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용적률 건폐율(토지 부동산 개발, 건물 신축 시)
- 부동산 정보/건축
- 2022. 9. 4.
전라남도 강진군에서 건축행위 시 적용되는 용적률, 건폐율을 토지의 용도지역에 맞게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강진군 용적률 건폐율
용도지역 | 강진군 건폐율 | 강진군 용적률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1종전용주거지역 | 50% (전통시장법: 60%) |
100% |
2종전용주거지역 | 50% (전통시장법: 60%) |
150% | ||
1종일반주거지역 | 60% (전통시장법: 60%) |
200% | ||
2종일반주거지역 | 60% (전통시장법: 60%) |
250% | ||
3종일반주거지역 | 50% (전통시장법: 60%) |
300% | ||
준주거지역 | 70% | 500% | ||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90% (전통시장법: 80%) |
1500% | |
일반상업지역 | 80% (전통시장법: 80%) |
1300% | ||
근린상업지역 | 70% (전통시장법: 80%) |
900% | ||
유통상업지역 | 80% (전통시장법: 80%) |
1100% | ||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70% | 300% | |
일반공업지역 | 70% | 350% | ||
준공업지역 | 70% | 400% | ||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 20% | 80% | |
생산녹지지역 | 20% | 100% | ||
자연녹지지역 | 20%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30%) |
100% | ||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20% | 80% | |
생산관리지역 | 20%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30%) |
80% | ||
계획관리지역 | 40%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50%) |
100%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125%) |
||
농림지역 | 20% | 80%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 80% |
강진군 주거지역 용적률, 건폐율
1. 1종전용주거지역: 건폐율 50퍼센트 이하, 용적률 100퍼센트 이하
2. 2종전용주거지역: 건폐율 50퍼센트 이하, 용적률 150퍼센트 이하
3. 1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60퍼센트 이하, 용적률 200퍼센트 이하
4. 2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60퍼센트 이하, 용적률 250퍼센트 이하
5. 3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50퍼센트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건폐율 70퍼센트 이하, 용적률 500퍼센트 이하
강진군 상업지역 용적률 건폐율
7. 중심상업지역: 건폐율 90퍼센트 이하, 용적률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건폐율 80퍼센트 이하, 용적률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건폐율 70퍼센트 이하, 용적률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건폐율 80퍼센트 이하, 용적률 1,100퍼센트 이하
강진군 공업지역 용적률 건폐율
11. 전용공업지역: 건폐율 70퍼센트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건폐율 70퍼센트 이하, 용적률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건폐율 70퍼센트 이하, 용적률 400퍼센트 이하
강진군 녹지지역의 용적률 건폐율
14. 보전녹지지역: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용적률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용적률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용적률 100퍼센트 이하(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건폐율 30퍼센트 이하)
강진군 관리지역의 용적률 건폐율
17. 보전관리지역: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용적률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용적률 80퍼센트 이하(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건폐율 3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퍼센트 이하, 용적률 100퍼센트 이하(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건폐율 50퍼센트 이하, 용적률 125퍼센트 이하)
강진군 농림지역의 용적률 건폐율
20. 농림지역: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용적률 80퍼센트 이하
강진군 자연환경보전지역 용적률 건폐율
21. 자연환경보전지역: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용적률 80퍼센트 이하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해서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2. 개발진흥지구
-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40%)
-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30%)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40%)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60%)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 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70%)
6. 공업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80%)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100%)
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80%)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100%)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 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150퍼센트 이하(150%)
토지의 용도지역에 따른 강진군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토지 투자, 건물 신축, 부동산 개발 등을 추진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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