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용적률 건폐율(토지 부동산 개발, 아파트 재건축, 건물 신축시)
- 부동산 정보/건축
- 2022. 9. 5.
전라남도 순천시에서 건축행위 시 적용되는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해 토지의 용도지역에 맞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순천시 용적률 건폐율
토지의 용도지역 | 순천시 건폐율 | 순천시 용적률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1종전용주거지역 | 50% | 100% |
2종전용주거지역 | 50% | 150% | ||
1종일반주거지역 | 60% | 150% | ||
2종일반주거지역 | 60% | 250% | ||
3종일반주거지역 | 50% | 300% | ||
준주거지역 | 70% | 400% | ||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90% | 900% | |
일반상업지역 | 80% | 800% | ||
근린상업지역 | 70% | 600% | ||
유통상업지역 | 80% | 500% | ||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70% | 300% | |
일반공업지역 | 70% | 350% | ||
준공업지역 | 70% | 400% | ||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 20% | 80% | |
생산녹지지역 | 20% | 100% | ||
자연녹지지역 | 20%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30%) |
100% | ||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20% | 50% | |
생산관리지역 | 20%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30%) |
50% | ||
계획관리지역 | 40%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50%) |
100% | ||
농림지역 | 20% | 80%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 50% |
순천시 주거지역 용적률, 건폐율
1. 1종전용주거지역: 건폐율 50퍼센트 이하, 용적률 100퍼센트 이하
2. 2종전용주거지역: 건폐율 50퍼센트 이하, 용적률 150퍼센트 이하
3. 1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60퍼센트 이하, 용적률 150퍼센트 이하
4. 2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60퍼센트 이하, 용적률 250퍼센트 이하
5. 3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50퍼센트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건폐율 70퍼센트 이하, 용적률 400퍼센트 이하
순천시 상업지역 용적률 건폐율
7. 중심상업지역: 건폐율 90퍼센트 이하, 용적률 9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건폐율 80퍼센트 이하, 용적률 9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건폐율 70퍼센트 이하, 용적률 6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건폐율 80퍼센트 이하, 용적률 500퍼센트 이하
순천시 상업지역의 용적률은 타 시도와 대비하여 낮은 편입니다.
순천시 공업지역 용적률 건폐율
11. 전용공업지역: 건폐율 70퍼센트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건폐율 70퍼센트 이하, 용적률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건폐율 70퍼센트 이하, 용적률 400퍼센트 이하
순천시 녹지지역의 용적률 건폐율
14. 보전녹지지역: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용적률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용적률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용적률 100퍼센트 이하
순천시 관리지역의 용적률 건폐율
17. 보전관리지역: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용적률 5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용적률 5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퍼센트 이하, 용적률 100퍼센트 이하(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 건폐율 50퍼센트 이하)
순천시 농림지역의 용적률 건폐율
20. 농림지역: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용적률 80퍼센트 이하
순천시 자연환경보전지역 용적률 건폐율
21. 자연환경보전지역: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용적률 50퍼센트 이하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1. 취락지구: 건폐율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건폐율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건폐율 3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건폐율 4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건폐율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 안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건폐율 80퍼센트 이하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용적률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용적률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 용적률 8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2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다목에 따른 농공단지: 용적률 150퍼센트 이하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 영 제85조 제3항에 따라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1종전용~준주거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2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구역중 주변의 교통·경관·미관·일조·채광 및 통풍 등에 영향이 없다고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적률로 한다.
1.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400퍼센트 이하
2. 준주거지역: 용적률 500퍼센트 이하
3. 준공업지역: 용적률 400퍼센트 이하
※ 1필지가 수변경관지구로 편입되고 발생한 잔여면적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1. 일반상업지역: 용적률 1,300퍼센트 이하
2. 근린상업지역: 용적률 90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00퍼센트 이하
※ 방재지구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 제4항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제3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1종전용~준공업지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 영 제85조 제3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토지의 용도지역에 따른 순천시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토지 투자, 건물 신축, 부동산 개발, 아파트 재건축 사업성 등을 분석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