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용적률 건폐율(토지, 부동산 개발, 건물 신축시)
- 부동산 정보/건축
- 2022. 9. 4.
전라남도 완도군 토지에 건축행위 시 적용되는 용적률, 건폐율을 토지의 용도지역에 맞게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완도군 용적률 건폐율
용도지역 | 완도군 건폐율 | 완도군 용적률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1종전용주거지역 | 50% | 100% |
2종전용주거지역 | 50% | 150% | ||
1종일반주거지역 | 60% | 200% | ||
2종일반주거지역 | 60% | 250% | ||
3종일반주거지역 | 50% | 300% | ||
준주거지역 | 70% | 500% | ||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90% | 1500% | |
일반상업지역 | 80% | 1300% | ||
근린상업지역 | 70% | 900% | ||
유통상업지역 | 80% | 1100% | ||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70% | 300% | |
일반공업지역 | 70% | 350% | ||
준공업지역 | 70% | 400% | ||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 20% | 80% | |
생산녹지지역 | 20% | 100% | ||
자연녹지지역 | 20% | 100% | ||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20% | 80% | |
생산관리지역 | 20% | 80% | ||
계획관리지역 | 40% | 100% | ||
농림지역 | 20% | 80%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 80% |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군 계획시설인 건축물의 용적률은 영 제8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1종전용~준주거지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 법 제37조 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1종전용~준공업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를 적용한다.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군계획시설인 건축물의 용적률은 영 제8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1종전용~준주거지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를 적용한다.
완도군 주거지역 용적률, 건폐율
1. 1종전용주거지역: 건폐율 50퍼센트 이하, 용적률 100퍼센트 이하
2. 2종전용주거지역: 건폐율 50퍼센트 이하, 용적률 150퍼센트 이하
3. 1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60퍼센트 이하, 용적률 200퍼센트 이하
4. 2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60퍼센트 이하, 용적률 250퍼센트 이하
5. 3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50퍼센트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건폐율 70퍼센트 이하, 용적률 500퍼센트 이하
완도군 상업지역 용적률 건폐율
7. 중심상업지역: 건폐율 90퍼센트 이하, 용적률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건폐율 80퍼센트 이하, 용적률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건폐율 70퍼센트 이하, 용적률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건폐율 80퍼센트 이하, 용적률 1,100퍼센트 이하
완도군 공업지역 용적률 건폐율
11. 전용공업지역: 건폐율 70퍼센트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건폐율 70퍼센트 이하, 용적률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건폐율 70퍼센트 이하, 용적률 400퍼센트 이하
완도군 녹지지역의 용적률 건폐율
14. 보전녹지지역: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용적률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용적률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용적률 100퍼센트 이하
완도군 관리지역의 용적률 건폐율
17. 보전관리지역: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용적률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용적률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퍼센트 이하, 용적률 100퍼센트 이하
완도군 농림지역의 용적률 건폐율
20. 농림지역: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용적률 80퍼센트 이하
완도군 자연환경보전지역 용적률 건폐율
21. 자연환경보전지역: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용적률 80퍼센트 이하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1. 취락지구 건폐율: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건폐율: 40퍼센트 이하(40%)
3. 수산자원보호구역 건폐율: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건폐율: 60퍼센트 이하(60%)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건폐율: 70퍼센트 이하(70%)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조에 따른 준산업단지 건폐율: 80퍼센트 이하(80%)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100%)
2. 수산자원보호구역 용적률: 80퍼센트 이하(80%)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100%)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 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150퍼센트 이하(150%)
지금까지 토지의 용도지역에 따른 완도군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완도에서 토지 투자, 건물 신축, 부동산 개발 등을 추진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