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동 동·서작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고시

우산동-동서작-재개발-정비구역-지정고시(공공시행재개발)
우산동-동서작-재개발-정비구역-지정고시(공공시행재개발)

1. 203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기본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연번 사업시행
방식
구역명 위 치 면적
()
정비
유형
계획
용적률
건폐율 수립시기
기정 G18 재개발사업 우산동
·서작
광산구
우산동 1256번지 일원
101,709 수복/전면 190% 60% 1단계
변경 85,809
(감)15,900)
수복/전면 190% 60% 1단계

2. 정비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구 분 명 칭 위 치 면 적 정비유형
신규 우산동 동서작 재개발사업 광산구 우산동 1256번지 일원 85,809 수복/전면

3. 사업시행자 및 시행방법, 시행시기

구 분 내 용 비 고
시행방법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따른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시행 예정시기 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
사업시행 예정자 공공시행자(힌국토지주택공사 예정)

4. 정비계획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85,809 100.0
주거
용지
소 계 68,723 80.1
공동주택1 216,85 25.3
공동주택2 47,308 54.8
정비
기반
시설
소 계 17,086 19.9
공 원 2,179 2.5
녹 지 3,183 3.7
도 로 9,884 11.5
보행자도로 927 1.1
노외주차장 913 1.1

 

5.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조서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85,809 - 85,809 100.0
1종일반주거지역 58,803 )57,743 1,060 1.2
2종일반주거지역 26,081 )57,743 83,824 97.7
생산녹지지역 925 - 925 1.1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광산구 우산동 1256
번지 일원
1
일반주거지역
1
일반주거지역
1,060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1
일반주거지역
2
일반주거지역
57,743

6.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조서

1) 교통시설

. 도로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331 15 국지
도로
337
(153)
중로2-32 중로1-29 일반
도로
- 광고
('06.07.15)

변경 중로 3 331 15~20 국지
도로
337
(153)
중로2-32 중로1-29 일반
도로
- -
신설 중로 2 A 15~17 집산
도로
295 우산동
679-5
우산동
872-10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503 6 국지
도로
185 우산동
1303-2
우산동
1566-33
일반
도로
- 광고
('84.08.19)

변경 중로 3 A 12 국지
도로
310 중로2-32 중로1-29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3 A 5 특수
도로
185 중로3-A 중로2-331 보행자
도로
- -

( )는 정비구역 내 연장임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2-331 중로2-331 폭원 확장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변경
중로2-A 중로2-A 신설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신규 설치
소로3-503 중로3-A 폭원 확장 및 길이 연장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변경
소로3-A 소로3-A 신설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신규 설치

 

. 주차장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A 주차장 노외
주차장
우산동 1285일원 - )913 913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A 주차장 신설
- 위치 : 우산동 1285일원
- 면적 : 913
재개발정비사업구역의 정주환경 및 주차난 해소와
주변시설 이용객 편의를 위한 주차장 설치

2) 공간시설

. 공원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A 공원 어린이
공원
우산동
1142일원
- )2,179 2,179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A 어린이공원 신설
- 위치 : 우산동 1142일원
- 면적 : 2,179
재개발정비사업구역과 주변지역 어린이들의 놀이공간 제공과 시민들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

 

 

. 녹지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A 녹지 완충녹지 우산동
835-2일원
- )2,541 2,541

신설 A 녹지 경관녹지 우산동
678-6일원
- )642 642

공공용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A 완충녹지 신설
- 위치 : 우산동 835-2일원
- 면적 : 2,541
재개발정비사업구역 동측 철도시설로부터 정주환경을
보호하고자 설치
A 경관녹지 신설
- 위치 : 우산동 878-6일원
- 면적 : 642
재개발정비사업구역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

7.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기 준 계획() 비 고
부대시설 어린이
놀이터
1,000세대 이상 : 500에 세대당 0.7를 더한 면적
*1,341세대*0.7+500= 1,438.7
3,000.0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도록 계획
주민운동
시설
500세대 이상 설치 (1,341세대) 1,100.0
경 로 당 50에 세대당 0.1를 더한 면적
*1,341세대*0.1+50= 184.1
220.0
어린이집 1,000세대 이상: 80인 이상 420.0
작은도서관 500세대 이상 설치 220.0

 

 

8.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구역명 면적() 위치 정비개량계획() 비고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우산동 동·서작
재개발 정비사업
85,809 광산구 우산동 1256 일원 25 - - 철거 : 201
신축 : 25

 

 

9. 건축시설계획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68,723 - 68,723 -
공 동 A-1 21,685 우산동 1248번지 21,685 공동주택
A-2 47,038 우산동 1256번지 47,038

 

 

2)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에 관한 계획

번 호 위치 구 분 내 용 비 고
택지1 A-1
~
A-2
건축물의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제13호 부대시설, 14호 복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26.00% 이하
용 적 률 220.00% 이하
높 이 15층 이하
계획구역
()
건축대지
()
공공시설부지면적()
도 로 주차장 공원 녹지
85,809 68,723 17,086 10,811 913 2,179 3,183
공공시설부지
확보율(%)
계획용적률(%) 허용 용적률(%) 계획반영용적률(%)
19.9
(α=0.108973)
190.00 220.00 220.00


개발가능 용적률 = 계획용적률 × {(1+0.3α)/(1-α)}
※ α = 공공시설로 제공한 면적(순 기부채납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순 기부채납 면적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면적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 + 대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개발가능 용적률 = 220.00%
산출식 = 190% × (1+0.3×0.0326919)/(1-0.108973) = 220.20%

3)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구 분 세대수 전용면적() 공급면적() 비율(%) 비 고
39 TYPE(17평형) 44 39.95 58.48 3.3 임대
주택
51 TYPE(22평형) 73 51.98 74.32 5.4
59 TYPE(25평형) 324 59.98 82.81 24.2
74 TYPE(31평형) 282 74.92 103.52 21
84 TYPE(34평형) 618 84.97 115.59 46.1
합계 1,341 98,624.76 135,456.18 100.0

* 광주광역시 재개발사업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 8.5% 이상 확보

 

4)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계획 기준 임대주택 건설 : 주택 전체 세대수의 8.5%이상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 전용면적 40이하
산출 근거 전체세대수 : 1,341세대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계획 : 117세대
: 1,341세대 × 8.5% = 113.985세대 117세대 계획 > 114세대
건립 규모 세대수 전체 비율 임대주택 비율
합 계 117세대 8.7% 100.0%
40이하 44세대 3.3% 37.6%
40초과~50이하 0 0 0
50초과~60이하 73세대 5.4% 62.4%

 

10. 관계도면 : 게재생략(광주광역시 도시정비과, 광산구청 도시재생과에 관계 도면 비치)

우산동-동서작-재개발-정비예정구역도
우산동-동서작-재개발-정비예정구역도(변경 후)


우산동 동‧서작 재개발 정비사업

위치: 광산구 우산동 1256번지 일원
면적: 84,372㎡

공공사업시행자(예정):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세대수: 1,341세대

-39타입(17평형): 44세대
-51타입(22평형): 73
-59타입(25평형): 324
-74타입(31평형): 282
-84타입(34평형): 618

 

동서작 재개발 진행상황

06.08.02 조합설립추진위 구성 
19.07.29 공공시행방식 MOU 체결 
19.08.21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
19.09.23 우산동 동서작 정비예정구역 내 행위제한 고시

21.02.26 주민설명회

21.08.18 경관심의

22.04.15 우산동 동·서작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고시

댓글

Made by 황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