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용적률 건폐율(건물 신축, 부동산 토지 개발, 재개발 재건축)
- 부동산 정보/건축
- 2022. 9. 24.
전남 광양시에서 건축행위 시 적용되는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해 토지의 용도지역에 맞게 정리해보았습니다.
광양시 용적률 건폐율
용도지역 | 광양시 건폐율 | 광양시 용적률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1종전용주거지역 | 50% | 100% |
2종전용주거지역 | 50% | 150% | ||
1종일반주거지역 | 60% | 200% | ||
2종일반주거지역 | 60% | 250% | ||
3종일반주거지역 | 50% | 300% | ||
준주거지역 | 70% | 500% | ||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90% | 1500% | |
일반상업지역 | 80% | 1300% | ||
근린상업지역 | 70% | 900% | ||
유통상업지역 | 80% | 1100% | ||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70% | 300% | |
일반공업지역 | 70% | 350% | ||
준공업지역 | 70% | 400% | ||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 20% | 80% | |
생산녹지지역 | 20% | 100% | ||
자연녹지지역 | 20%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30%) |
100% | ||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20% | 80% | |
생산관리지역 | 20%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30%) |
80% | ||
계획관리지역 | 40%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50%) |
100% | ||
농림지역 | 20% | 80%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 80% |
광양시 주거지역 용적률, 건폐율
1. 1종전용주거지역: 건폐율 50퍼센트 이하, 용적률 100퍼센트 이하
2. 2종전용주거지역: 건폐율 50퍼센트 이하, 용적률 150퍼센트 이하
3. 1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60퍼센트 이하, 용적률 200퍼센트 이하
4. 2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60퍼센트 이하, 용적률 250퍼센트 이하
5. 3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50퍼센트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건폐율 70퍼센트 이하, 용적률 500퍼센트 이하
광양시 상업지역 용적률 건폐율
7. 중심상업지역: 건폐율 90퍼센트 이하, 용적률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건폐율 80퍼센트 이하, 용적률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건폐율 70퍼센트 이하, 용적률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건폐율 80퍼센트 이하, 용적률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건폐율 70퍼센트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건폐율 70퍼센트 이하, 용적률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건폐율 70퍼센트 이하, 용적률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용적률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용적률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용적률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용적률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용적률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퍼센트 이하, 용적률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용적률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용적률 80퍼센트 이하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동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 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함): 150퍼센트 이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1조와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제29조와 제3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정비구역 중 다음 각 호의 용도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 및 건폐율을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용적률 4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건폐율 6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
2. 준공업지역: 용적률 35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건폐율 6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
3. 상업지역: 건폐율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
토지의 용도지역에 따른 광양시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광양은 인접한 순천과 비교 시 용적률이 관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토지 투자, 건물 신축, 부동산 개발, 전원주택 신축 등을 추진하실 때 사업성 분석을 위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