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용적률 건폐율(토지 건축)

진도군 용적률 건폐율(토지 건축)

용도지역 진도군 건폐율 진도군 용적률
도시지역 주거지역 1종전용주거지역 50% 100%
2종전용주거지역 50% 150%
1종일반주거지역 60% 200%
2종일반주거지역 60% 250%
3종일반주거지역 50% 300%
준주거지역 70% 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90% 1500%
일반상업지역 80% 1300%
근린상업지역 70% 900%
유통상업지역 80% 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70% 250%(산업단지의 경우: 300%)
일반공업지역 70% 300%(산업단지의 경우: 350%)
준공업지역 70% 350%(산업단지의 경우: 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20% 80%
생산녹지지역 20% 100%
자연녹지지역 20% 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20% 80%
생산관리지역 20% 80%
계획관리지역 40%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50%)
100%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125%)
농림지역 20% 80%
자연환경보전지역 20% 80%

진도 건폐율 용적률

1. 1종전용주거지역: 건폐율 50퍼센트 이하, 용적률 100퍼센트 이하
2. 2종전용주거지역: 건폐율 50퍼센트 이하, 용적률 150퍼센트 이하 
3. 1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60퍼센트 이하, 용적률 200퍼센트 이하 
4. 2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60퍼센트 이하, 용적률 250퍼센트 이하 
5. 3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50퍼센트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건폐율 70퍼센트 이하, 용적률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건폐율 90퍼센트 이하, 용적률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건폐율 80퍼센트 이하, 용적률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건폐율 70퍼센트 이하, 용적률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건폐율 80퍼센트 이하, 용적률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건폐율 70퍼센트 이하, 용적률 250퍼센트 이하(산업단지의 경우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건폐율 70퍼센트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산업단지는 용적률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건폐율 70퍼센트 이하, 용적률 350퍼센트 이하(산업단지는 용적률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용적률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용적률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용적률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용적률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용적률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퍼센트 이하, 용적률 100퍼센트 이하(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건폐율 50퍼센트 이하, 용적률 125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용적률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용적률 80퍼센트 이하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1. 취락지구 건폐율: 60퍼센트 이하(60%)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건폐율: 40퍼센트 이하(40%)  
3. 수산자원보호구역 건폐율: 40퍼센트 이하(40%)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건폐율: 60퍼센트 이하(60%)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건폐율: 70퍼센트 이하(70%)
6. 공업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건폐율: 80퍼센트 이하(80%)

<그밖에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용적률: 100퍼센트 이하(100%)
2. 수산자원보호구역 용적률: 80퍼센트 이하(80%)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용적률 : 100퍼센트 이하(100%)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 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함) 용적률: 150퍼센트 이하(150%)

 

진도군-용적률-건폐율
진도군-용적률-건폐율

 

전라남도 진도군의 용적률 및 건폐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토지 투자 및 건축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른 전남 시군의 용적률 및 건폐율도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움이 되는 글

-해남군 용적률 건폐율

-목포시 건폐율 용적률

-신안군 건폐율 용적률

-영암군 용적률 건폐율

댓글

Made by 황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