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용적률 건폐율(토지)

해남군 용적률 건폐율(토지)

해남군에서 토지 위에 건축행위 시 적용되는 용적률과 건폐율을 토지의 용도지역에 따라 정리한 표입니다. 토지를 알아보시거나 건축하시기 전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건폐율, 용적률

용도지역 해남군 건폐율 해남군 용적률
도시지역 주거지역 1종전용주거지역 50% 100%
2종전용주거지역 50% 150%
1종일반주거지역 60% 200%
2종일반주거지역 60% 250%
3종일반주거지역 50% 300%
준주거지역 70% 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90% 1500%
일반상업지역 80% 1300%
근린상업지역 70% 900%
유통상업지역 80% 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70% 300%
일반공업지역 70% 350%
준공업지역 70% 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20% 80%
생산녹지지역 20% 100%
자연녹지지역 20% 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20% 80%
생산관리지역 20% 80%
계획관리지역 40%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50%)
100%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125%)
농림지역 20% 80%
자연환경보전지역 20% 80%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1. 취락지구: 100분의 60 이하(60%)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분의 40 이하(40%)
3. 수산자원보호구역: 100분의 40 이하(40%)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100분의 60 이하(60%)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농공단지: 100분의 70 이하(70%)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100분의 80 이하(80%)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분의 100 이하(100%)  
2. 수산자원보호구역: 100분의 80 이하(80%)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100분의 100 이하(100%)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 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100분의 150 이하(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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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용적률 및 건폐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토지 투자 및 건축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인접 지역의 용적률 및 건폐율도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도움이 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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