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심뇌혈관센터가 예정대로 장성에 건립될 것으로 보인다. 장성군에 따르면,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2022년도 정부예산에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등 28억원(토지매입비 23억, 공사비 5억)이 최종 반영됐다. 특히, 이날 국회가 발표한 2022년도 정부예산안 부대의견에 ‘질병관리청은 전라남도와의 협의를 통해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광주연구개발특구 내 장성나노산업단지에 설립된다는 확실한 근거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국립심뇌혈관센터 사업규모도 4배 가까이 확대된다. 당초에는 보건복지부의 1‧2차 용역에 따라 사업비 490억원, 부지 1만 3500㎡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었지만, 질병관리청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업이 새롭게 추진되면..
광주 중앙공원 1지구 토지보상금 5천606억 풀린다 광주광역시는 중앙공원 1지구 토지보상이 오는 11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부와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중앙공원1지구에 대한 보상업무를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부는 2개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각 평가액의 산술평균값인 5천606억원을 보상액으로 확정하였고 10월18일 토지 등 소유자에게 손실보상 협의 요청을 했다. 현재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계약방법, 계약시 필요한 서류, 서면 이의신청 방법 등의 보상과 관련한 전반적인 준비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오는 24일부터 보상계약 및 보상금 지급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민간공원 추진 사업자는 시 금고에 선(先) 예치된 3천269억원..
-광주 누구나집 남구 에너지 밸리에 2026년까지 750세대 공급 -상무지구 광주형 평생주택 2025년 입주 목표로 460세대 공급 -첨단3지구 광주형 평생주택 2026년 입주 목표로 2,300세대 공급 광주시가 집값의 10%만 내면 입주가 가능한 일명 ‘누구나집’을 공급한다. 남구 지석동 일원 에너지 밸리에 750세대를 2026년까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입주 대상은 청년, 신혼부부, 자녀가 있거나 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무주택자이다. 누구나집은 시세 85~95% 이하의 안팎의 낮은 임대료로 10년간 거주한 후 ‘분양 전환’하는 신개념 공공지원 민간임대 방식이다. 주거안정 차원에서 추진하는 누구나집은 민간업체가 공공택지를 싸게 사들여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 입주 시점에 분양가를 사전..
광주 인공지능(AI)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이 11월 22일 첫 삽을 뜬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22일 오후 3시 첨단3지구 AI집적단지 부지에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용섭 시장,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AI집적단지 착공식이 진행된다. 이는 지난 2019년 1월 예타면제 대상으로 선정된 지 3년 만이자 지난해 3월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사업에 본격 착수한 지 1년 8개여월 만이다. 광주 인공지능 AI집적단지 조성은 광주첨단3지구 4만7천256㎡에 4천116억원(국비 2천798억·시비 910억·민자 408억원)을 투입해 국가 AI 데이터센터 등 핵심인프라·산업융합 R&D 구축 등을 골자로 오는 2024년 완공 목표다. 핵심시설인 국가 AI 데이터센터는 국내 최대인 88페타플롭스..
광주광역시 용도지역별 용적률(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용적률) 구 분 도시계획조례 용적률(%)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계획용적률(%) 상한용적률(%) 기준용적률(%) 상한용적률(%) 일반 주거 지역 제1종 150 150 200 150 200이하 제2종 220 190 (E등급 : 250) 250 (E등급 : 250) 190 250이하 제3종 250 210 (E등급 : 270) 270 (E등급 : 270) 210 270이하 준주거지역 400 300 (공동주택 건축 시 250) 400 (공동주택 건축 시 300) 300 (공동주택 건축 시 250) 400이하 (공동주택 건축 시 300) 상업 지역 중 심 1,300 750 900 750 900이하 일 반 1..
봉산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사업지구 봉산근린공원은 1975년 2월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이후 재정집행의 한계로 인해 장기간 미집행 된 공원으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 활용을 통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위하여 2020년 6월 18일봉산공원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지역으로 지역주민들의 휴양 및 건강증진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도모하고, 공원의 본질적인 기능인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원부지 내 비공원시설(공동주택)부지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 사업개요 -2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13.63%/용적률 218.87% -지하 2층~지상 28층(최고) -세대수: 973세대, 주차대수: 세대당 1...
수완동 KBS 제3라디오 송신소 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광산구 수완동 128-5번지 일원의 대상지는 도시계획시설(방송‧통신시설)로 결정(전고8, '85.1.21.)되어 KBS 제3라디오 송신소로 운영되던 중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이전 요구와 통신기술의 발달로 2017년 철거됨 광산구 수완동 128-5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방송‧통신시설)인 KBS 제3라디오 송신소는 2017년 11월 철거되어 그 기능을 상실하였으므로 도시계획시설 해제하고 신창택지개발지구 일부에 편입된 송신소 부지는 신창지구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척하며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제척에 따라 발생한 기부채납부지는 문화시설과 완충녹지로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KBS 제3라디오 송신소 부..
쌍암근린공원(쌍암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Ⅰ. 쌍암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개요 1. 공원구역 결정조서 2. 공원지정현황 3. 공원조성계획 변경 사유서 4. 법적 검토사항 Ⅱ. 도시계획시설(쌍암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조서 1.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 총괄표 2. 공원조성계획 총괄조서 3. 세부시설 결정조서 4. 도로 결정조서 쌍암공원 토지이용계획도(변경) 쌍암공원 동선계획도(변경) 쌍암공원 시설배치계획도(변경) 쌍암공원 조성계획도(변경) 쌍암공원 위치도
양산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양산근린공원 위치: 광주 북구 신용동 624-62 일원 양산근린공원 조성계획 총괄도(기정) 양산근린공원 조성계획 총괄도(변경) 양산근린공원 위치도
산정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Ⅰ. 산정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개요 1. 공원구역 결정조서 2. 공원지정현황 3. 공원조성계획 변경 사유서 4. 법적 검토사항 Ⅱ. 도시계획시설(산정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조서 1.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 총괄표 2. 공원조성계획 총괄조서 3. 세부시설 결정조서 4. 도로 결정조서 산정근린공원 조성계획 총괄도(기정) 산정근린공원 조성계획 총괄도(변경)
광주형 평생주택 사업 2021년 9월 설계용역 착수, 2022년 착공, 2024년 입주예정으로 추진 광주광역시와 광주도시공사가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동쪽 나대지에 추진하고 있는 광주형 평생주택 시범사업의 현상설계공모에서 ㈜해마종합건축사사무소, ㈜종합건축사사무소 창, ㈜건축사사무소휴먼플랜이 ‘Beacon Platform(비콘 플랫폼 : 빛고을 복합주거플랫폼)’이라는 작품명으로 공동 응모한 작품이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Beacon Platform(비콘 플랫폼) : 광주의 새로운 희망이 되는 평생주택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빛고을을 함축적으로 담아낸 복합 주거공간을 의미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진행중인 광주형 평생주택 사업은 이번 공모를 통해 다양한 개별공간인 단위세대를 가..
유안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Ⅰ. 유안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개요 1. 공원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03 유안공원 근린공원 남구 봉선동 134번지 일원 20,675 - 20,675 2. 공원지정현황 ◦ 공원지정년월일 : 1985.11.12.(건고 제1985-488호) ◦ 공원조성계획 결정 : 2002.04.08.(광고 제2002-32호) ◦ 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결정 : 2020.09.15.(광고 제2020-387호) 3. 공원조성계획 변경 사유서 ◦ 신청부서 : 남구 회계과 ◦ 신청내용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에 따른 유안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 ◦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