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용적률 건폐율(토지 부동산 개발, 건물 신축시)

전라남도 장흥군에서 건축행위 시 적용되는 용적률, 건폐율을 토지의 용도지역에 따라 분류해보았습니다.

장흥군 용적률 건폐율

용도지역 장흥군 건폐율 장흥군 용적률
도시지역 주거지역 1종전용주거지역 50% 100%
2종전용주거지역 50% 150%
1종일반주거지역 60% 200%
2종일반주거지역 60% 250%
3종일반주거지역 50% 300%
준주거지역 70% 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90% 1500%
일반상업지역 80% 1300%
근린상업지역 70% 900%
유통상업지역 80% 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70% 300%
일반공업지역 70% 350%
준공업지역 70% 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20% 80%
생산녹지지역 20% 100%
자연녹지지역 20%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30%)
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20% 80%
생산관리지역 20%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30%)
80%
계획관리지역 40%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50%)
100%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125%)
농림지역 20% 80%
자연환경보전지역 20% 80%

장흥군 주거지역 용적률, 건폐율

1. 1종전용주거지역: 건폐율 50퍼센트 이하, 용적률 100퍼센트 이하
2. 2종전용주거지역: 건폐율 50퍼센트 이하, 용적률 150퍼센트 이하 
3. 1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60퍼센트 이하, 용적률 200퍼센트 이하 
4. 2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60퍼센트 이하, 용적률 250퍼센트 이하 
5. 3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50퍼센트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건폐율 70퍼센트 이하, 용적률 500퍼센트 이하 

 

장흥군 상업지역 용적률 건폐율

7. 중심상업지역: 건폐율 90퍼센트 이하, 용적률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건폐율 80퍼센트 이하, 용적률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건폐율 70퍼센트 이하, 용적률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건폐율 80퍼센트 이하, 용적률 1,100퍼센트 이하 

 

장흥군 공업지역 용적률 건폐율

11. 전용공업지역: 건폐율 70퍼센트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건폐율 70퍼센트 이하, 용적률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건폐율 70퍼센트 이하, 용적률 400퍼센트 이하

 

장흥군 녹지지역의 용적률 건폐율

14. 보전녹지지역: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용적률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용적률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용적률 100퍼센트 이하(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의 경우 건폐율 30퍼센트 이하)

 

장흥군 관리지역의 용적률 건폐율

17. 보전관리지역: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용적률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용적률 80퍼센트 이하(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의 경우 건폐율 3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퍼센트 이하, 용적률 100퍼센트 이하(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의 경우 건폐율 50퍼센트 이하, 용적률 125퍼센트 이하)

 

장흥군 농림지역의 용적률 건폐율

20. 농림지역: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용적률 80퍼센트 이하 

 

장흥군 자연환경보전지역 용적률 건폐율

21. 자연환경보전지역: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용적률 80퍼센트 이하 

 

※ 영 제85조 제3항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1종 전용~준주거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까지 임대주택(「임대주택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 영 제85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3.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4. 「학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5. 가목부터 라목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9조 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을 500퍼센트 이하로,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을 40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 제5항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1종전용~준공업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1. 취락지구 건폐율: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이하(건폐율 40%)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건폐율 40%)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건폐율 60%)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건폐율 70%)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건폐율 80%)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용적률 100%)
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용적률 80%)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용적률 100%)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150퍼센트 이하(용적률 150%)

 

장흥군-용적률-건폐율(토지-부동산-개발-건물-신축시)
장흥군-용적률-건폐율(토지-부동산-개발-건물-신축시)

 

전라남도 장흥군의 용적률 및 건폐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토지 투자 및 건축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른 전남 시군의 용적률 및 건폐율도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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