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용적률 건폐율(토지, 부동산 개발, 건물 신축시)

전라남도 완도군 토지에 건축행위 시 적용되는 용적률, 건폐율을 토지의 용도지역에 맞게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완도군 용적률 건폐율

용도지역 완도군 건폐율 완도군 용적률
도시지역 주거지역 1종전용주거지역 50% 100%
2종전용주거지역 50% 150%
1종일반주거지역 60% 200%
2종일반주거지역 60% 250%
3종일반주거지역 50% 300%
준주거지역 70% 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90% 1500%
일반상업지역 80% 1300%
근린상업지역 70% 900%
유통상업지역 80% 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70% 300%
일반공업지역 70% 350%
준공업지역 70% 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20% 80%
생산녹지지역 20% 100%
자연녹지지역 20% 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20% 80%
생산관리지역 20% 80%
계획관리지역 40% 100%
농림지역 20% 80%
자연환경보전지역 20% 80%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군 계획시설인 건축물의 용적률은 영 제8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1종전용~준주거지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법 제37조 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1종전용~준공업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를 적용한다.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군계획시설인 건축물의 용적률은 영 제8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1종전용~준주거지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를 적용한다.

 

 

완도군 주거지역 용적률, 건폐율

1. 1종전용주거지역: 건폐율 50퍼센트 이하, 용적률 100퍼센트 이하
2. 2종전용주거지역: 건폐율 50퍼센트 이하, 용적률 150퍼센트 이하 
3. 1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60퍼센트 이하, 용적률 200퍼센트 이하 
4. 2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60퍼센트 이하, 용적률 250퍼센트 이하 
5. 3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50퍼센트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건폐율 70퍼센트 이하, 용적률 500퍼센트 이하 

 

완도군 상업지역 용적률 건폐율

7. 중심상업지역: 건폐율 90퍼센트 이하, 용적률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건폐율 80퍼센트 이하, 용적률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건폐율 70퍼센트 이하, 용적률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건폐율 80퍼센트 이하, 용적률 1,100퍼센트 이하 

완도군 공업지역 용적률 건폐율

11. 전용공업지역: 건폐율 70퍼센트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건폐율 70퍼센트 이하, 용적률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건폐율 70퍼센트 이하, 용적률 400퍼센트 이하

 

완도군 녹지지역의 용적률 건폐율

14. 보전녹지지역: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용적률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용적률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용적률 100퍼센트 이하 

 

완도군 관리지역의 용적률 건폐율

17. 보전관리지역: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용적률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용적률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퍼센트 이하, 용적률 100퍼센트 이하

 

완도군 농림지역의 용적률 건폐율

20. 농림지역: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용적률 80퍼센트 이하 

 

완도군 자연환경보전지역 용적률 건폐율

21. 자연환경보전지역: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용적률 80퍼센트 이하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1. 취락지구 건폐율: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건폐율: 40퍼센트 이하(40%)
3. 수산자원보호구역 건폐율: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건폐율: 60퍼센트 이하(60%)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건폐율: 70퍼센트 이하(70%)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조에 따른 준산업단지 건폐율: 80퍼센트 이하(80%)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100%)
2. 수산자원보호구역 용적률: 80퍼센트 이하(80%)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100%)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 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150퍼센트 이하(150%)

 

완도군-용적률-건폐율(토지-부동산-개발-건물-신축시)
완도군-용적률-건폐율(토지-부동산-개발-건물-신축시)

 

지금까지 토지의 용도지역에 따른 완도군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완도에서 토지 투자, 건물 신축, 부동산 개발 등을 추진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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