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주택사업계획승인 고시

용산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주택사업계획승인 고시

 

용산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주택사업계획승인 고시
용산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주택사업계획승인 고시

 

1. 사업명: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가. 사업주체: ㈜부영주택
나.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길 42 부영빌딩

3. 사업개요

가. 사업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65-584번지 외 10필지
나. 사업기간: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40개월
다. 시행면적: 51,915㎡(대지면적 46,524㎡, 기반시설 도로 5,391㎡)
라. 건설주택규모 등

사엄종류 구분 사업내용 비고
주택건설 대지면적(건폐율) 46,524.00㎡(22.79%)  -
건축면적(용적률) 10,603.514㎡(336.00%)
주용도 공동주택 96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주동수 및 층수 13개동 지하3층/지상11~32층
사업비 2,121,385,011천원

 

4. 「주택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가.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다. 「하수도법」 제34조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5. 공공시설 부담에 관한 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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