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 건폐율 용적률

경기도 광주 건폐율 용적률

 

경기 광주시에서 토지의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행위 시 적용되는 용적률과 건폐율입니다.

용도지역 경기도 광주시 건폐율 경기도 광주시 용적률
도시지역 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 100%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 150%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 180%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 230%
(전통시장법: 400%)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 300%
(전통시장법: 450%)
준주거지역 70% 450%
(전통시장법: 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90% 1000%
일반상업지역 80% 900%
근린상업지역 70% 500%
유통상업지역 60% 4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70% 300%
일반공업지역 70% 350%
준공업지역 60% 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20% 80%
생산녹지지역 20% 80%
자연녹지지역 20% 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20% 80%
생산관리지역 20% 80%
계획관리지역 40% 100%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125%)
농림지역 20% 50%
자연환경보전지역 20% 50%
용도지역 미지정/미세분지역 20% 50%

 

※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31조 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건폐율은 제1항에서 정한 건폐율의 150퍼센트를 적용한다.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에는 성장관리방안에서 정한 건폐율에 따른다. 

 

<그밖에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3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1종 전용주거지역~준주거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안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대 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그밖에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80퍼센트 이하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15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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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경기도 광주시의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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