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용적률 건폐율(건물 신축, 부동산 토지 개발, 재개발 재건축)

전남 광양시에서 건축행위 시 적용되는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해 토지의 용도지역에 맞게 정리해보았습니다.

광양시 용적률 건폐율

용도지역 광양시 건폐율 광양시 용적률
도시지역 주거지역 1종전용주거지역 50% 100%
2종전용주거지역 50% 150%
1종일반주거지역 60% 200%
2종일반주거지역 60% 250%
3종일반주거지역 50% 300%
준주거지역 70% 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90% 1500%
일반상업지역 80% 1300%
근린상업지역 70% 900%
유통상업지역 80% 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70% 300%
일반공업지역 70% 350%
준공업지역 70% 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20% 80%
생산녹지지역 20% 100%
자연녹지지역 20%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30%)
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20% 80%
생산관리지역 20%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30%)
80%
계획관리지역 40%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50%)
100%
농림지역 20% 80%
자연환경보전지역 20% 80%

광양시 주거지역 용적률, 건폐율

1. 1종전용주거지역: 건폐율 50퍼센트 이하, 용적률 100퍼센트 이하
2. 2종전용주거지역: 건폐율 50퍼센트 이하, 용적률 150퍼센트 이하 
3. 1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60퍼센트 이하, 용적률 200퍼센트 이하 
4. 2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60퍼센트 이하, 용적률 250퍼센트 이하 
5. 3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50퍼센트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건폐율 70퍼센트 이하, 용적률 500퍼센트 이하 

 

광양시 상업지역 용적률 건폐율

7. 중심상업지역: 건폐율 90퍼센트 이하, 용적률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건폐율 80퍼센트 이하, 용적률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건폐율 70퍼센트 이하, 용적률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건폐율 80퍼센트 이하, 용적률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건폐율 70퍼센트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건폐율 70퍼센트 이하, 용적률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건폐율 70퍼센트 이하, 용적률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용적률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용적률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용적률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용적률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용적률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퍼센트 이하, 용적률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용적률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용적률 80퍼센트 이하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동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 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함): 150퍼센트 이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1조와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제29조와 제3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정비구역 중 다음 각 호의 용도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 및 건폐율을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용적률 4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건폐율 6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 
2. 준공업지역: 용적률 35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건폐율 6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
3. 상업지역: 건폐율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

 

광양 용적률 건폐율
광양 용적률 건폐율

토지의 용도지역에 따른 광양시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광양은 인접한 순천과 비교 시 용적률이 관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토지 투자, 건물 신축, 부동산 개발, 전원주택 신축 등을 추진하실 때 사업성 분석을 위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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