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주택사업계획승인 고시
- 부동산 정보/APT
- 2022. 10. 3.
용산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주택사업계획승인 고시
1. 사업명: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가. 사업주체: ㈜부영주택
나.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길 42 부영빌딩
3. 사업개요
가. 사업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65-584번지 외 10필지
나. 사업기간: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40개월
다. 시행면적: 51,915㎡(대지면적 46,524㎡, 기반시설 도로 5,391㎡)
라. 건설주택규모 등
사엄종류 | 구분 | 사업내용 | 비고 |
주택건설 | 대지면적(건폐율) | 46,524.00㎡(22.79%) | - |
건축면적(용적률) | 10,603.514㎡(336.00%) | ||
주용도 | 공동주택 96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
주동수 및 층수 | 13개동 지하3층/지상11~32층 | ||
사업비 | 2,121,385,011천원 |
4. 「주택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가.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다. 「하수도법」 제34조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5. 공공시설 부담에 관한 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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