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동 첨단2단계 북측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가칭: 첨단 강변힐스테이트)
「도시개발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신용동 첨단2단계 북측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8. 1.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신용동 첨단2단계 북측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 447-7번지 일원
❍ 면적 : 92,535㎡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인구의 고령화, 독신 및 1~2인 가구의 증가 등 가구의 분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2030년까지 가구수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추가적인 주택 공급 필요
❍ 사업대상지는 첨단지구, 첨단2지구, 양산지구 등 주변의 개발에 따른 개발 압력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 유도
❍ 따라서, 기존 시가화 지역과 미개발지를 단일구역으로 하는 계획적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도시개발사업 추진
4.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시행자 : (주)지원산업개발 / 지오종합건설(주)
❍ 소재지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 42, 2층 /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315, 9층 901호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2021년 ~ 2025년
❍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합 계 | 92,535 | 100.0 | ||
주거용지 | 소 계 | 43,334 | 46.9 | |
공동주택 | 39,306 | 42.5 | ||
단독주택 | 4,028 | 4.4 | ||
기반시설용지 | 소 계 | 31,178 | 33.7 | |
주차장 | 1,694 | 1.8 | 기부채납 | |
도 로 | 17,195 | 18.6 | 기부채납 | |
보행자전용도로 | 143 | 0.2 | 기부채납 | |
공공청사 | 4,000 | 4.3 | 기부채납 | |
소공원 | 7,601 | 8.2 | 기부채납 | |
공공공지 | 545 | 0.6 | 기부채납 |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타시설용지 | 소 계 | 18,023 | 19.4 | |
근린생활시설 | 11,236 | 12.1 | ||
종교시설 | 3,060 | 3.3 | ||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 2,400 | 2.6 | 존치 | |
휴게음식점 | 1,327 | 1.4 | 존치 |
나. 기반시설계획
1) 도로계획
류별 | 합 계 | 1 류 | 2 류 | 3 류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
계 | 9 | 1,705 | 17,338 | - | - | - | 3 | 815 | 9,520 | 6 | 890 | 7,818 |
광로 | 1 | 474 | 3,134 | - | - | - | 1 | 474 | 3,134 | - | - | - |
대로 | 1 | 34 | 933 | - | - | - | - | - | - | 1 | 34 | 933 |
중로 | 5 | 1,150 | 12,969 | - | - | - | 1 | 330 | 6,227 | 4 | 820 | 6,742 |
소로 | 2 | 47 | 302 | - | - | - | 1 | 11 | 159 | 1 | 36 | 143 |
※ 구역 내 편입된 면적 및 연장만 산입
2) 주차장계획
구 분 | 번 호 | 위 치 | 면적(㎡) | 비 고 |
계 | 2개소 | 1,694 | ||
주차장 | A | 북구 신용동 477-2 일원 | 890 | |
B | 북구 신용동 487-11 일원 | 804 |
3) 공원계획
구 분 | 번 호 | 위 치 | 면적(㎡) | 비 고 |
계 | 2개소 | 7,601 | ||
소공원 | 90 | 북구 신용동 639-1 일원 | 35 | |
A | 북구 신용동 477-3 일원 | 7,566 |
※ 구역 내 편입된 면적만 산입
4) 공공공지계획
구 분 | 번 호 | 위 치 | 면적(㎡) | 비 고 |
계 | 1개소 | 545 | ||
공공공지 | A | 북구 신용동 479-6 일원 | 545 |
5) 공공청사계획
구 분 | 번 호 | 위 치 | 면적(㎡) | 비 고 |
계 | 1개소 | 4,000 | ||
공공청사 | A | 북구 신용동 479-2 일원 | 4,000 |
7. 토지 명세 : 다음
8.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9. 「도시개발법」제11조제8항제4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10.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열람장소 : 광주광역시 북구청 도시건축과(T. 062-410-6728)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11.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도면표시 번 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국20 | - | 신용동 첨단2단계 북측 일원 | 92,535 | - | 92,535 |
나. 도시개발구역 결정
❍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도면표시 번 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 설 | - | 신용동 첨단2단계 북측 도시개발구역 |
북구 신용동 477-7번지 일원 | - | 증) 92,535 | 92,535 |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위 치 | 면 적(㎡) | 변 경 사 유 |
- | 북구 신용동 477-7번지 일원 | 92,535 |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민에게 양질의 주택공급 및 계획적 개발을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결정 |
12.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관련 지형도면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