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