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동 첨단2단계 북측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첨단 강변힐 지역주택조합)

신용동 첨단2단계 북측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가칭: 첨단 강변힐스테이트)

도시개발법3조와 제4조에 따라 신용동 첨단2단계 북측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8. 1.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신용동 첨단2단계 북측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 447-7번지 일원

면적 : 92,535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인구의 고령화, 독신 및 1~2인 가구의 증가 등 가구의 분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2030년까지 가구수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추가적인 주택 공급 필요

사업대상지는 첨단지구, 첨단2지구, 양산지구 등 주변의 개발에 따른 개발 압력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 유도

따라서, 기존 시가화 지역과 미개발지를 단일구역으로 하는 계획적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도시개발사업 추진

4.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시행자 : ()지원산업개발 / 지오종합건설()

소재지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 42, 2/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315, 9901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시행기간 : 2021~ 2025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92,535 100.0
주거용지 소 계 43,334 46.9
공동주택 39,306 42.5
단독주택 4,028 4.4
기반시설용지 소 계 31,178 33.7
주차장 1,694 1.8 기부채납
도 로 17,195 18.6 기부채납
보행자전용도로 143 0.2 기부채납
공공청사 4,000 4.3 기부채납
소공원 7,601 8.2 기부채납
공공공지 545 0.6 기부채납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타시설용지 소 계 18,023 19.4
근린생활시설 11,236 12.1
종교시설 3,060 3.3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2,400 2.6 존치
휴게음식점 1,327 1.4 존치

. 기반시설계획

1) 도로계획

류별 합 계 1 2 3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9 1,705 17,338 - - - 3 815 9,520 6 890 7,818
광로 1 474 3,134 - - - 1 474 3,134 - - -
대로 1 34 933 - - - - - - 1 34 933
중로 5 1,150 12,969 - - - 1 330 6,227 4 820 6,742
소로 2 47 302 - - - 1 11 159 1 36 143

구역 내 편입된 면적 및 연장만 산입

 

2) 주차장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비 고

2개소 1,694
주차장 A 북구 신용동 477-2 일원 890
B 북구 신용동 487-11 일원 804

3) 공원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비 고

2개소 7,601
소공원 90 북구 신용동 639-1 일원 35
A 북구 신용동 477-3 일원 7,566

구역 내 편입된 면적만 산입

 

4) 공공공지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비 고

1개소 545
공공공지 A 북구 신용동 479-6 일원 545

5) 공공청사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비 고

1개소 4,000
공공청사 A 북구 신용동 479-2 일원 4,000

7. 토지 명세 : 다음

8.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9. 도시개발법11조제8항제4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10.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열람장소 : 광주광역시 북구청 도시건축과(T. 062-410-6728)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11.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20 - 신용동 첨단2단계 북측 일원 92,535 - 92,535

. 도시개발구역 결정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 신용동 첨단2단계 북측
도시개발구역
북구 신용동 477-7번지 일원 - ) 92,535 92,535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 북구 신용동 477-7번지 일원 92,535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민에게 양질의 주택공급 및 계획적 개발을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결정

12.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관련 지형도면 고시

강변힐스테이트 개발계획도
신용동 강변힐스테이트 개발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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