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신창동 대광로제비앙 2차 지역주택조합 사업승인인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신창동 대광로제비앙 2차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승인인가)

1. 사 업 명 : 광주광역시 광신구 신창동 지역주택조합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신창동 지역주택조합(대표 : 김동환)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로101번길 19-14(흑석동), 402]

  주식회사대광건영(대표 : 조태석)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24(양동)]

3. 시 공 사 : 주식회사 대광건영(대표 : 조태석)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24(양동)]

4.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산98-2번지 일원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용 도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대지면적 23,477
건축면적 5,812.5545
연 면 적 51,029.55
/ 지하2, 지상20/ 3개동, 지하1, 지상4/ 6개동
세 대 수 304세대(77.9775 : 17세대, 110.2049 : 132세대, 111.8323 : 55세대, 109.0337 : 100세대)

5. 사 업 기 간 : 2021. 07. ~ 2023. 09.

6. 사업계획승인일 : 2021. 5. 14.

7. 주택법 제1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으로 (붙임 #)등의 의제처리된 사항을 포함합니다.

 

(붙임 #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신창동
대광로제비앙2
광산구 신창동
98-2
- )34,317 34,317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결정내용 결 정 사 유
신창동
대광로제비앙2
신설
- 34,317
주택법 제15(사업계획의 승인) 및 제19(다른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 등)에 의거 대상지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도시미관 증진과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4,317 - 34,317 100.0
주거지역 소 계 29,825 - 29,825 86.9
1종일반주거지역 29,825 )10,678 19,147 55.8
2종일반주거지역 - )10,678 10,678 31.1
녹지지역 소 계 4,492 - 4,492 13.1
생산녹지지역 4,298 - 4,298 12.5
자연녹지지역 194 - 194 0.6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용적률
(%)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 광산구 신창동
98-2번지
일원
1종일반
주거지역
2종일반
주거지역
10,678 220 공동주택건립을 통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기능증진미관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상향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도 로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3 A 13
(13)
집산
도로
143
(143)
2-18
신창동 1080-31
신창동
338-1
일반
도로
- - 노선
신설
기정 소로 3 139 6~8 국지도로 167 신창동 338-2 신창동365-3 일반도로 - 광고150‘92.11.19
광산구118‘20.07.01

변경 소로 1 A 6~11.5
(9~11.5)
국지도로 173
(17)
3-A
신창동 337-2
신창동365-3 일반도로 - - 노선
변경
기정 소로 3 140 6 국지
도로
177 신창동 335-1 신창동 331-2 일반
도로
- 광고150‘92.11.19
광산구116‘17.11.1

변경 소로 2 A 8
(8)
국지도로 202
(202)
3-A
신창동 337-1
경관녹지A
신창동 산100-1
일반
도로
- - 노선
변경

) ( )는 구역내 폭 및 연장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중로3-A 노선신설
- B=13m, L=143m
주택건설사업에 따라 노선신설
소로3-139 소로1-A 노선변경
- B=6~86~11.5m,
L=167173m
주택건설사업에 따라 노선 연접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노선변경(폭원연장 확장 및 선형변경)
소로3-140 소로2-A 노선변경
- B=68m, L=177202m
주택건설사업에 따라 원활한 교통소통을위하여 노선변경(폭원연장 확장 및 선형변경)

 

 

2) 주차장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A 주차장 광산구 신창동
1078-2번지 일원
- )1,216 1,216 -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A 주차장 신설
- 1,216
주차장 설치를 통해 인근 주민들의 주차환경 개선 및 편의를 도모하고자 주차장 신설(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노외주차장(공영) 설치)

 

3) 녹 지

경관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A 녹지 경관녹지 광산구 신창동
100번지 일원
- )5,809 5,809 -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A 녹지
(경관녹지)
신설
-5,809
학교경계변 완충공간 확보 및 산림식생 등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구역 서측 경계부에 경관녹지 신설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표시
번호
획지번호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합 계 23,477
- 공동1 광산구 신창동
98-2번지 일원
13,119 공동주택용지
(대지합필)
- 공동2 광산구 신창동
335-6번지 일원
10,358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표시
번호
획지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공동1 용 도 허용 : 주택법에 의한 연립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종 부대복리시설 설치 가능)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85% 이하
높 이 4층 이하
배 치 주동길이 70m, 4호 연립 이하(전용 60이하는 6호 연립 이하)
주민 커뮤니티공간 및 채광통풍 등을 고려하여 배치
조망 및 일조 등을 고려하여 배치(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름)
통경축 폭 10m이상 1개소 확보
형 태 지붕 :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형태를 권장하고 과도한 장식은 지양
담장 : 로경관 향상을 위하여 생울타리 담장 또는 조경담장 권장
- 공동2 용 도 허용 : 주택법에 의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220% 이하
- 기준용적률 : 150%이하
- 상한용적률 : 222%이하(기부채납계획 이행 시 부여가능)
높 이 20층 이하(사업부지 남측경계에서 20~45m이내 17층이하)
배 치 주동길이 70m, 4호 연립 이하(전용 60이하는 6호 연립 이하), 입면적 3,500이하
주민 커뮤니티공간 및 채광통풍 등을 고려하여 배치
통경축 폭 13m, 14m이상 2개소 확보
형 태 지붕 :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형태를 권장하고 과도한 장식은 지양
담장 : 가로경관 향상을 위하여 생울타리 담장 또는 조경담장 권장

대상지(사업부지)

도시관리계획현황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도

용도지역 지구의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도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도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안)도

건축물에 관한 결정(안)도

기부채납계획도

(붙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신창동
대광로제비앙2
광산구 신창동
98-2
- )34,317 34,317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신창동 대광로제비앙2 신설
- 면적 34,317
주택법 제15(사업계획의 승인) 및 제19(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 등)에 의거 대상지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도시미관 증진과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으로 지정

 

󰊲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4,317 - 34,317 100.0
주거지역 소 계 29,825 - 29,825 86.9
1종일반주거지역 29,825 )10,678 19,147 55.8
2종일반주거지역 - )10,678 10,678 31.1
녹지지역 소 계 4,492 - 4,492 13.1
생산녹지지역 4,298 - 4,298 12.5
자연녹지지역 194 - 194 0.6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용적률
(%)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 광산구 신창동
98-2번지
일원
1종일반
주거지역
2종일반
주거지역
10,678 220 공동주택건립을 통하여 토지이용을 합리구체화하고 기능증진미관개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상향

2. 용도지구

용도지구 : 지정없음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 도 로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3 320 13
(13)
집산
도로
143
(143)
2-18
신창동 1080-31
신창동
338-1
일반
도로
- - 노선
신설
기정 소로 3 139 6~8 국지도로 167 신창동 338-2 신창동365-3 일반도로 - 광고150
‘92.11.19
광산구118
‘20.07.01

변경 소로 1 210 6~11.5
(9~11.5)
국지도로 173
(17)
3-320
신창동 337-2
신창동365-3 일반도로 - - 노선
변경
기정 소로 3 140 6 국지
도로
177 신창동 335-1 신창동 331-2 일반
도로
- 광고150
‘92.11.19
광산구116
‘17.11.1

변경 소로 2 140 8
(8)
국지도로 202
(202)
3-320
신창동 337-1
경관녹지A
신창동 산100-1
일반
도로
- - 노선
변경

) ( )는 구역내 폭 및 연장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중로3-320 노선신설
- B=13m, L=143m
주택건설사업에 따라 노선신설
소로3-139 소로1-210 노선변경
- B=6~86~11.5m,
L=167173m
주택건설사업에 따라 노선 연접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노선변경(폭원연장 확장 및 선형변경)
소로3-140 소로2-140 노선변경
- B=68m, L=177202m
주택건설사업에 따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노선변경(폭원연장 확장 및 선형변경)

 

. 주차장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A 주차장 광산구 신창동
1078-2번지 일원
- )1,216 1,216 -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A 주차장 신설
-1,216
주차장 설치를 통해 인근 주민들의 주차환경 개선 및 편의를 도모하고자 주차장 신설(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노외주차장(공영) 설치)

2. 공간시설

. 녹 지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A 녹지 경관녹지 광산구 신창동
100번지 일원
- )5,809 5,809 -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A 녹지
(경관녹지)
신설
-5,809
학교경계변 완충공간 확보 및 산림식생 등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구역 서측 경계부에 경관녹지 신설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표시
번호
획지번호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합 계 23,477
- 공동1 광산구 신창동
98-2번지 일원
13,119 공동주택용지
(대지합필)
- 공동2 광산구 신창동
335-6번지 일원
10,358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표시
번호
획지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공동1 용 도 허용 : 주택법에 의한 연립주택 및 부대복리시설(2종 부대복리시설 설치 가능)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85% 이하
높 이 4층 이하
배 치 주동길이 70m, 4호 연립 이하(전용 60이하는 6호 연립 이하)
주민 커뮤니티공간 및 채광통풍 등을 고려하여 배치
조망 및 일조 등을 고려하여 배치(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름)
통경축 폭 10m이상 1개소 확보
형 태 지붕 :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형태를 권장하고 과도한 장식은 지양
담장 : 가로경관 향상을 위하여 생울타리 담장 또는 조경담장 권장
- 공동2 용 도 허용 : 주택법에 의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220% 이하
- 기준용적률 : 150%이하
- 상한용적률 : 223%이하(기부채납계획 이행 시 부여가능)
높 이 20층 이하(사업부지 남측경계에서 20~45m이내 17층이하)
배 치 주동길이 70m, 4호 연립 이하(전용 60이하는 6호 연립 이하), 입면적 3,500이하
주민 커뮤니티공간 및 채광통풍 등을 고려하여 배치
통경축 폭 13m, 14m이상 2개소 확보
형 태 지붕 :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형태를 권장하고 과도한 장식은 지양
담장 : 가로경관 향상을 위하여 생울타리 담장 또는 조경담장 권장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도시관리계획 현황도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도

용도지역 결정도(변경)

기반시설 결정도(변경)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도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

기부채납계획도

도시관리계획 현황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

 

기반시설 결정도(변경)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도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

기부채납계획도

도시관리계획 현황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용도지역 결정도(변경)

기반시설 결정도(변경)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기부채납계획도

(붙임 #3)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331-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o 종 류 :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개설사업

o 명 칭 : 신창동 지역주택조합 대광로제비앙 2차 건설공사에 따른 기반시설공사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o 사업규모

- 도로(3,815)

노 선 명 연장
(m)
폭원
(m)
시 점 종 점 금 회 시 행 사용
형태
연장(m) 시 점 종 점
중로3-A
(중로3-320)
143 13 2-18
신창동 1080-31
신창동
338-1
143 2-18
신창동 1080-31
신창동
338-1
일반
도로
소로1-A
(소로1-210)
173 9~
11.5
3-320
신창동 337-2
신창동
365-3
17 3-320
신창동 337-2
신창동
365-3
일반
도로
소로2-A
(소로2-140)
202 8 3-320
신창동 337-1
경관녹지A
신창동 산100-1
202 3-320
신창동 337-1
경관녹지A
신창동 산100-1
일반
도로

- 주차장(1,216)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비고
결정 금회시행
A 주차장 주차장 광산구 신창동 1078-2번지 일원 1,216 1,216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o 법인(대표자)의 명칭 및 주소

- 성 명 : 신창동 지역주택조합 대표자 김동환

-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로 101번안길 19-14 402(흑석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o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o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생략

7. 법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조서 및 관리청>

o 기부채납 도로 면적 : 3,815

노 선 명 연장
(m)
폭원
(m)
시 점 종 점 금 회 시 행 사용
형태
연장(m) 시 점 종 점
중로3-A
(중로3-320)
143 13 2-18
신창동 1080-31
신창동
338-1
143 2-18
신창동 1080-31
신창동
338-1
일반
도로
소로1-A
(소로1-210)
173 9~
11.5
3-320
신창동 337-2
신창동
365-3
17 3-320
신창동 337-2
신창동
365-3
일반
도로
소로2-A
(소로2-140)
202 8 3-320
신창동 337-1
경관녹지A
신창동 산100-1
202 3-320
신창동 337-1
경관녹지A
신창동 산100-1
일반
도로

o 기부채납 주차장면적 : 1,216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비고
결정 금회시행
A 주차장 주차장 광산구 신창동 1078-2번지 일원 1,216 1,216

 

댓글

Made by 황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