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해제 발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전주 등)
- 부동산 정보/부동산정책
- 2022. 9. 21.
조정대상지역 해제 발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천안, 논산, 전주 등)
2022년 9월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규제지역 조정안을 심의하였고, 심의 결과 지방권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인천광역시 및 세종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해제의 효력은 9월 26일(월) 0시부로 발생합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 ‧사상‧사하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광주광역시 동‧서‧남‧북‧광산구
-대전광역시 동‧중‧서‧유성‧대덕구
-울산광역시 중구‧남구
-청주시
-천안 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구
-포항 남구, 창원시 성산구
-경기도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투기과열지구 해제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인천 서구, 남동구, 연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