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신창동 대광로제비앙 2차 지역주택조합 사업승인인가)
- 부동산 정보/지역주택조합
- 2021. 8. 10.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신창동 대광로제비앙 2차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승인인가)
1. 사 업 명 : 광주광역시 광신구 신창동 지역주택조합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신창동 지역주택조합(대표 : 김동환)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로101번길 19-14(흑석동), 402호]
주식회사대광건영(대표 : 조태석)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24(양동)]
3. 시 공 사 : 주식회사 대광건영(대표 : 조태석)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24(양동)]
4. 사업개요
구 분 | 내 용 | 비 고 |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산98-2번지 일원 |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대지면적 | 23,477㎡ | |
건축면적 | 5,812.5545㎡ | |
연 면 적 | 51,029.55㎡ | |
층 / 동 | 지하2층, 지상20층 / 3개동, 지하1층, 지상4층 / 6개동 | |
세 대 수 | 304세대(77.9775㎡ : 17세대, 110.2049㎡ : 132세대, 111.8323㎡ : 55세대, 109.0337㎡ : 100세대) |
5. 사 업 기 간 : 2021. 07. ~ 2023. 09.
6. 사업계획승인일 : 2021. 5. 14.
7. 주택법 제1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으로 (붙임 #)등의 의제처리된 사항을 포함합니다.
(붙임 #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가 | 신창동 대광로제비앙2차 |
광산구 신창동 산98-2 |
- | 증)34,317 | 34,317 |
○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구 역 명 | 결정내용 | 결 정 사 유 |
가 | 신창동 대광로제비앙2차 |
•신설 - 34,317㎡ |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및 제19조(다른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 등)에 의거 대상지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도시미관 증진과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
나.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34,317 | - | 34,317 | 100.0 | ||
주거지역 | 소 계 | 29,825 | - | 29,825 | 86.9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29,825 | 감)10,678 | 19,147 | 55.8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증)10,678 | 10,678 | 31.1 | ||
녹지지역 | 소 계 | 4,492 | - | 4,492 | 13.1 | |
생산녹지지역 | 4,298 | - | 4,298 | 12.5 | ||
자연녹지지역 | 194 | - | 194 | 0.6 |
○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용 도 지 역 | 면 적 (㎡) |
용적률 (%) |
변 경 사 유 | |
기 정 | 변 경 | |||||
- | 광산구 신창동 산98-2번지 일원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10,678 | 220 | •공동주택건립을 통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기능증진․미관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상향 |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도 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신설 | 중로 | 3 | A | 13 (13) |
집산 도로 |
143 (143) |
대2-18 신창동 1080-31 |
신창동 338-1 |
일반 도로 |
- | - | 노선 신설 |
기정 | 소로 | 3 | 139 | 6~8 | 국지도로 | 167 | 신창동 338-2도 | 신창동365-3도 | 일반도로 | - | 광고150‘92.11.19 광산구118‘20.07.01 |
|
변경 | 소로 | 1 | A | 6~11.5 (9~11.5) |
국지도로 | 173 (17) |
중3-A 신창동 337-2도 |
신창동365-3도 | 일반도로 | - | - | 노선 변경 |
기정 | 소로 | 3 | 140 | 6 | 국지 도로 |
177 | 신창동 335-1 | 신창동 331-2 | 일반 도로 |
- | 광고150‘92.11.19 광산구116‘17.11.1 |
|
변경 | 소로 | 2 | A | 8 (8) |
국지도로 | 202 (202) |
중3-A 신창동 337-1 |
경관녹지A 신창동 산100-1임 |
일반 도로 |
- | - | 노선 변경 |
주) ( )는 구역내 폭 및 연장
○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 중로3-A | • 노선신설 - B=13m, L=143m |
• 주택건설사업에 따라 노선신설 |
소로3-139 | 소로1-A | • 노선변경 - B=6~8→6~11.5m, L=167→173m |
• 주택건설사업에 따라 노선 연접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노선변경(폭원․연장 확장 및 선형변경) |
소로3-140 | 소로2-A | • 노선변경 - B=6→8m, L=177→202m |
• 주택건설사업에 따라 원활한 교통소통을위하여 노선변경(폭원․연장 확장 및 선형변경) |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A | 주차장 | 광산구 신창동 1078-2번지 일원 |
- | 증)1,216 | 1,216 | - |
○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 설 명 | 결 정 내 용 | 결 정 사 유 |
A | 주차장 | • 신설 - 1,216㎡ |
• 주차장 설치를 통해 인근 주민들의 주차환경 개선 및 편의를 도모하고자 주차장 신설(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노외주차장(공영) 설치) |
3) 녹 지
○ 경관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A | 녹지 | 경관녹지 | 광산구 신창동 산100번지 일원 |
- | 증)5,809 | 5,809 | - |
○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 설 명 | 결 정 내 용 | 결 정 사 유 |
A | 녹지 (경관녹지) |
• 신설 -5,809㎡ |
• 학교경계변 완충공간 확보 및 산림․식생 등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구역 서측 경계부에 경관녹지 신설 |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표시 번호 |
획지번호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 적(㎡) | |||
합 계 | 23,477 | |||
- | 공동1 | 광산구 신창동 산98-2번지 일원 |
13,119 | 공동주택용지 (대지합필) |
- | 공동2 | 광산구 신창동 335-6번지 일원 |
10,358 |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표시 번호 |
획지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공동1 | 용 도 | • 허용 : 주택법에 의한 연립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종 부대복리시설 설치 가능) |
건폐율 | • 40% 이하 | ||
용적률 | • 85% 이하 | ||
높 이 | • 4층 이하 | ||
배 치 | • 주동길이 70m, 4호 연립 이하(전용 60㎡이하는 6호 연립 이하) • 주민 커뮤니티공간 및 채광․통풍 등을 고려하여 배치 • 조망 및 일조 등을 고려하여 배치(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름) • 통경축 폭 10m이상 1개소 확보 |
||
형 태 | • 지붕 :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형태를 권장하고 과도한 장식은 지양 • 담장 : 가로경관 향상을 위하여 생울타리 담장 또는 조경담장 권장 |
||
- | 공동2 | 용 도 | • 허용 : 주택법에 의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건폐율 | • 25% 이하 | ||
용적률 | • 220% 이하 - 기준용적률 : 150%이하 - 상한용적률 : 222%이하(기부채납계획 이행 시 부여가능) |
||
높 이 | • 20층 이하(사업부지 남측경계에서 20~45m이내 17층이하) | ||
배 치 | • 주동길이 70m, 4호 연립 이하(전용 60㎡이하는 6호 연립 이하), 입면적 3,500㎡이하 • 주민 커뮤니티공간 및 채광․통풍 등을 고려하여 배치 • 통경축 폭 13m, 14m이상 2개소 확보 |
||
형 태 | • 지붕 :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형태를 권장하고 과도한 장식은 지양 • 담장 : 가로경관 향상을 위하여 생울타리 담장 또는 조경담장 권장 |
대상지(사업부지)
도시관리계획현황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도
용도지역 지구의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도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도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안)도
건축물에 관한 결정(안)도
기부채납계획도
(붙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가 | 신창동 대광로제비앙2차 |
광산구 신창동 산98-2 |
- | 증)34,317 | 34,317 |
□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구 역 명 | 결 정 내 용 | 결 정 사 유 |
가 | 신창동 대광로제비앙2차 | • 신설 - 면적 34,317㎡ |
•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및 제19조(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 등)에 의거 대상지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도시미관 증진과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으로 지정 |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34,317 | - | 34,317 | 100.0 | ||
주거지역 | 소 계 | 29,825 | - | 29,825 | 86.9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29,825 | 감)10,678 | 19,147 | 55.8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증)10,678 | 10,678 | 31.1 | ||
녹지지역 | 소 계 | 4,492 | - | 4,492 | 13.1 | |
생산녹지지역 | 4,298 | - | 4,298 | 12.5 | ||
자연녹지지역 | 194 | - | 194 | 0.6 |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위 치 | 용 도 지 역 | 면 적 (㎡) |
용적률 (%) |
변 경 사 유 | |
기 정 | 변 경 | |||||
- | 광산구 신창동 산98-2번지 일원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10,678 | 220 | • 공동주택건립을 통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기능증진․미관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상향 |
2. 용도지구
■ 용도지구 : “지정없음”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 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신설 | 중로 | 3 | 320 | 13 (13) |
집산 도로 |
143 (143) |
대2-18 신창동 1080-31 |
신창동 338-1 |
일반 도로 |
- | - | 노선 신설 |
기정 | 소로 | 3 | 139 | 6~8 | 국지도로 | 167 | 신창동 338-2도 | 신창동365-3도 | 일반도로 | - | 광고150 ‘92.11.19 광산구118 ‘20.07.01 |
|
변경 | 소로 | 1 | 210 | 6~11.5 (9~11.5) |
국지도로 | 173 (17) |
중3-320 신창동 337-2도 |
신창동365-3도 | 일반도로 | - | - | 노선 변경 |
기정 | 소로 | 3 | 140 | 6 | 국지 도로 |
177 | 신창동 335-1 | 신창동 331-2 | 일반 도로 |
- | 광고150 ‘92.11.19 광산구116 ‘17.11.1 |
|
변경 | 소로 | 2 | 140 | 8 (8) |
국지도로 | 202 (202) |
중3-320 신창동 337-1 |
경관녹지A 신창동 산100-1임 |
일반 도로 |
- | - | 노선 변경 |
주) ( )는 구역내 폭 및 연장
□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 중로3-320 | • 노선신설 - B=13m, L=143m |
• 주택건설사업에 따라 노선신설 |
소로3-139 | 소로1-210 | • 노선변경 - B=6~8→6~11.5m, L=167→173m |
• 주택건설사업에 따라 노선 연접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노선변경(폭원․연장 확장 및 선형변경) |
소로3-140 | 소로2-140 | • 노선변경 - B=6→8m, L=177→202m |
• 주택건설사업에 따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노선변경(폭원․연장 확장 및 선형변경) |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A | 주차장 | 광산구 신창동 1078-2번지 일원 |
- | 증)1,216 | 1,216 | - |
□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 설 명 | 결 정 내 용 | 결 정 사 유 |
A | 주차장 | • 신설 -1,216㎡ |
• 주차장 설치를 통해 인근 주민들의 주차환경 개선 및 편의를 도모하고자 주차장 신설(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노외주차장(공영) 설치) |
2. 공간시설
가. 녹 지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A | 녹지 | 경관녹지 | 광산구 신창동 산100번지 일원 |
- | 증)5,809 | 5,809 | - |
□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 설 명 | 결 정 내 용 | 결 정 사 유 |
A | 녹지 (경관녹지) |
• 신설 -5,809㎡ |
• 학교경계변 완충공간 확보 및 산림․식생 등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구역 서측 경계부에 경관녹지 신설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표시 번호 |
획지번호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 적(㎡) | |||
합 계 | 23,477 | |||
- | 공동1 | 광산구 신창동 산98-2번지 일원 |
13,119 | 공동주택용지 (대지합필) |
- | 공동2 | 광산구 신창동 335-6번지 일원 |
10,358 |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표시 번호 |
획지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공동1 | 용 도 | • 허용 : 주택법에 의한 연립주택 및 부대복리시설(2종 부대복리시설 설치 가능) •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 40% 이하 | ||
용적률 | • 85% 이하 | ||
높 이 | • 4층 이하 | ||
배 치 | • 주동길이 70m, 4호 연립 이하(전용 60㎡이하는 6호 연립 이하) • 주민 커뮤니티공간 및 채광․통풍 등을 고려하여 배치 • 조망 및 일조 등을 고려하여 배치(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름) • 통경축 폭 10m이상 1개소 확보 |
||
형 태 | • 지붕 :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형태를 권장하고 과도한 장식은 지양 • 담장 : 가로경관 향상을 위하여 생울타리 담장 또는 조경담장 권장 |
||
- | 공동2 | 용 도 | • 허용 : 주택법에 의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 25% 이하 | ||
용적률 | • 220% 이하 - 기준용적률 : 150%이하 - 상한용적률 : 223%이하(기부채납계획 이행 시 부여가능) |
||
높 이 | • 20층 이하(사업부지 남측경계에서 20~45m이내 17층이하) | ||
배 치 | • 주동길이 70m, 4호 연립 이하(전용 60㎡이하는 6호 연립 이하), 입면적 3,500㎡이하 • 주민 커뮤니티공간 및 채광․통풍 등을 고려하여 배치 • 통경축 폭 13m, 14m이상 2개소 확보 |
||
형 태 | • 지붕 :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형태를 권장하고 과도한 장식은 지양 • 담장 : 가로경관 향상을 위하여 생울타리 담장 또는 조경담장 권장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도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도
○ 도시관리계획 현황도
○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도
○ 용도지역 결정도(변경)
○ 기반시설 결정도(변경)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도
○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
○ 기부채납계획도
도시관리계획 현황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
기반시설 결정도(변경)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도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
기부채납계획도
도시관리계획 현황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용도지역 결정도(변경)
기반시설 결정도(변경)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기부채납계획도
(붙임 #3)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331-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o 종 류 :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개설사업
o 명 칭 : 신창동 지역주택조합 대광로제비앙 2차 건설공사에 따른 기반시설공사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o 사업규모
- 도로(3,815㎡)
노 선 명 | 연장 (m) |
폭원 (m) |
시 점 | 종 점 | 금 회 시 행 | 사용 형태 |
||
연장(m) | 시 점 | 종 점 | ||||||
중로3-A (중로3-320) |
143 | 13 | 대2-18 신창동 1080-31 |
신창동 338-1 |
143 | 대2-18 신창동 1080-31 |
신창동 338-1 |
일반 도로 |
소로1-A (소로1-210) |
173 | 9~ 11.5 |
중3-320 신창동 337-2도 |
신창동 365-3도 |
17 | 중3-320 신창동 337-2도 |
신창동 365-3도 |
일반 도로 |
소로2-A (소로2-140) |
202 | 8 | 중3-320 신창동 337-1 |
경관녹지A 신창동 산100-1임 |
202 | 중3-320 신창동 337-1 |
경관녹지A 신창동 산100-1임 |
일반 도로 |
- 주차장(1,216㎡)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결정 | 금회시행 | |||||
A | 주차장 | 주차장 | 광산구 신창동 1078-2번지 일원 | 1,216 | 1,216 |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o 법인(대표자)의 명칭 및 주소
- 성 명 : 신창동 지역주택조합 대표자 김동환
-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로 101번안길 19-14 402호(흑석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o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o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2년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생략
7. 법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조서 및 관리청>
o 기부채납 도로 면적 : 3,815㎡
노 선 명 | 연장 (m) |
폭원 (m) |
시 점 | 종 점 | 금 회 시 행 | 사용 형태 |
||
연장(m) | 시 점 | 종 점 | ||||||
중로3-A (중로3-320) |
143 | 13 | 대2-18 신창동 1080-31 |
신창동 338-1 |
143 | 대2-18 신창동 1080-31 |
신창동 338-1 |
일반 도로 |
소로1-A (소로1-210) |
173 | 9~ 11.5 |
중3-320 신창동 337-2도 |
신창동 365-3도 |
17 | 중3-320 신창동 337-2도 |
신창동 365-3도 |
일반 도로 |
소로2-A (소로2-140) |
202 | 8 | 중3-320 신창동 337-1 |
경관녹지A 신창동 산100-1임 |
202 | 중3-320 신창동 337-1 |
경관녹지A 신창동 산100-1임 |
일반 도로 |
o 기부채납 주차장면적 : 1,216㎡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결정 | 금회시행 | |||||
A | 주차장 | 주차장 | 광산구 신창동 1078-2번지 일원 | 1,216 | 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